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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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주상지구)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19-97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내용 | 산청군 고시 제1993-36호(1993.02.)로 최초 결정 고시된 금서면 주상리, 화계리 일원의 산청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주상지구) 결정 사항 중 「농어촌정비법」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금회 주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법 제106조제2항8호의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의제 협의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산청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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