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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 1.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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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4.29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1.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19. 4. 30. ~ 2019. 5. 30.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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