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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근거법규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1부 
2.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 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ㅇ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함


ㅇ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



유의사항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변경 수리(신고필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