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11.28
내용 서울시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2021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한기간 : 2020.12.1. ~ 2021. 3. 31.(4개월간)
(단,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1.1.1. ~ 3. 31.)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대상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21. 11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계획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