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접수부서 주민복지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