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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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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인구정책 지원사업 추진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07.08
내용  사업추진계획
1.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전입세대지원 외 5개 지원 사업(붙임 참조「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2. 사업 추진체계
- 신청서접수 : 사유발생 3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직접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
- 검토 및 지급 : 접수월 내 지급 및 지급완료 문자안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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