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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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0.23 |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명: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0. 10. 22.(목) ∼ 2020. 11. 12.(목)(21일간) 다. 행정예고 홍보협조: 초·중학교 및 산청군 내 읍·면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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