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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민박사업자, 관광산청 위해 한자리 모였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산청군이 지난 20일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지역에서 민박, 관광농원,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280여 명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민박 사업자 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된 교육으로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교육,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친절 내용으로 3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금년부터는 거주하는 1동만 가능하던 민박 시설 설치 기준이 연면적 230㎡ 미만, 환경부고시 기준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의 경우 부속건물 1개동까지 허용돼 사업규모 확대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의 교육으로 지역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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