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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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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야생동물 설치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1.01.11
내용 1.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4. 시행계획: “붙임” 참조

신청기간 : 2021. 2. 10(수)까지,
제출처: 차황면사무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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