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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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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9조및[별지7] )
민원설명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2.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신청한 경우) 1부 
 3. 법제16조제6항각호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의제처리받고자하는 경우에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 여부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