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야생동물 설치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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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1.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4. 시행계획: “붙임” 참조 신청기간 : 2021. 2. 10(수)까지, 제출처: 차황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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