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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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7.08 |
내용 |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전입세대지원 외 5개 지원 사업(붙임 참조「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2. 사업 추진체계 - 신청서접수 : 사유발생 3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직접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 - 검토 및 지급 : 접수월 내 지급 및 지급완료 문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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