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민원설명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신고 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최소한의 출판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검토

  4. 신고확인증 발급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