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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9.04.29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9. 4. 30. ~ 2019. 5. 30.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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