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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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관련 공시송달 공고(72노0240)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9-388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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