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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허가' 상세보기

문서 정보

'내수면 어업 허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내수면 어업 허가
근거법규 내수면 어업법 제 9조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 7조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제 6조
민원설명 내수면(하천,댐,호수, 저수지 등)에서 내수면어업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접수부서 산청군청 민원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농업축산과
수수료 10,000 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수면의 위치도(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함)


4.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함)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때는 어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군사 훈련 또는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는 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방상 필요하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제한할 수있다.


어업권자가 수산업버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는 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처리절차

  1. 민원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 접수)

  2. 농업축산과 (허가신청서 검토)

  3.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5일)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