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 알림 |
---|---|
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17.01.11 |
내용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 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이차보전이란 : 민간자금으로 대출하되 정부는 정책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 상세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 지침을 참고하십시요! |
파일 |
이전글 < | 2022년 우수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계획 알림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