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유예 종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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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1.28 |
내용 |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19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1.1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단속 안내 및 저공해조치 지원(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단속시간 : 상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06시부터 21시까지 ◈ 단속지역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2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포함) 차량에 한해 '20.12.31일까지 한시적 유예 붙임 녹색교통지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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