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농공단지내 공장 처분 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공단지내 공장 처분 신청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공단지내 공장 처분 신청서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재정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ㅡ등기부 등본


2. 평가업자가 3개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분사유의 타당성 여부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4)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