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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근거법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민원설명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자세한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절차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현지확인

  4.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발금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