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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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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추진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10.13
내용 1.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농어촌)
2.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1회 지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3. 지원 방식 및 사업기간
○ 지급대상 적정시 지원 결정처리 후 지원금 계좌입금(신청 계좌)
○ ‘20. 9월 ~ 12월
4. 신청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10.12.~10.30.
- 읍면 현장 신청 : 10.19.~10.30.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만 가능 토-홀수, 일-짝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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