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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2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2조 )
민원설명 다단계 판매업자가 군에 등록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경남도청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경상남도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유의사항
도청 지역경제과(211-3135)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도청 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신고 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