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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1
내용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단계적 환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해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가 `19.4.12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현황 >
가. 운영기간 : 2019. 4. 22 ~ 2019. 11. 30
나. 신고접수 :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055-211-3595)
다.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LPG(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LPG수출입업자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
- 석유판매업자, LPG 충전사업자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및 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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