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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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
민원설명 |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용도폐지 또는 멸실 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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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말소사유 확인 - 수출용 말소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도난 말소 : 관할경찰서 도난 신고접수 확인원 - 용도폐지 : 운행하지아니하는 사실증명서류(진술서등) - 멸실ㆍ해체 : 다시 사용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멸실, 해체증명서) *보험가입 확인 - 보험 미가입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번호표 및 봉인 반납 확인 *등록증 및 검사증 반납 확인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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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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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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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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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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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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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