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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초면상수도공사관련]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저는파주에살고있는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저희아버지가산청군상수도공사(생초면)현장에함바식당을하였습니다.
지금은상수도공사하는업체가부도로인하여현장이돌아가지않는상태입니다.
이렇게글을적는이유는산청군청직원분들은이미다아실꺼라고생각합니다.
저희부모님은생초면에서30년넘게중화요리장사를하였습니다.그누구보다성실히열심히저희를위해서사신분입니다.그런데상수도공사를시작하고나서오늘까지잠한번푹자지못하고새벽
일어나서아침점심저녁을해주면서제대로된여행한번하지못하고오로지직원들밥만해주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부모님이왜이렇게건강까지나빠져가면서이런고민을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산청군담당자분께의문이가는점이있습니다.산청군에서하는공사인데매번들어오는업체마다부도가나는지궁금합니다.업체선정을할때어떤기준으로업체를선정하였는지요.그리고올해6월달에업체가파산이됐는데새로운업체가들어오면협의해서밥값이나올것이다라고말만하다가업체가없어지고나니까이제와서업체가없어져서밥값을줄명목이없다는겁니까?도대체이런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법적으로는인건비만주고나머진안주게되어있다구요?산청군수님.이런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군수님은이사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군수님은이사태에대해서누구보다잘아실꺼라생각됩니다.아들된도리로써제가할수있는건이렇게글로남길수밖에없는제자신이한심해서미칠지경입니다.저희부모님이새벽부터일어나서삼시세끼직원들밥해준밥값.못받고있는밥값이3300만원입니다.군수님그리고산청군청담당자분들3300만원이라는돈이본인돈이라고생각하면어떻하시겠습니까?인건비는주고밥값은못주는게말이됩니까?그리고처음부터밥값을줄생각은있었는지요?왜말을바꾸시는지요?산청군모든이들이이글을읽고어떻게생각하는지궁금합니다.제가할수있는모든방법을동원해서저희부모님을도울생각입니다.경상남도청에도민원을넣을계획이구요.청와대에도민원을넣을생각입니다.업체부도부터지금까지진행된일에대해서정리중이니정리되는대로다시글올리겠습니다.군수님을믿지못하면저희부모님은누굴믿고생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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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진
각종신고센터 - 상하수도민원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답변일자 2014.12.08
답변내용 귀하께서 2014.12.04일「121상하수도 민원」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체선정 시 기준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거 조달청 계약의뢰 후 계약체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적으로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는 이유
산청군에서는 위 공사(3차분 6회)의 타절준공 기성금에 대해 파산된 원도급사의 제3채무자로서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원도급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결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며,
-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하도급직불금은 원도급사의 (가)압류시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할 계획입니다.

3. 위 답변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055-970-70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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