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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규 건축법제20조, 건축법시행령제15조,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민원설명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민원인 제출서류)
1.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2.배치도 1부
3.평면도 1부
4.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적정성
유의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