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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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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9조)의 규정
민원설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것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