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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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7조및[별지40] ) | ||||||||||
민원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1면허증당 2,5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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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77조및[별지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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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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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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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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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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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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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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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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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