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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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1.16 |
내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1. 신청대상: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1976.1.1.~1980.12.31.),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2.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3. 신청 및 접수: 2021년 1월 22일(금)까지 ※ 신청농업인이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 구비 후, 농축산과 전원농촌 방문 제출 붙임 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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