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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
작성자 유통소득과
작성일 2016.08.12
내용 2017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지원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지원신청을 받습니다.

1. 기 간 : ~ 2016. 8.18.(목)까지

2.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 (小企業) 기준을 참고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 농업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4.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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