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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 제24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 제24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제16조제2항및[별지2] )
민원설명 국유재산에 대하여 점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국유재산법 ( 제24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 제24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제16조제2항및[별지2] )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