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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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원설명 | 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
접수부서 | 주민복지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