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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유예 종료 알림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11.28
내용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고 '19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포함)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으나 '21.1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단속 안내 및 저공해조치 지원(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단속시간 : 상시(주말 및 공휴일 포함) 06시부터 21시까지
◈ 단속지역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2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포함) 차량에 한해 '20.12.31일까지 한시적 유예

붙임 녹색교통지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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