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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근거법규 건축법제36조 건축법시행규칙제24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민원설명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적법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현지조사

  4. 결재

  5. 대장말소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