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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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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용도폐지 또는 멸실 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
3.멸실.도난.수출.폐기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말소사유 확인


 - 수출용 말소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도난 말소 : 관할경찰서 도난 신고접수 확인원


 - 용도폐지 : 운행하지아니하는 사실증명서류(진술서등)


 - 멸실ㆍ해체 : 다시 사용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멸실, 해체증명서)


*보험가입 확인


 - 보험 미가입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표 및 봉인 반납 확인


*등록증 및 검사증 반납 확인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말소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