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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변경, 정정)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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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변경, 정정)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 소유자(변경, 정정)신청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9조,제21조
민원설명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건축물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된 후)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1부
2.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적법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대장정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