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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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1.18 |
내용 |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합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모의 운행제한 개요 가. 기 간 : '20. 11. 16. ~ 11. 20.(5일간) 나. 제한지역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다. 조치사항 : 단속된 차량에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문자 발송(한국환경공단) ※ 모의기간 중 수도권 운행적발 차량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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