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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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258호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소나무류반출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공고합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를 하였으나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산41, 도리 산72, 신안면 외고리 산170번지 내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반경 2km이내 위치한 우리군 생비량면 도전리, 신안면 청현리, 신안면 장죽리, 신안면 소이리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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