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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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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11.18
내용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합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모의 운행제한 개요
가. 기 간 : '20. 11. 16. ~ 11. 20.(5일간)
나. 제한지역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다. 조치사항 : 단속된 차량에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문자 발송(한국환경공단)
※ 모의기간 중 수도권 운행적발 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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