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 신청서(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 신청서(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 신청서(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신청서)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도지정 문화재) 또는 500m(국가지정 문화재)내에서 건설공사시 신청함.
접수부서 산청군청 문화관광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국가지정 30일 도지정 2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설계도서(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로 갈음한다)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군청)

  3. 3인의 문화재위원 검토

  4. 민원에게 검토결과 회시

  5. 검토결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6. 도에 진달

  7. 현지조사(도청)

  8.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여부 판단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