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 신청서(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 신청서(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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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민원설명 |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도지정 문화재) 또는 500m(국가지정 문화재)내에서 건설공사시 신청함. |
접수부서 | 산청군청 문화관광과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국가지정 30일 도지정 20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설계도서(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로 갈음한다)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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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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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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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문화재위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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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게 검토결과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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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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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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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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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