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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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1.28 |
내용 |
서울시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2021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한기간 : 2020.12.1. ~ 2021. 3. 31.(4개월간) (단,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1.1.1. ~ 3. 31.) ◈ 제한시간 :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대상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 및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위 반 시 :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특이사항) '21. 11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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