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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 상세보기

문서 정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7조및[별지40] )
민원설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1면허증당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1부 
2.증명사진(2.4cm*3cm) 1매
3.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7조및[별지40]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대조확인

  4. 대장작성

  5. 면허증 작성

  6. 결재

  7.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