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축물 소유자(변경, 정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축물 소유자(변경, 정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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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9조,제21조 |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건축물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된 후)즉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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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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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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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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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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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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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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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