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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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 의회용어사전입니다.
-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늘 군민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가교종금사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산금리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산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위원회(기초·광역포함)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지방위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간사회사
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행규모가 방대해 간사회사 혼자로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을 구성하기도 함.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가 主간사회사임. 간사회사는 대외적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
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이란, 국가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선단체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은 집행기관인 시·읍·면장과 의결 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되, 시장과 보좌역을 시· 읍· 면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남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 emberg),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자치법은 읍·면과 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당해 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기관의 장을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단체장을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집행기관의 간선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와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이란 논리적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 셋째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간선단체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먼저 합리적·능률적이어야 할 지방행정이 지방의회의 정치세력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로, 의회내의 정당세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시·읍·면장이 의회대책에 부심하여 행정사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의 반영이 소홀해지며 약화되기 쉽다. 넷째, 간선단체장이 정치적 또는 파당적으로 선출되기 쉬우므로 행정능력을 구비한 적임자가 꼭 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간선단체장의 지위가 행정상의 업적보다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적 활동을 등한시 하기 쉽다는 점이다.
간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투표소로 갈 때 대통령의 직접선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며 18세기 헌정(憲政)의 유산인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러 가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힌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통령 선거인들은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투표(11월)가 끝난 후 12월에 이 대통령 선거인들은 각기 자신의 주(州) 수도(首都)에서 만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면 대통령 선거인단 538표 중에서 적어도 270표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 간선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서유럽제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회정적(議會政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대체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시·읍·면장(maire)(시·읍·면법 L.122-4), 시장제도(B rgermeisterverfassung)와 집행위원회제도(Magistratsverfassung)를 채택하는 독일의 시·읍·면(Gemeinde), 스웨덴의 시·읍·면(kommun), 이태리의 시·읍·면(comuni)의 장 등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
간접참여제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안의 공공업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여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일일이 주민이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여 방식이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업무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직접참정 방식이 이른바 직접청구 및 주민투표이다.
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의 간접참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원의 선거이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타 법관 등 공무원을 선거하지만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을 선거하는 간접참여의 방식이 채용되고 있을뿐 이러한 간접참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참여의 제도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대표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이다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대표와 민의와의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통제방법(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과 간접통제방법이 있다. 간접통제방법이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다. 간접통제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론과 다음의 선거이다. 따라서 언론이 대표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다음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에 지지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선거야말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통제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법례를 감독법정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예컨대 제157조 제1항에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59조 제1항에서 ".....재의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독청에게 감독권의 행사를 재량에 따라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목적이 모든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빠짐없이 색출하여 이를 교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건전한 지방행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소한 모든 위법작용에 대하여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감독법정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작용을 발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해 주는 감독편의주의가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감독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원활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청은 재량의 범위내에서 감독권의 행사를 않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감독편의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관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다만 감독청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의무에 합당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감독행정기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는 당해 사무에 대한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도시가스사업 업무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장관이, 서울 특별시의 경찰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재결청이 된다.
감면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한시적이다. 감면은 크게 비과세, 면제, 세액 감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과세는 과세제의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다시 납세의무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과세객체의 성격 또는 용도에 근거하여 공적 성격,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사유에 의하여 제외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면제라 함은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비과세는 법률이 당해 대상을 과세물건의 선택에서 제외하고 이를 과세대상 외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면제는 법률이 일반적으로 당해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선택해 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도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감면이라 함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과세한 후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다거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종사자에 대한 농지세감면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감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36)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감사·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가 끝난 경우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9).
감사·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조④). 。 현지 확인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7④).
감사·조사의 한계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
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Ⅰ. 사무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은 계획서안의 작성권자가 되고 운영 위원회는 계획서안의 협의권자가 되어 양자간의 협의로 작성하고, Ⅱ. 사무감사계획서 내용: 감사목적,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계획서 본회의승인
감사계획서가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업시행령 ∮17의2①).
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①).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현지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④)
감사기간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
감사기관
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 감독행정청이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하나, 여기서는 감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감사대상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감사선언
감사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감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언문안의 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이며 위원장이 개최 선포를 하고 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감사실시통보서
감사를 실시할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보통보고요구, 필요한서류제출,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요구일 3일전까지 통보된다
감시권
감시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사무의 집행을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감독상의 기초적 수단이다. 이 감시에는 하급기관의 집무를 검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그 집무에 관하여 보고케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져 있는 감시적 권한으로서는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의 검열과 지방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권이 행사되고 있다.(지방자치법∮125①)
감채기금
감채기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감채기금의 활용실적은 미미하나, 일본의 경우는 1978년부터 자치성(自治省)의 권고로 감채기금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잃게 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한 지방채의 상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등과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상환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 바로 감채기금이다.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는 특정자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법, 감채적립금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매년 수입의 일부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특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예방할 수 있고 지방채의 이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감축관리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주민욕구증대현상이 두드러지는 환경에서 21세기를 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려면 모든 부문의 감축관리가 요구되며 사무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부합되게 조직과 기구의 간소화, 급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함께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재점검하고 행정관여의 필요성, 수익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행정능률향상을 바탕으로하여 정부대상업무를 정리하거나 합리적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의 합리화,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OA화와 같은 사무개선, 그리고 민간활력발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행정책임을 확보하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감표위원
지방의회에서 투표나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이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약간인의 위원을 지명한다.
강임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강제공채
공채는 소화방법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제공제와 임의공채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채중 매출공채는 강재공채의 예이며 그 밖의 공채는 임의공채이다.
강제표제제·임의투표제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느냐 자유의사에 맡기느냐에 따른 제도적 구분으로서 양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기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별된다. 선거에 있어서 기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강제투표제이며, 선거인의 기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제재도 가하지 않고 투표에 관해서 선거인의 임의에 일임하는 제도를 임의투표제 또는 자유투표제라 한다.
개발거점
개발거점은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차차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게 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선택된 지역을 일컫는다. 개발거점은 성장거점이론의 성장거점에 해당한다. 성장거점개발은 불란서 빼루에 의하여 제안된 성장극의 이론적 배경을 적용한 지역개발의 한 전략이다. 성장거점에 대하여 미르달(Gunner Myrdal)은 중심도시,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개발된 지역, 프리드만(Friedmann)은 중심지, 모즐리(Malcolm J.Moseley)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고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지역, 부드빌(J. R. Boundeville)은 자본과 자원이 집적된 극화지역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장거점은 지역정책상 다양한 성격의 정책수단이 되지만 공업복합지, 신도시, 중심지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장거점전략상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택된 성장거점은 "도시"였으며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는 공업 혹은 제조업이 채택되었다. 거점개발방식은 하나 또는 몇몇 대도시의 과대성장에 따른 도시문제 및 지역격차문제의 해소나 낙후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역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의 지역과 관련하여 각 지역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몇 개의 대규모 개발거점을 설정하고 이들 개발거점과의 접속관계 및 주변농림어업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공업 등의 생산기능, 유통, 문화, 관광 등의 기능으로 분화한다. 그리고 이들 기능을 공유하는 중규모, 소규모 개발거점을 배치하여 교통통신시설에 의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상호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주변 농림어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연쇄반응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보다 나은 개선방안이나 장래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작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저개발국의 계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며, 경제, 사회개발, 자원개발, 국토(지역)개발 등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개발계획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각각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에 의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국토(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국토(지역)개발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종합건설계획(도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시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법적 계획과 기타 권역개발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
개발권역
개발권역이란 고용, 소득 또는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이고 개발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키며 계획권역(planning region)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개발계획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역을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중시한 쇼핑, 통근, 통학권, 의료권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생활권, 상권, 시장권, 생활환경 등의 경제권 및 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지만 정책결정, 계획집행의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유지를 위해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4대권(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유역권), 8중권(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17소권,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28개 지역생활권(대도시생활권 5, 지방도시생활권 17, 농총도시생활권 6)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의 4개 지역경제권과 특정지역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의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의 9개의 개발권역과 특정 목적의 여가권, 문화권, 자원권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의 범위, 대상과 개개사업 등에 대한 지가상승부분의 파악, 현행세제의 조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9. 12. 30일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2④),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동법∮4①).
개발비용
도시 및 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개발을 광의로 해석하면 경제·산업, 물리적 시설, 교육·문화,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개발을 망라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이라 하지만, 개발을 협의로 정의할 때에는 경제·산업과 물리적 시설에 한정하고 더 좁게 정의하면 물리적 시설, 곧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시설에 국한하게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개발비용이라 한다. 도시 또는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많은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이 비용이 투자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낙후상태에 머물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점차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비용만이 필요하게 된다. 한 지역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과 요건을 갖추는 문턱, 예로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지역개발에서 프리드만(Friedman)이 사용했던 중행지역, 상향적 과도지역), 하향적 과도지역이 있다
개발세
개발세란 개발에 의해 실현된 개발이익은 물론 앞으로 발생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세적 수단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때 무형적 개발은 특정한 토지에 특정 용도를 부여하거나 이미 부여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이용상태의 변경이며, 유형적개발은 택지에 건축을 하거나 특정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같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이용상태의 변경을 뜻한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를 개발세라 한다. 개발세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장려하는 데 필요하다.
개발이익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반영구적인 보전녹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계획법 ∮21②).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서울 주변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구상된 바 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77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km²에 우리 나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4대도시, 도청소재지 및 주요공업도시 등으로 확대되어 1996년 3월 현재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397.1km²에 이르고 있다.
개별발언
동시발언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문·질의·신문 등과 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순서에 따라 각각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개별신문, 개별증언 또는 개별답변형식이 이에 속함
개별적 법률유보
개별적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그 스스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法律留保), 어떤 기본권을 특히 지적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예컨대 헌법§12①신체의 자유, §23③재산권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자유나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다만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37②)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별질의
일괄질의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의자가 다수인 경우 한사람의 질의가 있은 후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개산계약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연도의 개시 전후 등이다. 이러한 기준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의 여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개산계약이라고 한다
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
개의
회기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며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개의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시간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의시의 변경
예정된 개의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의신호
본회의 개의시간이 가까워 오면 본회의 개의를 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안내는 「개의 시그널」과 「안내방송」을 이용한다. 「개의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10분전부터 일정한 음(국회:종소리)을 울려 개의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고지하는데, 의장이 의장석에 앉을 때까지 반복하여 방송한다. 그리고 개의시간 3분전이 되면 「개의 시그널」을 중단하고 사무직원이 회의참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후에도 개의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을 독촉한다. 위원회의 개의신호는 안내방송이나 개의 시그널을 울리지 않고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시 방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의일시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하는 날짜와 시각을 말함.
개의통지
개의일시를 의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전일 본회의가 산회되기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의사관계 직원이 광고하고 당일의 개의시각 전에 인쇄·배부한다(국회법§72,§76①,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위원회의 경우도 대개 전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직후 다음 개의일시를 광고하거나 위원회 직원들이 전화로 통지한다.
개정안
개정안은 현행 법율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일부개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례등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①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핵심적인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전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출(발의)년월일, 제출(발의)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법률(조례)안을 첨부하고 의원발의법률(조례)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할 때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법률(조례)안에 첨부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조례)과 새 개정법률(조례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흡수개정방식이란 기존 법령(조례)의 일부를 수정, 삭제하는 개정법령(조례)이 성립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을 말하고, 증보개정방식이란 기존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조례)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법령(조례)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수개정방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안함에 있어 제명은 『○○○법(률)(조례)중개정법률(조례)안』으로 한다. 일부개정법률(조례)안의 성안형식은 제정법률(조례)안이나 전부개정법률(조례)과 마찬가지이나 다른점은 개정법률(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을 개정하는 방식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다른 법률(조례)의 관련성있는 사항을 일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다.
개표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투표결과를 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표는 유권자 의사를 확인,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른 관리에 의해 행해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중에서 위촉한다(대통령선거법§116, 국회의원선거법§12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0). 개표는 개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된 후)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포와 출석위원 전윈(위원장포함)의 투표함 봉쇄·봉인의 검사를 거쳐 개함한 뒤 투표수를 계산하며, 개표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7∼§119, 국회의원선거법§124∼§12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12∼§114). 정해진 양식과 표시 및 비봉함등 일정한 하자가 있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대통령선거법§121, 국회의원선거법§12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개표결과는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동 위원회는 이를 송부받은 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하며, 선거록을 작성, 개표록을 첨부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대통령선거법§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자로 결정하며, 다만 대통령선거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이 된다(대통령선거법§126).
개표개시
투표용지를 개표함에서 꺼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착순서에 따라서 행해진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할 수 있다. 개표의 개시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관리상황은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또는 부재자용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고,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일반투표함의 투표용지와 혼합(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개표한다(대통령선거법§117, 국회의원선거법§1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2).
개표록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표록은 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될 문서로서 양식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대통령선거§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개표록은 개표장소,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출석상황, 후보자와 개표참관인 성명과 참관시간, 개표소에 입소한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윈 성명과 재소시간, 개표사무종사원의 명단, 입소 경찰공무원의 성명과 재소시간 및 상황기록, 우편투표수와 본인 발송여부 확인, 개표개시시의 도착투표함과 미도착투표함수 및 도착시각, 개함선포와 거부사유 및 관련 사항들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85제54호 서식). 이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 득표수를 계산·공표하여야 한다.
개표사무종사원
개표시 개표업무를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때 종사자는 당해 구·시·군안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때에는 예외이다.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은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6⑤, 국회의원선거법§122⑤, 지방의회선거법§110⑤).
개표참관(인)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는 행위(사람)를 말한다. 개표참관(인)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개표를 방지하는데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②, 지방의회선거법§114②). 이 경우 후보자는 선정·신고된 개표참관인을 언제든지 신고후 교체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어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고,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원선거법§126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4⑩). 다만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후보자,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이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26⑤, 지방의회의선거법§114⑥).
개함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위원 또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이어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8③, 국회의원선거법§12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3③).
개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것도 개최라고 한다.
개회식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증 만료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집회한 즉시 원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규칙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회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⑤의원선서(총선후 최초의 개회(원)식의 경우) ⑥의장의 개회사 ⑦치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 ⑧폐식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 제헌 국회의원,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대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교사절,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표 등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총선직후 최초의 개회식 초청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 개회식의 예를 준용하여 거행하고 있다.
개회요구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38).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위원회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3).
개회인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세
상품의 매매거래, 금융업·운수업등의 영업거래, 음식점·여관등의 용역거래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일반거래세·거래고세라고 한다. 거래세를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한 단계만 선택하여 과세하는 단단계매출세, 제조·도매·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매출세, 다단계매출세에 중복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는 기립표결과 함께 거수표결도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점개발방식
거점개발은 1950년대 중반에 거론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간 지역개발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응용되어져 왔으며, 공간적 차원에서의 불균형성장전략의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성장모델과 하향식 개발전략의 이론적 준거로서 기여했다. 거점개발방식은 한마디로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에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및 거점(거점도시)을 선정, 이를 집중개발함으로써 성장거점의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른바 집중화된 분산전략이 그 방법론이다.
거점도시
거점도시란 성장거점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도시를 말한다. 거점개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거점도시가 선택되어야 하고, 선택된 도시가 성장거점으로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거점도시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중심, 주요 소매거래권, 높은 수준의 3차서비스기능, 대규모 도매거래, 그리고 원만한 교통·통신기능 등에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체계에 있어서 중간규모의 도시이고,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5만에서 50만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될 도시를 거점도시의 후보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도시는 국가 전체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도시와 기능상 경쟁관계를 조성해서 개발권역별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별도시의 중심성, 성장의 잠재력, 투자의 효율성 및 배후자의 낙후 등을 고려하여 15개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개발을 유도한 경험이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교통공단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차법∮50,51. 지방자치의회위원회조례∮3).
건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
건의사항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기관이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또는 기타의 요망사항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외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건의안
건의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지방의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그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건전재정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의 경기조정을 위한 경제안정기능이나 국민소득의 재배분기능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요기능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경제변동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주민요구의 다양화와 극렬화 경향에 대비하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다. 건전재정은 경제성장기조의 변화, 지역사회의 구조변화 등 사회경제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으로 하여금 주민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절한 수입대상을 포착하며,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세입으로 계산하고, 세출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입징수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세출집행을 억제하든지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와 같은 특정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재원수입이 확실할 때 집행하든지 대체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등 엄격한 자금관리가 요구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무를 가지고 지방재정이 자주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건전재정의 원칙
현행 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을 명시히고 있다. 그 예외로서는 재정증귄의 발행 또는 일시차입, 국채의 발행,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도 주민의 조세부담을 재원으로 주민복지의 확보·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도 이 원칙을 받아들여 「지 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수인
운송업자 또는 검수업자에 소속하며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하수인과 하도인이 있는 현장에 입회하여 화물의 개수, 형태 등을 검사 대조하여 증명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부두업자에 고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수업자를 겸하는 선박대리점에 고용되어 있음.
검증
검증은 원래 소송 절차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법관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장소·물건의 성질·형상(形狀)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일종의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는 법률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고(형사소송법§311), 검증방법도 법정화되어 있다. 국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해지는 국정감·조사상의 검증도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점에는 소송법상의 검증과 다를 바 없으나 검증으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하나의 정치적 판단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검증방법도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감·조사의 검증방법은 소송법상의 검증방법을 지나치게 원용(援用)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방법, 예컨데 국정감·조사에 필요한 문서·기록등의 실사(實査), 현장조사 또는 확인(답사), 관계인과의 면담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의 소추권
검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嫌疑)가 인정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공소권(公訴權)과 소(訴)를 제기한 후 공판절차(公判節次)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추권행사는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재판개시를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추권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국정감·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검토보고
위원회소속 전문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위원회 회의시에 동안건에 대한 취지(제안)설명이 끝난 직후 보고한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심사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이유로는 위원들의 안건심사를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세계(歲計)는 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결산에서 종결된다. 이와 같은 결산은 사후조치이므로 그 일반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은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심사에 의하여 비로소 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의회는 이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지출이 없었는가의 여부등의 심의, 검사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이 행해지게 된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위법 또는 부당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은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6).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7).
결산상잉여금
결산상의 잉여금은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결산의 회부
의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회부하나, 결산은 국회에 제출된 후 지체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을 회부할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문서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회의규칙∮7).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
결선투표
일명 재투표하고도 한다. 결선투표는 제1회의 투표결과, 투표의 최고점에 달한 자의 득표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그 상위득표자 2인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행하여 그 중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상대다수를 얻은 자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수의 득표일 경우는 추첨 또는 연장순 등에 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몇 차례라도 투표를 되풀이하는 방법도 있다.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강구되는 투표제도의 하나이다
결의
결의와 의결은 회의체의 의사행성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구태여 구별한다면 결의는 회의체의 전체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국회의 결의안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의안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하며 일반의안의 발의요건과 같다
결절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결절지역의 특성은 중심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지역(經濟地域)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불란서의 지역경제학자인 부드빌(Boudevill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지역개발을 계획함에 있어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지역을 동질지역(同質地域), 결절지역등의 셋으로 나누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결절지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정
의회가 행하는 재정(裁定)행위를 말한다.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의가 생겼거나 의회의 선거에 있어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그 자격유무결정이나 이의재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회의 결정은 의결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겸용선
한 척의 선박에 다른 화물을 같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면 자동차와 불포장화물겸용선, 광석·유류겸용선 등.
경고
경고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에 기하여 의사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경고는 의회의 징계권에 기하여 규칙위반의원에 대한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이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지방자치법§74①②). 또한 의원이 징계사유(지장자치법§7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누어진다(지방자치법§80).
경과조치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종전의 법령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신법의 최초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행정기관의 신설·개폐의 경우에 기관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등의 조치등이 있다. 이 경과조치는 경과규정과 동일한 의미이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1987)에 의하면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고 하여 종전에 혼용하던 용어를 경과조치로 단일화하였다.
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과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에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그 밖에 특별법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구별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가, 또는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종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981년 개정을 통하여,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2대분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의 분류기준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둘째, 공직희망자의 자격요건인 실적과 연령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선발의 기준은 임용 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넷째,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대내적인 경쟁이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대부분 차단된다. 다섯째, 공직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하는 공직윤리관을 요구하고 준수한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고 중요시된다. 일곱째, 경력직공무원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으로 양성되므로 공직을 쉽게 떠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다. 종래의 일반직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경리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경매
경매는 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모아 놓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는 ①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②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경매 ③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의 경우에 공매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매방법에는 입찰과 경매방법이 있다.
경비
경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말한다. 또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세무회계상 경비에 대한 처리는 당해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여건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경비계엄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77②, 계엄법§2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계엄법§2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3, §4①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7②). 당해 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계엄법§8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⑤).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배분에 따라 이들 행정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부담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국가위임사무가 갖는 국가적 색채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비부담주체와 경비부담률을 설정함으로써 위임사무비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기반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나 각 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의 실시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비전액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주로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국가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성질상 국가사업, 국가차원의 주요사업)은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반대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영세한 보조사업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경비부담률이 명시된 사업, 정부시책의 장려사업, 공동이해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분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에는 의무교육이나 생활보호 등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원활한 실시에 국가로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본래 국가의 사무이나 국민의 편의, 사무의 효율적 집행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경비의 부담 정도는 사무의 성격이나 위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지방재정법 ∮18조).
경비분류
지방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지출하는 일정한 재화를 지방경비라 하며 이러한 지방경비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경제적 성격에 따른 분류 (1)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경비지출결과의 생산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지출의 결과가 직접, 간접으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생산적 경비와 국방비, 치안비와 같은 저축력, 투자력,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비생산적 경비가 있다. (2)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경비지출의 자산적 효과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건설사업비와 같이 지출이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적 경비와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쳐 자본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호비, 유지보수비와 같은 경비가 있다. (3)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 경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구조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뜻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민소득의 일부를 재배분하는 데 그치는 이전적 경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비이전적(실질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2.경제의 신축성에 따른 분류 (1)경상적 경비와 임시적 경비- 이것은 경비지출의 규칙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공공수요가 항구적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공공수요가 우발적이고 단기적이어서 지출원인행위의 발생시기와 지출규모가 예측되기 어렵고 또한 일정하지 아니한 임시적 경비로 나눌 수 있다. (2)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 경비지출의 탄력성 여하에 따른 분류로서 인건비 등과 같이 정책변경이나 사정변경과 관계없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 경비와, 사정변경 등에 따라 지출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있는 임의적 경비로 나누어진다.
경비의 탄력성
경비의 탄력성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세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즉 어떠한 경비가 총지출의 증감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의 탄력성은 경비총액의 증가율에 대한 개별경비의 증가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곤란한 경비가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비전체로서 탄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경비의 「증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의 두 가지 기준의 충족이 비교적 용이한 경비가 탄력성이 큰 것이고, 가장 곤란한 경비가 탄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경험에 의하면 인건비, 부조비, 공채비는 탄력성이 적고 건설사업비는 탄력성이 크며, 물건비 및 보조비 등은 그 중간에 있다. 이러한 경비의 탄력성은 탄성치의 산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탄성치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에 대한 당해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증가율의 비율로서 표시되며 1보다 클 때는 당해경비의 탄력성은 높고 1보다 적을 때는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탄성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직접 적용시킬 수는 없다. 즉 인건비, 공채비 등의 의무적 경비의 증가는 일반재원의 증가율이 낮은 연도에 있어서는 의무적 경비의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며,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의 운용방침 여하에 따라서 탄성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성치를 사용해서 경비의 탄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연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무적 경비를 분석하여 경비의 탄력성(경직성)을 검토하는 지표로는 ①의무적 경비의 세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②의무적 경비충당 일반재원의 일반재원총액에서 점하는 비율 ③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가 일반재원의 충당비율 등이 있다.
경상계정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복식예산을 편성하는 자본예산제하에서 경상계정이란 경상적 지출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매년 균형을 이루는 회계계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목으로는 조세수입(지방세수입), 이용자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전적 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징수교부금, 경상분담금, 경상보조금), 회계적 수입(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기타 경상적 수입(이자수입, 배당금, 잡수입)을 들 수 있으며, 경상적 지출과목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기타 경상적 지출비(관서당경비 등). 예비비, 경상잉여전출금 등이 있다. 이러한 경상계정은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수입(자산처분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적립금인출수입 등, 수익자부담수입, 자본적보조금, 경상잉여전입금 등)으로 지출하되 부족이 있을 경우 차입수입(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자본계정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1년단위의 균형예산원칙이 채택되고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경상계정에 계상하여 경상적 수입으로 지변(支辯)하도록 하고 있다.
경상비보조금
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운 경우에 당해 사무·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상사무·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경상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농사지원, 지방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사무·사업(예: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영세장애자 보장비, 사회복지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 농업 및 농기계 기술교육, 산림병충해방재, 비료공급 등) 및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예: 여권발급 지방위임, 국유재산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다.
경상세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과징되는 조세이다. 조세과징의 주기성에 의한 분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임시세 또는 비상세로서 비상시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말한다.
경상수지대조표
경상수지대조표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는 경상수입과 계속적·주기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되는 경상지출을 상호 대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이다.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이란 인건비 등과 같이 용이하게 감축하기가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으로 표시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유익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경비충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상적 경비는 먼저 경상특정재원으로 충당하고 잔여분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되며, 다음으로 임시적 경비는 먼저 임시적인 특정재원으로 충당되고 잔여분은 임시적 일반재원과 경상적 경비에 충당되고 남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일반재원총액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비율 =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 경상일반재원총액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중 용도지정세외수입 제외분+보통교부세 따라서 경상수지비율이 1인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이 전액 경상적 경비에 충당됨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경상일반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큰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경상일반재원 이외에 임시적 수입까지 충당되고 있어서 특별한 일시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충당할 재원의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상수지비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표준적 수준인가 하는 점인데, 이 기준의 설정은 용이한 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町)·촌(村)은 0.7, 도시는 0.75를 경험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율이 정·촌의 경우 0.75이상, 도시의 경우 0.8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고, 1을 초과하게 되면 아주 불건전한 재정구조, 재정운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예산
자본계정이외의 일반행정상의 수지를 경리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료로서 오늘날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가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1939년부터 스웨덴을 포함하여 스칸다나비아 국가 등이 다년간의 실험 끝에 항구화시켰다. 자본예산을 경상예산과 분리시키는 유용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장된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봉급 등과 같은 경상적 경비와 고정시설에 대한 자본적 경비를 구별없이 하나의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따라서 고정적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결점으로서는 자본적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정부경비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표시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과소하게 표시하여 참된 예상잉여·부족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상예산·임시예산
국가예산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하는 전통적 예산분류방법을 의미하며, 경상예산은 관성적으로 계속되어 연계성이 있거나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 경향이 있어 그 변동이 예견가능한 경상적 세출입 즉 조세수입이나 일반행정비를 계상한 예산이며, 임시예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연계성이 없거나, 그 변동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임시적 세출입 즉 재산매각수입·공채수입이나 재해대책비 등을 계상한 예산이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한 기업이 회계연도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뜻하는 반면, 순이익은 모든 기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뜻함. 통상적으로 경상이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과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 됨. 예를 들면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 부동산 매매손익 등이 포함됨. 일반인들은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순이익을 중시하나 기업분석가들은 경상이익을 더 중시함.
경상이전비·이전경비
경상이전비란 지방경비의 성질별 분류과목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가계 및 기업),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적 경비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보조가 되는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예산 및 결산의 분류상으로 경상이전비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①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利差)보전금 등이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교부금(도세징수교부금 등), 부담금(상수도부담금 등)이 있다. ③기타 국내경상이전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및 기업회계 등에 대한 경상전출금이 있다. ④해외경상이전 항목으로는 국제부담금 등이 있다.
경상재원
경상재원이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재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분은 수입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 가운데 경상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상재원으로 경상적경비에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지방재정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상재원이 경상적 경비의 충족에도 부족하여 임시재원까지 동원하여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은 불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재원으로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보통교부세, 경상적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란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이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거나 혹은 변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경비과목으로는 인건비 중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관서당 경비, 이자지급 및 매년 계속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정책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임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 및 유지비, 징수교부금, 채무상환비 등)를 내포하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세출구조상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경상적 경비는 돌발적 내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또는 규칙적인 지출이 아닌 임시적 경비와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경비구분은 「경상적인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소위 경비충당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즉,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비충당의 원칙에의 준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케 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이나 지역사회의 상태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지의 균형을 확보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다소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어도 그 여유로 수입의 감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②경상적 경비에 충당한 다음의 잔여의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합계가 임시적 경비의 지출과 균형을 이루든가 이것을 초과할 것이 요청된다.
경성헌법
헌법의 개정절차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잇는 연성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경성헌법은 반드시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은 반드시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나 연성헌법보다는 경성헌법이 많다.
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함.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내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임원의 권한은 박탈됨.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유예됨.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 순수공공재보다는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대상분야는 대체로 ①토지개발이용 ②관광유원지 개발운영 ③건설자재 생산공급 ④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⑤농림수산 소득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개발이용분야는 택지조성, 공유수면매립, 하수부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야영장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분야는 하천이나 해사 등 골재 채취나 역청공장 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는 각종 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등.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는 화훼 재배, 양묘장운영, 지역특산품 직판장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위탁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무의 전문화 등이 있고, 위탁 대상업무 선정기준의 모호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중행정의 문제대두, 고객에 대한 구제절차의 미흡이 단점이 될 수 있다.
경영자 매수MBO
MBO는 사업부나 계열사의 현직 임직원이 중심이 돼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주체가 현직 임직원이라는 것이 특징. 기업으로선 한계사업부의 종업원을 큰 무리없이 정리할 수 있고 해당부서 임직원의 경우에도 고용 불안없이 사업부 운영경험을 살려 자기 사업을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정리대상사업부의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이들 임직원에게 MBO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이런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경쟁계약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 가장 유리한 계약내용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함유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명경쟁계약과 일반경쟁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인정한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경쟁입찰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이 방법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지며,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다.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는 지명경쟁입찰과 공고에 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이 있으나 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경정예산
본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의 총액에 있어 절대액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즉, 절대액의 증가는 추가예산의 범위에 속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많으므로 양자를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이다(예산회계법§33).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행한다.
경제성장률
한 국가의 경제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커졌느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경제규모라는 것은 보통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GNP증가율을 의미한다. 또 GNP는 보통 돈으로 표시된다. 이때 GNP의 규모증가를 그대로 계산할 경우 물가가 올라 커진 부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것까지를 포함해서 늘어난 GNP의 증가율을 경상경제성장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가가 올라 돈으로 표시된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GNP규모의 증가율을 계산해 낸 것이 실질 GNP성장률이고 이것이 흔히 쓰이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날로 늘어나는 노동인구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게 되어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
경제부문에 있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와 대비되는 것으로 사회지표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제영역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경제지표는 수치, 곧 계량적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미래의 일정시점, 예컨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대상으로 삼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지표는 단순한 추계에 의해 발생가능한 전망치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소망스러운 기대치에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표는 단순한 전망치보다는 다소간 희망이 가미된 의욕적 수치로 표현되어진다. 경제지표로 표기되는 경제적 요소들로는 보통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 국민가처분소득, 산업구조, 고용구조, 국제수지, 국제환율, 통화량, 예금·대출금, 물가, 가계, 정부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제지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지표이외에 당해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에 국한된 지표들이다. 지역총생산(GRP), 주민수 및 가구수, 인구구조, 소득 및 가계, 산업 및 고용구조 , 예금 및 대출금, 지방재정 등이 그것이다. 경제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되고있다.
경제활동인구
어느 지역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역노동력의 공급규모를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군인, 의무경찰, 방위병, 형이 확정된 교도소수감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리키는데, 생산가능연령인구의 하한연령이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참고로 생산가능인구는 미국의 경우 16세 이상, 일본은 15세 이상 인구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지역의 인구증가율, 노동공급의 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규모가 어떠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어느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를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로 곱해줌으로써 계산되는데, 우리 나라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도별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름에 따라 실제로 노동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인구의 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하나의 국민경제 내부에서도 농업과 비농업간 또는 연령계층별, 성별로도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게 되면 가정주부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높아지기도 하고, 연령계층이 낮은 인구는 진학률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취업자수는 지역기업에 의한 노동수요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취업률이 구해진다. 현행 취업자에 대한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방식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조사기간(매월 중 1주일) 중 1시간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주게 되면 실업률이 구해진다. 여기서 실업자수는 해당 지역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간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
경주·마권세
종전에는 승마투표권에 대해서만 마권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경륜·경정법이 시행되어 승자투표권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주·마권세로 그 명칭을 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1942년 국세로 창설되어 1961년에 지방세(시·군세)로 이양되었다. 그 뒤로 마권세는 시·군세로 존치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경마장의 경기도 과천 이전을 계기로 하여 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가 시·군세로 존치될 경우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세수입으로만 귀속되는 결과, 특정시에 세수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승마투표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마의 승마투표권 적중배당금을 노리고 마권으로 금전을 거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성격도 띠고 있다. 경주·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금액이며,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경주·마권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 또는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마권의 발매로 얻어지는 승자 또는 승마권 발매금액으로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경주·마권세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권세는 경마장이 소재한 경기도 제주도에만 배분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시·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도록 마권세 수입의 배분방식이 바뀌게 되었다.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방의회의장은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과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의회회의규칙∮80).
경찰권
일반통치권이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발동되는 권력,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그 나라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내·외국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경찰권의 대상이 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규상의 한계 및 조리상의 한계가 있다.
경호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한다(회의규칙§80).
경호권
경호권이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서 의회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방청인, 기타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장은 회기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회의규칙§80).
계량경제모형
지역개발계획에서 이용되는 계량경제모형은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수준을 예측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거시경제모형(예를 들면 워튼(Wharton)모형 등)을 국가하위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계량경제모형은 지역경제를 한정된 수의 블록(소비, 투자, 생산, 고용, 가격 등)과 다수의 방정식(예를 들면 필라델피아(Philadelphia) IV모형은 21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클라인(Klein, L.R.)이 분명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계량경제모형의 원래 아이디어는 국가모형의 주요예측결과를 외생변수로 이용함으로써 국가 모형과 연결될 수 있는 일련의 지역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역모형은 국민총생산(GNP), 중앙정부의 지출, 물가수준 및 이자율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계선
선박이 검사나 수리할 때 또는 해운계의 불황 때문에 선박 가동을 줄이기 위해 일시운항을 정지시켜 항구에 계류하는 것.
계선조직
계선(line)이란 계층체의 구조를 가진 조직의 집행·운용·활동·권한의 면을 말하며, 참모(staff)와 대비되는 말이다. 계선조직이란 이러한 계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행정학·경영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조직을 기능에 따라 횡적으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특히 공공적 조직에서는 조직을 기관으로 호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잇다. 이 중 전자는 상하명령복종관계를 가진 수직적·계층적 구조의 계열을 형성하는 조직(또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왔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을 기능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은 명령의 통일 및 통솔의 범위 등의 분업체제편성의 제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계선과 참모 관계에 있어서 우선 계선만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참모(또는 막료)는 언제나 직접 명령을 못하고 계선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는 규범적인 제의가 이와 관련해서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조직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하여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에 걸친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계선조직이 이루어진다. 행정조직에서 계선조직은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22①, 지방재정법§33, 지방자치법§119).
계속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라 함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의(決議)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준하여 운영되나 비공개이다. 소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또는 부별심사(部別審査)가 종결되는 날이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장 또는 그 대리자(代理者)가 심사보고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한다.
계약
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보증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예산회계법§79).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77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예산회계법§79③).
계약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를 말하다(예산회계법§78①).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의 감독
공사 또는 제조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정 또는 제조과정을 감시하고 계약서·설계서 또는 시방서(示方書)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조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라고 하며 그는 재무관의 보조자로서 상대방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이 때에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한다(예산회계법§80③). 감독의 목적은 검사제도와 같으나, 검사는 계약이행 종료후에 제공된 급부에 대한 확인이고, 감독은 계약이행 이전의 확인·조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계약의 검사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계층구조
계층구조란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몇 계층으로 설치하여 역할을 수행케 할 것인가를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그것은 일정한 구역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이를 단층제(single-tier system)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지치단체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층제(multi-tier system)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소구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고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넓은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제2차적 지방자치단체, 보완적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란 그 나라의 면적, 자연적 조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 교통·통신의 발달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2층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가장 많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 지방자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비하여 유럽대륙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가 계층이 많은 편이다. 우리 나라의 계층구조는 그간 변화가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2층제로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 수립 이루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단층제로,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의 2층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읍·면의 2층제로 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혁명정부는「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읍·면을 군의 하부행정조직으로 하는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창설함으로써 계층구조는 도-시·군의 2층제가 되었다. 한편 1998년 4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함으로써 지방자치계층구조는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자치구·시·군의 2층제로 되었다. 그러나 읍·면·동은 시·군·자치구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계속 존치되고 있으므로, 읍·면의 법인격이 상실되고 그 대신 군에 법인격이 부여되었을 따름이지 중앙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행정계층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기간
계획은 현재상황의 파악과 조사에 근거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사이의 관념적 연쇄과정(means and chain)을 계획의 중요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형성의 단계는 일정기간내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수단을 연결시키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계획을 논의할 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계획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사실을 예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행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계획기간이란 이러한 계획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안(plan)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계획의집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달성시기까지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계획의 경우 장기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경우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분야의 많은 계획들도 사업이 시작되어 완료시기까지 계획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계획기간으로 이어지거나 수정·보완계획이 일정기간 설정되어 추진하게 된다.
계획도산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① 多額의 상품을 사들인 후 되팔아 대금을 갚지 않는 사기, ②회사임원이 회사의 돈이나 사내예금을 횡령, 도산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함. 이밖에 회사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주가 조작, 회사에서 배당할 이익도 없는데 회사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하는 수법도 있음.
고금리정책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 경기과열로 금융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때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외자 등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 고금리정책을 취함.
고도지구
일정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고도지구라고 한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불규칙적인 도시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건축군(建築群) 상호간의 환경조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건축물간의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충분한 공기소통, 채광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고도지구 지정은 대지면적(垈地面積)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空地)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조례나 각종 법규를 통해 규제한다.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
고문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폭력을 말한다. 규문주의절차(糾問主義節次)에 있어서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고문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고 인권보장이 확립되면서 헌법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다. 세계인권선언(§5), 남미인권협약(§5②),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1973.12.10)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각국헌법이 고문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발인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형사범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상의 죄, 즉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등의 죄는 국회내부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증인·감정인등과의 특수관계로 발생되는 절차범 또는 질서범에 적용되는 범죄로서 일종의 친고죄(親告罪)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만이 고발할 수 있으며, 국회의 고발은 수사·소추 또는 소송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 때 고발인의 명의는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5②).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고속교통체계
고속교통체계는 고속도로체제와 고속전철/철도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만의 통행에 한정하고, 출입은 인터체인지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차선을 갖는 분리도로이며, 다른 도로나 철도와는 완전입체교차로 되어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은 흔히 메트로(metro)라고 일컫는 도시부 지하철/전철을 말하고 고속철도(high speed rail)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를 말한다. 지하철/전철은 4∼10개의 차량으로 연결운행되는 고속 전철시스템이다. 도심지에서는 일부 또는 완전히 지하의 전용차선으로 운행되는 도시전철로서 전용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 운행의 단위는 차량편성·시간으로 나타내며, 교통수요가 시간당 25,000명 이상일 때 건설이 적당하다.
고용성장률
어느 지역에서의 고용성장이란 고용수준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용성장은 지역총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역정책의 효과적 사용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성장률이란 고용수준의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기회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정책의 중심과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실업의 해소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한편 고용성장률과 지역의 소득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간에는 정(正)의 관계(positive relation)가 있다. 즉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의 향상도 높아져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수익을 높일 것이며, 그 지역은 더욱 더 높은 집적력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고용인구
고용인구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규모와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과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용인구의 수준은 지역생산에 영향을 주며 임금수준은 지역기업의 생산비용 및 물가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력수요란 지역기업들이 구입할 노동량을 말하는데, 노동력의 유발수요는 고용기회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직업종류, 요구되는 기능, 장소 등에 따라 다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력수요를 결정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W(명목임금)=MPL(노동의 한계생산)·P(상품의 가격)=VMPL(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한편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형태에 따라 이윤극대화의 노동고용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이란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말한다. 이때 노동력은 동질적이며 흔히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노동의 한계비효용곡선으로 노동의 한계비효용은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률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신형태(backward bending)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일수록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적 공급활동은 대부분이 소규모업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장려금
재정지원 또는 재정유인방식은 기업이 정책대상지역에 입주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종류·지역정책의 목표·경제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재정지원방법의 하나로 지역고용장려금 또는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대상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①기존 기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②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을 장려하고, ③지역생산비를 절감해 주며, ④타 지역으로의 효과누출을 최소화하고, ⑤부유한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의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은 지역의 총수요와 가용자원의 보다 나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이 있는 곳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그 지역의 고임금이나 높은 이윤으로 흡수되지 않고 생산가격의 절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제품이 타 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여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으며 결국 그 지역의 총수요를 촉진 할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가격절감과 생산확대인바, 이 효과의 실현은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태도, 그 지역의 입지적 이점, 외부경제와 같은 조건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주는 데 반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용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공무원의 1.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며, 그 수는 12,644명이다. 한편 1995년 총무처 통계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10,387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895,547명의 1.2%에 그쳐 1989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소속(65%)되어 있었으며, 사법부에는 없는 반면 입법부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지원적 사무가 그것이다. 고유(자치)사무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중에는 공익상 이유로 그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만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위임사무도 포함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지능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 및 교육문화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무는 권리의 대상별로도 구분되는데, 공간·시설·장비·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경제·자원을 대상으로 한 사무, 행정관리적 성격을 가진 사무, 기관조직과 주민·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무, 환경·사회·위생을 대상으로 한 사무로 구분된다. 한편 고유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감독,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 감독(예방적 감독, 합목적성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의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실시하는 고유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지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된다.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행한다.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207). 형사소송법상 고지는 재판장이 하고,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43, §38).
고충처리
공무원이 자신의 힘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근무조건, 근무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고충을 처리·해결해 주는 절차이다. 사기양양과 조직내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충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심화할 경우 공식적인 문제로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화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대한 대비, 즉 제도화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고충처리는 공무원 개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6의2①②, 지방공무원법§67의2①②).
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상임직이다. 위원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7).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정당의 당원·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동법∮21).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1997년 8월 21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고전형 옴부즈만은 아니며, 행정형 옴부즈만에 가깝다.
공개
일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에 대응되는 말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헌법·국회법·지방자치법등에서 특별한 경우(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증인보호등)가 아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헌법§50, 국회법§75, 지방자치법§5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공개경쟁시험
시험이란 특정 직종의 지망자가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판정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체이든지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 시험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분류기준 중 경쟁성에 따라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시험이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나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경쟁시험은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행정의 초석이 되며, 이에 의하여 정실주의가 배제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된다.
공개시장 조작
중앙은행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 공개시장 조작을 함. 이것은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통화공급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들이면 통화공급량이 늘어남.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팔면 통화공급량이 중앙은행의 금고 속으로 들어간 만큼 줄어듬. 공개시장 조작에 이용되는 유가증권은 공채임.(→ 관리통화제도)
공개청문회
비밀 또는 비공개청문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청회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회의 공청회제도는 의회가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이나 집단의 직접참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회의 청문회제도와 그 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원에 있어서도 청문회도, 공칭회도 똑같이 영어의 hearing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우리 국회법 제60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에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 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청문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개회의
회의의 진행상황을 일반 국민이 방청하거나 언론매체가 보도할 수 있도록 공개된 회의를 말한다. 다만 의윈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공개회의록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비공개회의록에 대응되는 말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명목, 자유로도 의사경과의 일부를 삭제, 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원문을 보통문장으로 작성한 회의록원고를 교정·편집하여 발간한다.
공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공단체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공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군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 공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여기에서 영조물이란, 특정한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수단의 종합체를 말한다. 공재단(公法上의 財團)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공공법안
일반공공사항에 관한 법안. 영국의회에서는 공법안과 금전법안을 합하여 공법안이라고 한다.
공공복리
국민전체의 이익으로서 그 증진이 복지국가적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서의 공공복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비판이 없지 아니하다.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익의 부정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국가적 입장에서 결정되는 이익,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국가에서의 국가절대주의적 공공복리개념이고, 그 둘은 개개인의 이익에 공통되면서 개개인의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이다. 국민공동의 공공복리개념은 자유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제약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해서는 공공복리가 그 실천목표가 된다.
공공사업비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건설 사업비이다. 여기서 공공시설건설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그 이용을 높이는 산림보전사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비지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사업비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인의 이용이나 수혜에 한정귀속되거나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되는 경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공공사업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경비의 팽창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성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통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행정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그 근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 대다수의 이익은 항상 부분적인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행정은 그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가치관, 윤리 등에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공공성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지방자치법 ∮133∼∮135), 물적 시설만을 의미함으로써 공물(公物)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국가배상법∮5, ∮6), 공공시설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관계에 규율은 모든 공공시설에 통용되는 조례나 규칙처럼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겨냥하여 구체적·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행정행위처럼 개별적인 규율 또한 허용된다.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극장이나 도서관, 수영장, 공동묘지, 공원, 양로원,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영조물 내지 공물 등도 그것의 기능수행 과정에 따라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물로 지정하려는 공용개시(公用開始)라는 행위로 기능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13②),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 밖에도 설치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35③).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7, ∮128), 나아가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9조).)
공공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5년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세는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히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이용권이란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①). 예컨대 공립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단순한 물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시설에는 ①공법상으로나 조직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 시립운동장, 공원). ②공법상으로는 독립성이 없으나 조직상으로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공기업의 시설). ③공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권리능력있는 영조물의 시설)가 있다. ④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상 독립성있는 시설도 상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은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이용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나, 근자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이 거부되면 사인이 이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은 수용 등에 한계를 갖기도 하므로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은 경우에 따라서 연령,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시설이용권은 공적 시설이용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4③).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72②, 지방재정법시행령§78). 그 사용관계는 자연적인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그 자연상태에서, 기타의 공공용재산에 있어서 는 그 사용개시가 있을 때부터 일반공중은 누구나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관리권이나 경찰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는 허가사용, 특허사용 등의 특별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공공용지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재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수한 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며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을 갖는다. 공공조합으로는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원호대상자단체 등이 있다.
공공투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는 첫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셋째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 넷째로 경기회복의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공투자는 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있어 건전한 유효수요를 제고시키게 되므로 공공투자는 유효수요촉진책으로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지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생기므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하수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안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의미하는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 제외)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1조, 제2조).
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공관사무
공관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적 이해를 가지는 사무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한 사무인 것을 의미한다. 공관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게 된다. 정책결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며, 그 집행에 대하여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관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의 고유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관사무의 처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처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협력의 의미를 띠며, 그 범위도 합법성·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그친다. 이와 같은 공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 공관사무, 국가사무로 구분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무인바, 이의 분류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간의 기능분담이 확실하여야만 한다. 특히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 현재의 사무종류가 그 구분에 있어서 모호하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점이 많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서 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볼 때 상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공관사무는 중요한 사무종류로 인정된다.
공급처리시설
공급처리시설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되는 독점성·규모성의 특성을 가지는 공공재이며, 동시에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윤극대화의 충족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처리시설은 특히 광역적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급 및 수요라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장기계획(master plan)하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급처리시설의 종류는 상수·하수·도시가스·전기·전화·쓰레기처리장 심지어는 지역냉난방시설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쓰레기처리장 혹은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 등도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비의 저하, 경상비용의 절감, 주민간의 마찰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수반토록 해야 한다.
공기업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시장성이 있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자율적 생산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일부라도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보유 또는 50% 미만의 지분보유로써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부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통제능력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업에 포함되나, 한국은행이나 농협과 같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한다하더라도 공기업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며 개별법에 단편적인 규정만이 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에서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예산회계법(§2)에서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등의 정부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2)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공사형태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의료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채
공기업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방채로서 일반회계채, 기타특별회계채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회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일반회계채는 일반회계로 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주로 사회복지사업, 도로, 교량, 하천정비, 교통시설, 공원, 주택·택지, 농업시설, 상업시설, 공단조성, 관광단지조성, 문화시설 등임)이며 공기업특별회계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행(주로 상·하수도, 주택·택지, 공단조성, 관광단지 등임)하는 지방채이다.
공동계약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需給人)을 2인 이상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성을 확보하고 정부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예산회계법§91). 공동도급계약의 운용실태를 보면 물품의 제조계약보다 시설공사계약에 많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급인 구성은 도급한 금액이 부족한 업체간의 공동도급, 복합공정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수단으로의 공동도급 등에 운용되고 있다. 공동도급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수급인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구분할 때의 종류이다.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이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단독으로는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 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이 계약은 도급한도액, 실적, 면허 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공동으로써 수주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제도이며, 주로 경쟁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은 수급인 모두가 계약서에 연명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공동도급대표자로 하여금 협정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보관한다. 이때 수급인은 발주관서에 대한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자 및 장비 등은 수급인 모두의 것을 합산한다.
공동세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공무상비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비밀을 말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는다(형법§127).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후를 막론하고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60).
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집합적인 의견을 모아 정부 내외에 걸쳐 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성원인 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 통신통로로 이용됨으로써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참여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케 하며,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행정발전은 물론 공무원들의 직업관 확립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공익실현을 무시한 사익의 추구로 인한 무모한 이익 및 신분보장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공무원단체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포함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그 조직을 금지하거나 또는 전혀 규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 조지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의 공무원조합은 국민생활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동보다 실적주의의 확충, 직원과 관리자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설치, 행정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강화, 행정과정에서의 민주화와 협동화촉진 등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직의 특수함에 입각하여 공무원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소간 제약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법률에 의해 인정된 노무직 공무원 이외에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행정직(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단체 구성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담임권
공무원담임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종의 참정권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가 규정하는 공무는 행정부·사법부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 직원의 직무를 포함한다. 그밖에 본조는 참정권에 관한 국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뜻을 가지지만, 국민 각자에게 그 자격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공무원에 취임하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의한 당선, 일정한 자격, 시험합격 등을 공무원 취임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임용·보수·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따로 두게 함으로써(지방자치법∮103), 주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등의 입후보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언론인 및 일정한 범위의 교원도같은 취지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까지,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②헌법재관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윈회 위원·지방의회의원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윈 ⑤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직원 ⑥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이상 국회의원선거법§32①, 대통령선거법§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35①).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의 퇴직·사망·공무로 인한 질병·폐질에 관한 적절한 급여실시를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 근거하여 1960년 1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총무처이고 운용주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며 재원은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기관증식과 공무윈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대부·주택사업·복지시설사업·여유자금운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국가공무원법§60)에 따른 국정감·조사의 한계문제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소명(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성명)을 통하여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4). 공무원의 수비사항의 범위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중 어떤 것을 증언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인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그 대상을 명 백히 구분하기란 쉽지않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수비공익(守秘公益)과 국정감·조사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은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도화한 것이 신분보장제도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이유는 신분상의 안정감을 통하여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나 신분보장의 목적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잘 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들에게 일생에 걸쳐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신분보장과 사기와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강하다고 하는 데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전문직업화의 정도가 얕으면 관료주의화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분보장이 약하면 공직수행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여 올바른 의사전달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적정한 선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의 결정은 전문직업화의 향상과 민주통제의 강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수립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애초에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지니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에 정하는 이유없이 휴직, 강임, 면직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으로는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최초의 신분보장의 출발 동기였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신분상의 불안정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숙정, 직위해제, 전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관등에 근무하여야 할 공무원의 일정한 인원한도를 뜻하며 인사관리 및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국회사부처법§7④) 법원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법원조직법§53) 행정부소속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7①)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103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능력 요건에 흠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⑥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국가공무원법∮33, 지방공무원법§31).
공문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문서에 대하는 개념이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 사항인가 사적 사항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공무원(또는 공무소)인가 사인(私人)인가에 있다. 공문서는 그 정의와 진부등이 특히 문제되는바, ①민사소송법은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민사소송법§327), ②형법상의 공문서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로서 인정되는 정도이면 작성권한이 법령에 의하든 내규 또는 훈령에 의하든 불문하고 공문서로 보되, 공무소의 외부에 대한 문서이거나 공법상의 관계를 가진 문서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관한 죄는 사문서에 관한 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형법§225, §231).
공민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적 자유권으로서 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 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이라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 외국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에 대해 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법·사법
공법이란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은 대체로 공법에, 민법·상법·국제사법 등은 대체로 사법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공법이라는 말은 흔히 헌법과 행정법만을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사인과 여러 가지 관계에 서게 되는 때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최근에 새로이 발달한 사회법(경제법·노동법 등)은 사법에도 공법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법의 발생을 「사법의 공법화경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이고, 사법은 임의법이 대부분이다.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다. 사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공법인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법인은 국가의 특별한 감독·공과금의 면제 등과 같이 사법인과는 다른 실정법상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아니고,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실정법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공사채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한다. 공채는 공적인 기업 또는 기관과 정부가 재원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 특수채, 금융채 등으로 분류 된다.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정법상 공사채는 ①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예: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등에서 발행한 서울상수도채권, 하수도채권, 서울지하철공채증권, 부산지하철채귄 등) ②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예: 전력공사채권, 지하철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등) ③사채권 ④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내리고있다(공사채등록법§2).
공사채등록법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70.1. 1 법률 제2164호로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공사채의 정의, 공사채의 등록기간,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등록공사채의 이전, 공사채등록부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공사혼합기업
제3섹터 또는 관민합동회사로도 불리는 공사혼합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영형태를 말한다. 이는 사회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본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하는 사업방식의 총괄 개념이다.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가 서로 약간 다른바, 미국에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불분명한 제3의 독립부문으로서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이해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혼합된 개발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제3섹터는 광의로는 공·사공동출자(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간접경영방식을 의미하는바, 공공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섹터인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과 제2섹터인 민간단체가 공동출자방식에 의거하여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 사업체가 지역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에 의한 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법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더 좁게는 지방공공단체가 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법상의 법인(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을 의미한다.
공선직
공선직은 임명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공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 공선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지방의회의원 등이 있다.
공소주의
법원이외의 국가기관(檢事)이 범죄의 소추를 하고 또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방식의 헝사소송을 말하며 국가소추주의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의 사회성을 중시하여 그 처리를 사인에게 맡기지 않고, 또 법원과 검사가 제도상 분리됨으로써 국가기관인 법원이 소송절차를 전담하는 규문절차(糾問節次)에서 볼 수 있는 비합리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근대국가가 이 주의를 채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공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형사소송법§246).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인문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공시하는 제도이다. 지가공시제도가 가지는 그 정책적 의의는 공시지가롤 하여금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기능을 담당케 하고 공시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등에 적용시킴으로써 일반국민의 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가형성의 합리화를 도모한 데 있다.
공업단지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함으로써 운영과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지전략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새로운 공업단지를 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와 지방주민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유치지역
공업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적정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한다. 공업유치지역의 목적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에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유치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권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유치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제(稅制), 금융지원의 혜택을 해준다.
공영개발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이 택지개발의 시행주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공영개발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공공개발 중에서도 당해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방식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전면매수하여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볼 수 있고 셋째, 사업시행의 근거법에 의한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공영개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공영개발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원활한 택지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종합적인 시가지의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공영개발사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인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며,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보수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공익사업으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아담 스미스(Smith, Adam)는 민간기업에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업 중에서 도로나 항만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들을 들고 있다. 산업혁명 후에는 자원개발, 운수, 통신, 환경, 공원, 양로원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다. 공공토목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용효과 및 소득재배분효과를 갖기 때문에 실업자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33∼36년에 걸친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이 대표적이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이다. 승수이론을 기초로 한 보완적 재정정책과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을 메우기 위한 적자공채의 발행에 의한 공공투자정책이 대표적이다. 넷째, 개발투자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선행투자로서의 개발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는다.
공영기업
공영기업은 공공단체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경영하는 사업인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영기업은 지방주민의 생활에 직결된 사업과 산업기반의 육성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영기업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행 기본법은 지방공기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범위로는 ①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은 제외), ②공업용수도사업, ③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자동차운송사업, ⑤가스사업, ⑥지방도로사업, ⑦하수도사업, ⑧청소·위생사업, ⑨주택사업, ⑩의료사업, ⑪이장 및 묘지 등 사업, ⑫주차장사업, ⑬토지개발사업, ⑭시장사업, ⑮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2). 공영기업은 기업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기업과는 상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즉 ①기업경영의 목적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이익추구를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공영기업은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복지증진이지 이익추구는 아니다. ②공공단체가 공고의 복지증진이란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는 이상 지방공영기업의 사업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③지방공영기업도 기업인 이상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의 독립채산의 의미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공영기업은 채산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경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지방공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임에 따른 지방제도(그 조직, 지방의회와의 관계, 예산과의 관계, 요금결정절차 등) 상의 계약이 있다.
공영기업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는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안정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소화 32년에 일본에 설립된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다. 공영기업금융공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①수도, 교통, 전기, 가스, 항만정비, 병원, 시장, 도축장,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공영기업금융공고의 대부 대상 사업으로 한다(동법∮1 제19항, 동령 ∮1). ②지방도로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간선도로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부(동법 ∮1 ②). ③토지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항만정비 사업 등의 공영사업에 필요한 자금대부(동법∮1③)등이다.
공영방송
방송기관의 성격과 경영형태는 통상적으로 그 목적, 국가나 지방정부와의 관계, 재원 등에 의해 주로 국영방송, 공영방송, 상업방송으로 분류된다. 국가예산이나 국고교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국가기관의 하나로 또는 국가의 강력한 괸리하에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국영방송, 시청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영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가기관 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공영방송, 그리고 광고방송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것을 상 업방송이라 한다. 공영방송의 이념적 근거는 방송의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파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대여·사용을 금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은 의무화되고 있다. 때문에 방송기업은 방송의 잠재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개개인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중에게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공적 개념을 편성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이 공영방송에 해당한다.
공용물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등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국유의 공용물을 공용재산이라 한다(국유재산법§4②).
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그 보조적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권력적작용이 필요하다. 공용부담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부담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부담인 경찰부담 재정부담·군사부담 등과 구별되며,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경비부담 등과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명하는 인적공용부담과, 특정의 재산권에 고착해서 이에 제한·변경을 가하는 물적공용부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다시 부담금·부역·현품·노역·물품부담·시설부담·부작위부담 등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공용환지·공용환권 등으로 구분된다.
공용사용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그 밖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권리를 공용사용권이라고 한다.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누어진다. 검사·측량·공사 등을 위하여 일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사용하거나 비상재해시 그 방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광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일시적 사용권은 보통 법률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 또는 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데 대하여 계속적 사용권은 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보통 토지수용과 대체로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설정된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고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이기도 하다.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구분되다. 행정재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기업에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보존하는 보존재산 그리고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특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하여 대부·매각·교환·양여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74, ∮82). 다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잡종재산이 되면 대부, 교환, 매각, 양여 등이 가능하게 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조례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며(지방재정법§71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다. 공유재산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재정법§78).
공익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 또는 공영기업이라 한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이들 주체의 직접경영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이나 위탁운영 또는 자본참가방식 등의 형태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가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영기업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영기업의 성질은 민간기업과 같다. 즉 지역주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요금을 징수하여 그 요금수입을 주체로 하는 사업경영을 말한다. 물론 사업자체가 공공성을 결(缺)하는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영사업은 시장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경제구조의 사회에서는 성질상 민간기업에 맡기기 곤란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상수도사업, 교통사업, 관광시설사업, 병원사업, 전기가스사업 등과 같이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한 사업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의 경쟁의 원리에 맡겨도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민간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함으로써 기업간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맡김으로써 공익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공영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영사업을 과감히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익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의 분류는 정부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및 경제성질별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의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공익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교량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 및 지역의 문화 및 체육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공익사업비의 규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및 자동차 보유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모두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지며 이 가운데 1개 장이 공익사업비로서 전체 예산 가운데 공익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공적 부조
공적 부조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그런데 공적 부조에 대한 또 다른 개념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비(公費)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의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이를 국가최저 또는 사회최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공정력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절차적 효력이다. 예선적 효력(豫先的 效力)이라고도 한다. 이는 실체법상 효력인 구속력과는 구별되는데 ①구속력과는 달리 공정력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통용력이란 점과 ②구속력이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공정력은 당사자는 물론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 외에도 확정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이 있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
공지지구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지지구의 입지요건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지로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나, 미건축지로서 장래 주택지로 예정된 지역, 기성주택지로서 공지유지(空地維持)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도시계회법 제18조 제8항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해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공지지구의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법적 용어로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공직선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하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6의4②,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일명 통합선거법으로, 1994년 3월 16일에 법률 제4793호로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무원과 기업 등에 의한 탈법선거운동 차단, 선거체제 개선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며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1.12.27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1.12.31 법률제3520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군사법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2차례의 타법개정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틀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①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총무처등 공직자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 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이다(공직자윤리법§9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국회의원 5인이내 및 국회사무총장이 된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2).
공직자의 재산등록
일정한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공직자재산등록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직자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②3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3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④법관 및 검사 ⑤장관급(長官級)장교 ⑥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교육감 ⑦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⑧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⑨5급이상의 관세청소속공무원 ⑩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⑪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며(공직자윤리법§3①),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은 본인·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본인의 직계존비속(출가한 여를 제외)의 재산으로서 ①부동산에 과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②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채무 및 소득이다(동법§4).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동법§10①).
공채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은 조세와 조세 외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조세 외의 재원마련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필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이때 직접적인 차입보다는 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매각시키는 방법이다. 조세와 공채는 다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납부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게 된다. 한편 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고 하겠다. 공채는 현재의 수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적인 수입조달방법이므로 채무자인 정부는 채권자에게 미래의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것과 그 사이의 이자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공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의 실질소득이 반드시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채의 종류로는 발행주체, 상환기간, 자금용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발행주체가 중앙정부이냐 지방정부이냐에 따라 공채는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된다. 한편 정부가 자국의 국민경제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공채를 내국채라 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한 공채를 외국채라고 부른다. 내국채는 다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의 공채를 장기채라 하며, 1년 이내의 공채를 단기채라고 부른다.
공채비
공채비란 공채의 이자 및 제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세출소요금액을 조세로써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금융시장의 조건여하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고 그 상환은 장래의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 조달자금은 행정·국방 등 비생산적 사업에 지출되는 일이 많고 지출 후에도 의제자본(擬制資本)으로 누적되며, 공채비는 전쟁 또는 공황이 있을 때마다 증대하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예도 있다.
공채의존도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이 세입 가운데 얼마를 차입에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채의존도가 높아지면 ①그것이 사적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 ②정부지출의 증가와 사적 기업활동의 사이의 경합관계 ③공채발행이 인플레적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경기보정적(景氣補整的)이냐 ④공채이자지급에 따른 재정의 부담과 조세의 전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공청회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때문에 정부위원(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불러서 법안심의와 더불어 국정조사까지도 하고 있다.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동의에 의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모든 희망자의 참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의견진술의 상세한 보도, 진술된 의견의 공정한 반영 등이 이루어질 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청회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때마다 열리고 있다. 공청회와 비슷한 것으로는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는 의회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이나 결정 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절차이며 준사법적 절차의 성질을 갖는다.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53, §130③). 법률·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표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④).
공화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y)에 대칭되며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공화제사회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현대에서는 공화제하에서도 독재정치가 실현되는 예가 많다(소비에트 공화제). 따라서 완전한 의미의 공화제는 반드시 이상적인 의회민주주와 병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공화제는 민주적 (democratic)·귀족적(aristocratic). 과두적(oligarchic)공화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헌법§1).
공황
경기변동의 한 단계로,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극도의 경제혼란상태.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여 물가가 떨어지고 지급불능이 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 여파로 문을 닫는 금융기관도 생기는데 이것이 전형적 공황상태임. 대표적 예가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이나 2차대전 후 이러한 전형적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과년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즉 어느 특정년도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지를 행하였으나, 당해 년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모두 현금영수일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를 과년도수입이라고 말한다. 과년도 수입은 모두 현년도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54).
과년도지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산회계법§71). 과년도세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과대도시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도시권의 성장이다. 교통·통신망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비농업적인 경제활동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대도시가 사람·물자·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주변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심지와 주변부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하던 대도시지역이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통합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과대도시라 일컫는다. 문제는 과대도시는 지방분산을, 낙후지역은 보다 많은 새로운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과밀지구
인구와 산업시설이 인접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한다. 과밀지구는 기능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난, 주택난 및 각종 환경공해를 가져 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 이와 같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가져오는 나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밀지구는 도시내의 특정 지구일 수도 있고, 도시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과밀지구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도국에서는 인구분산과 산업의 지방분산정책을 통해 대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과밀지구에 대한 반대개념이 과소지구(過疎地區)이다. 이 지구는 인구와 산업을 타지역으로 유출시켜 공동화(空洞化)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과밀지구가 겪는 문제와 다른 성격의 지역문제를 안고 있다.
과반수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이므로 2분의1이상과는 다르다. 즉 출석의원이 19명이면 그 과반수는 10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한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헌법§49, 국회법§54·§109, 지방자치법§56).
과세객체
조세객체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원(稅源, source of tax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재산 및 자본을 말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 포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원을 소득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의 지출(소비행위), 소득의 이전(재의 유통 및 거래), 재의 소유 등을 포착하여, 조세객체로 흔히 토지세의 토지, 주세의 술, 소비세의 소비행위, 소득세의 소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세객체는 세원으로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과세권
과세권은 세원(稅源) 또는 조세객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말하고, 과세권이 국가(중앙정부)에 있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 나라 과세권의 중앙·지방간 배분 내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국세는 소득·이윤과세와 재화·용역과세중심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지방세는 대개 재산세 중심이다. 재산세가 이처럼 지방세의 기간 세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흔히 재산가치의 증식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과세권의 배분은 실질적 배분과 형식적 배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국세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재원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세원을 각기 독립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분리방식과 동일한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있다. 과거의 도세부가세(道稅附加稅)는 공동이용방식의 하나의 예이다.
과세권의 제척기간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주체의 권리는 규제하고 조세객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는 1984.8.7, 지방세는 1984.12.24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같이 1985.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각기 규정되어 있다.
과세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와 같이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한다. 주세에 있어서 주정의 수량(kl)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자동차세에 있어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양, 수, 중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두 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각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의 지급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실상의 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여하된 경우라도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가격, 즉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급된 가액으로 한 것은 먼저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부담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가격, 즉 거래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최저한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제도는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최저한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므로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형태이므로 그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상취득 등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표현실화
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율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과표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세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표의 결정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표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부는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부과시 그 근거가 되는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과표현실화라고 한다.
관광세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이다. 현행의 법률체계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광범위하게 일본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면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1972넌 12월에 설치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와 운용부처는 교통부(대부취급: 산업은행)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사업 등에 융자해 주고 있다.
관례
어떠한 사안(事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된 전례(前例)를 말한다. 관례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관행이라 한다. 결국 관례나 관행은 같은 뜻이지만 관례는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이나 사법분야에서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관습법이라 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을 법규에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문율로 정립되어온 관례나 관행이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관료제
관료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메리암(Charles E. Merriam)같은 이는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그스(Fred Riggs)는 관료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며, 기능적 측면은 다시 병리적, 합리적, 권력적 측면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에치오니(H. Etzioni)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통화제도
통화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목적은 물가 안정, 통화량 조절수단으로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리정책 등.
관서당경비
관서당경비라 함은 관서운영에 소용되는 기본적인 지출요소로서 관서의 유형에 따라 소요경비의 기준화 및 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관서운영비 및 기타 기본행정비등의 편성 또는 집행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기준화하였다. ①예산편성이 번잡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②예산내용과 집행과의 괴리로 낭비소지가 상존함. ③비목중심의 통제위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관서당경비의 범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인건비·기준경비·사업비를 제외한 각부처 공통사항에 속하는 경비중 관서당경비의 기준화·등급화가 가능한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특별회계의 관서당경비와 각 소관직할기관및 지방관서의 관서당경비는 각 소관담당관별로 작성하되 중앙관서의 관서당경비 작성경비 작성기준에 준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서의 일상경비
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비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급할 수 있다.
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가정 목적상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 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통상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구역은 국가영역내에 있더라도 관세영역에서 제외되며,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국가영역이 다르더라도 관세영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치행정
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관을 파견하여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전자인 직접행정 또는 관치형 지방행정이다. 이는 지방에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선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중앙의 지휘·감독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야별 사무를 각기 분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할구역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
관행
예전부터 관례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하여지는 일로서 선례와 함께 쓰인다. 국회법의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관행이나 선례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의 준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의회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이나 선례가 의사규칙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광고세
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광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광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 등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세는 일본의 경우 현재 시·정·촌(市·町·村)의 법정외보통세로 징수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①).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개념이다
광역공기업
광역공기업이란 시·군 등의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적인 기업경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서는 상수도사업에 있어 수원의 공동개발, 하수의 광역적 처리, 병원의 공동경영 등 자원의 유효 이용과 경영의 효율화 또는 요금격차의 시정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광역적인 처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의 지역적 범위가 행정적인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의 규모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법령상 또는 사업상 그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제약을 받는 면이 강하며, 이 점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영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 할 것이다. 하여간 가장 효율적인 사업규모와 최적의 배치를 목표로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경영 내지는 광역적 관점에서의 기능분담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광역공기업은 정치적 수용력이 높을 뿐 아니라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참여를 확보할 여지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문제해결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역공기업의 설립방식으로는 하나는 지방직영기업에 의한 조합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공사의 공동설립방식이 있다.
광역권연합체
광역권연합방식은 대도시권 관리를 지방정부와 광역정부의 2층제에 의존하되, 양자는 모두 많은 종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자치단체로서 하위정부가 상위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연합방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대도시권 행정관리체제에 있어, 광역정부는 권한이 없고 지방정부는 비효율적인바, 상위정부에서는 지나친 권한분산이, 하위정부에서는 과도한 권한집중이, 그리고 양자간에는 극심한 조정결핍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도시권 관리체제 구축에 있어 지방정부들간의 규제되지 않은 경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방 및 광역적 의사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있는 광역의사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조정의 문제도 분산주의자들처럼 대도시권역 밖의 중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도시권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연합체제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기능배분에 있어 분산형에서와 같은 순전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회피하고 있고, 다기능적인 일반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에는 공관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원형 체제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대도시권 정책의 결정시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 광역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보다 증대된 접근 가능성, 광역문제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책의 보장, 대도시권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모두에 대한 억제, 광역문제에 대한 개별적 해결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조정된 해결책의 보장 및 지방정부와 광역정부간의 합의적인 역할분담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능력으로써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될 사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대체로 광역행정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가 되는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구역에 걸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300여종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구역내의 제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시·군·자치구를 초월한 입장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시
광역시는 종래 직할시로 불리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1995년 1월 1일자로 개칭된 것이다. 그 이유는 직할시란 명칭이 국민 정서상 중앙정부 직속이란 의미를 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들 광역시에는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道)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 법률에는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남아 있다. 현재 광역시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시가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의 개칭전 명칭인 직할시는 1963년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직할하에 놓인 것이 최초였다. 그 후 1981년에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의 제정·실시로 대구시와 인천시도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각각 분리되었고, 1986년에는 광주시가, 1989년에는 대전시가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시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었다.
광역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지방자치법§26). 기초의회(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한 개념이다.
광역적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①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있다. 광역적 사무는 위에서 언급한 사무들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하여 통일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처리되는 행정업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반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광역적 사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광역적 사무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기능적 업무분담과 원활한 상호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광역행정
광역행정은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다.
광역행정기능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의 방식은 (1) 처리주체에 따라 ①하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②상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③국가의 지방일선기관에 의한 광역적 처리로 나눌 수 있으며, (2)처리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a)공동처리방식: 이것은 다시 자치단체조합 중 ①일부사무조합과, ②협의회, ③기관의 공동설치로 나눌 수 있다. b)연합의 방식: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전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케 하는 방식이다. c)특별구설치의 방식: 특수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구역을 정하는 방식이다. d)그 외의 방식: 합병방식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구역변경의 방법이 있다.
광역행정체제
지방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교통·쓰레기처리·공해방지 등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처리방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며,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광역행정체라고 한다.
교부공채
정부가 지급해야 할 현금 대신으로 교부하는 공채증권을 말한다. 공채를 크게 모집공채와 교부공채로 나눌 때, 모집공채는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수입을 얻어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교부공채는 이의 발행으로 자금수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해야 할 경비에 대해 대신 교부공채를 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출부담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교부공채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한 경비에 자금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역시 채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모집공채와 같다. 교부공채는 현실적인 자금차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의 배분이나 조정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지방채계획이나 재정투융자금계획에 계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교부공채는 다른 지방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허가제도를 택하고 있다. 교부공채는 보통 매수금, 구휼금, 보상금, 퇴직금, 은사금 등의 지출시에 발행하게 된다.
교부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를 하위공공단체 또는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임한 기관에서 위임처리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원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하나는 징수교부금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이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에서 세외수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자주재원으로 취급되고, 보조금적 교부금은 특정재원이나 의존재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국세·도세·하천사용료·도로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이며 이 외에 예산과목상 교부금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민방위교부금과 병사비교부금 등이 있다. 한편 보조금으로서의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경비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는 원칙상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야 한다.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같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며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경비에 충당될 것이 요구되는 재원은 아니나, 특별교부세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이 붙거나 용도가 제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부세는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제외)총액의 13.27%로 고정시켜 놓고 있다(지방교부세법§4).
교부송달
송달영수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하는 송달이며 이는 송달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국회의 경우 증인등 출석요구·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하는 때의 요구서송달에도 교부송달의 원칙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16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④).
교육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5∼§39)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교육위윈회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한다. 교육감은 임기4년으로 덕망이 높고 정당원이 아니며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써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사무의 관리 집행권, 소속직원의 지휘감독권, 인사권, 교육규칙제정권, 예산의 편성·운영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 및 제소권(再議要求 및 提訴權),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 등이 있다.
교육감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국가적 통합성등의 요청과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 대해 지도 또는 권고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행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집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49, §50).
교육감의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국가행정 사무중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①조례안의 작성, ②예산안의 편성, ③결산서의 작성, ④교육규칙제정등 16가지 사항과 기타 당해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6).
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만료전에 본인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0). 다만, 폐회중일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선결처분권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9). 교육감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중단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9).
교육감의 자격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교육감의 재의요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52). 교육위원회에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교육감의 제소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 관하에 설치된 일종의 자문위원회이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장관은 ①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③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규칙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이라 한다. 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5).
교육기관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하에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소속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훈련기관, 도서관, 학생복지후생기간 등을 말하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의 교육청을 말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43). [Back] [Top] 『
교육비의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며 보조사무의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48).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7).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국세기본법§2제1호)으로서 목적세에 해당된다.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등록세·마권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교육세법§3).,
교육세법
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당초 5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한차례 시한을 연장한 다음, 1990.12.31 전문개정을 통해 영구법으로 전환하였다.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선출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도의 경우는 교육청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마다 1인씩 선출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 §5).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에 관한한 시·도의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동법§24).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함),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 그리고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교육위원은 임기(4년)중에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폐회중일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①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직할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함), ②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1).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5). 각 시·군·자치구 의회는 2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인 모두 교육경력자를 선출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교육행정경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과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말한다.
교육위원의 의무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외에 청렴의 의무,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출§10). 교육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가 분할되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6③). 교육위원은 임기중이라도 겸직이 금지된 직을 겸하거나 징계에 의 한 제명 또는 교육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 교육위원의 임기중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게 된다.
교육위원의 정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로 하되 그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자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추천으로 시·도 의회에서 선출한다(동법§3, §5)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9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①시·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결을 하여야 하는 사전적 심의·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6가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 의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최종심사·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동법§13).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즉 교육감과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 ②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권, ③교육감선출귄, ④회의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 §23).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귄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와 처리, ⑨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법에 규정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①∼③에 관한 사항은 다시 시·도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④∼⑨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①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②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이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교육위원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각 1인씩 두는데 선출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사고시에 의장직을 대행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6).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④).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①②).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상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
교육자치제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신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그 지역의 교육 및 학예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지방자치법∮제112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며(동법∮2),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시·군에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감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 교육·학예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를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도 일반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시켜 특별회계로 독자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며, 감독기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다(동법 제50조).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닌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예산안·결산 및 특별부과금등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자치의 구현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게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규칙제정권을 주며(동법 ∮3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동법∮13①,∮27)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중에서 임명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가운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 44).
교육재정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장에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기타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46),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며(§4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재원은 특별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함),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함)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45).
교육청
교육청이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 자치구에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改替)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법률제4140호)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이다(동법§1). 이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또한 이 회계의 세출은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지출로 한다. ①교무실·교원의 휴게실 및 탈의실의 확충 ②노후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③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④행정장비의 확충 ⑤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1990회계년도부터 1992회계년도까지 적용한다.
교차투표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할때 소속정당의 당의에 구애됨이 없이 자의에 따라 투표하게 하는 투표방식. 즉 소속정당의 당의와는 반대되는 투표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그 정 책의 입법화를 위해 언제나 반대당의원의 찬성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정당 공히 완전히 양분되어 투표하는 일도 있다. 실제로 그때 그때 양정당의 각 정파간의 이해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져 다수가 형성되기도 한다.
교통개선산업
교통개선사업(TIP)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광역시 위주로 수립되어 온 교통체계개선사업계획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자치구의 교통실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개선안을 수립·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수립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제 속성에 알맞는 처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향식(bottom-up approach) 계획체계이다.
교통결절점
교통결절점이란 전철/지하철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에서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혹은 간선교통망이 집중되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교통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성장은 이들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통결절점은 지역개발의 잠재력이 뛰어나고 그 파급효과가 커서 도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통계획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통계획이라 한다.
교통량
교통량이란 일정시간에 도로상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또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교통망
교통망이란 도로, 철도, 항공로, 선로 등 교통로의 배치를 망으로 비유한 것이다. 교통계획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에서 교통망에 교통수요를 배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통행배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작성한다.
교통수요
교통수요는 교통서비스나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규모 혹은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수요는 보통 수치로 표현된다.
교통안전기금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87년 7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교통부이고, 운용주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며, 재원은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사설(私設) 철도경영자의 분담금, 자동차·철도차량·산업차량·선박 및 항공기 제작·조립자의 분담금,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경비, 교통안전교육시설의 건설·개수, 교통안전대책사업, 기금관리운용비에 사용되고 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획을 적극적이며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장기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의 지침이 된다.
교통축
교통축이란 도심지와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있는 축을 말하며 도시교통체계에서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구(청장)
1987년 이전의 구는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직할시,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조행정기관인 구의 구청장은 시장(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사무와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의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변모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는 구만이 보조행정기관인 구로 남게 되었다. 자치구 아닌 구의 하부행정계층으로 동을 둠으로써 2계층 행정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관리계층인 시 밑에 행정보조기관인 구가 있고 구 밑에 또 하나의 행정보조기관인 동이 있는 형태이다. 1997년 7월 현재 21개의 구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는 지방 4급 공무원인 구청장 밑에 동일직급의 부구청장이 있으며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받아 처리하고 소속지원을 지도·감독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9인으로서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동법§4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5)
구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형의 일종인 구류와 다르다. 구금도 국민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일종이므로 법률주의, 적법절차와 영장에 의한 집행, 변호인의 조력과 구속적부심청구의 권리등이 인정된다(헌법§12).
구두답변
서면답변에 대한 말이다.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피질문자 또는 피질의자의 답변은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로 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구두답변이 원칙이고 서면답변은 예외적인 것이다.
구두동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다.
구두질문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의원이 시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며 이는 질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그 방법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이 있다.
구두표결
의원의 찬반응답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는 표결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원일치 또는 무반대동의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은 대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최초 표결시 통상 이용되나 본회의에서만 적용되는 가부지명 또는 호명표결과는 다르다. 의장 또는 전원위원장이 「찬성의원은 가라 말하고 반대의원은 부라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그 응답소리의 크기에 따라 찬반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의안에 대한 구두표결은 그 정확한 성량의 결정이 곤란하므로 흔히 이의가 제기된다. 이 표결방법의 큰 이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개개의원의 표결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구상무역
수입초과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
구속
구속은 구인(拘人)과 구금(拘禁)을 포함한 개념으로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역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이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된다.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이라 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소극적으로는 행정주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그 구역 안의 사람과 물건을 행정주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속에서 처리되는 사무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다원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특수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회를 그 토대로 한다. 반면에 후자는 행정주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적 범위로서 인위성이 강한 지역적 단위이다.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구역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상황 및 특수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의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첫째, 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주민통제와 참여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자치사무 처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의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역조정
구역조정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형사소송법§69, §152, §166②)
구자치제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동경도는 23개의 특별구를 자치구로 인정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선거로 뽑게 되어 있지만 대도시구행정의 유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①특별구장의 선임 동의권을 도가 갖고 있으며, ②특별구는 도의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 지휘·감독의 받아야 한다. ③도는 구의 종합적이고, 일률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에 대해 조례제정권고권을 가지며, ④도가 구에 대해 교부세를 통한 재정조정권을 가지며, ⑤특별구에 대해 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 등이다. 행정구는 대도시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계층상의 하위조직으로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시장의 하위 조직이며, 상위단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자유재량권이 없다.
구정부
구정부란 우리 나라의 자치구와 일본 동경도의 특별구와 같이 대도시에 있는 하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구는 종래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있어 하부행정기관이었으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는 시·군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었다(동법 제2조1항 2)).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며 이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호 2항). 즉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자치구는 시·군보다 자치권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
구제금융
IMF가 지원하는 융자의 총칭. IMF구제금융은 석유위기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채무누적에 따른 민간금융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억제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융자를 위해 행해지게 됨. 이로써 IMF는 이전과 같은 국제통화체제의 중심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국제융자기관으로 변하였음.
구조조정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는데, 이같은 비교열위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高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 정책적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정책. 정부는 필요할 경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세제·금융지원을 해줌.
구조조정차관
세계은행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차관임. 기존 세계은행의 차관이 대형프로제트사업 지원에 국한된 데 반해 차입국의 대외채무 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공여되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함. 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주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차입국이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차관공여의 전체조건으로 삼음.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부로 도입되며 차관기간도 長期. 우리 나라도 1981년 이후 여러번 구조조정차관을 도입.
구청장
구(區)의 행정사무를 맡은 관청인 구청의 장을 말한다. 구(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自治區)와 자치구가 아닌 구(行政區)로 구분되는바,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2, §3).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86①), 그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12.31 법률제43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동법§109, §110).
구축효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 정부가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투자한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음.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만큼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 화폐 발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즉 정부 지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됨.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국 소비도 줄게 됨.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20, §24, 지방재정법§82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국유재산법§25, 지방재정법§82②). 다만,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採納)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등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국유재산법§26, 지방재정법§82② 및 동시행령§88).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0, 지방재정법§82①). 다만,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국가감독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은 통설에서 말하는 행정적 통제만을 국가감독으로 보고 잇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은 이러한 행정적 통제만은 국가감독으로 보는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외부관계를 이루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침해적인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류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내부관계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사단감독으로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이룬다. 감독의 주체는 국가감독관청으로 대표되는 국가이며, 감독의 상대방은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의 수호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표현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계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법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뢰관계 내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감독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체로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관청으로서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업무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국가감독의 기준은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이며 합목적성의 여부는 감독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의 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157).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 재의요구, 제소권, 직무대행자의 지정, 조정 등이 인정된다. 위법한 국가감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인 권한쟁의를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된다.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의 개념을 지방공무원에 대비하여 명확히 하면, ①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고, 6급 이하의 경우 소속장관 또는 위임권자가 임명권자인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이다. ③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국가기관간의 교류가 우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중심이나 국가기관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④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은 5급이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기타 시험은 소속장관이 행하는 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5급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6급 이하는 시·도인사위원회가 행한다.
국가공무원법
국가의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49. 8.12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후 1963. 4.17 법률 제1324호로 대폭개정·보완되었으며 1981.4.20 공포된 법률 제3447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어 현행 공무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 보칙등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및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국가기관
법률적 의미는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간주하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국가기관의 행위 이외의 국가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간주된다. 정치학상의 의미는 이러한 개개의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통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기관모독
청원의 내용이 국가기관(예: 국회·내무부·재무부 등)고 행정관청(국무총리·외무부장관 등)을 헐뜯거나 욕되게 하여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내용이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123③).
국가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이다(예산회계법§7①).
국가기밀
국가기밀이란 자국(自國)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기밀로서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제4조상의 Ⅰ급 내지 Ⅲ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동시행규칙 제7조상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이 있다.
국가기반산업
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기본적인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산업부문과 이 기본적인 부문에 의존하는 잔여산업부문으로 2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산업부문이 그 나라의 경제기반으로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간주하여 국가기반산업이라 지칭한다. 우선 국가경제를 해외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및 가계와 국내시장에 상품이나 용역을 파는 기업 및 가계로 구분하여, 전자를 기반산업부문이라 하고, 후자를 비기반산업부문이라 부른다.
국가배상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책임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종래에는 일반적 규정이 없었을 뿐더러, 특히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헌법§29), 이에 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반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29①).
국가보상
국가보상에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공법상의 손실보상과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없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전하는 형사보상이 있다.
국가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 중에서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각국의 예인데, 우리 나라도 실정법상으로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르고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무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국가사무는 단체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는 다음과 같다(동법∮11). (1)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외교, 국방, 병무, 사법 및 행형(行刑), 국가의 조직 및 재정(국세 및 국채), 대통령·국회의원선거, 국가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2)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물가정책, 금융정책(화폐), 수출입정책, 무역 및 검역, 은행업·보험업 등의 감독, 공정거래의 확보, 해난심판, 마약단속 등. (3) 전국적 규모의 사무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4)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우편, 전신·전화, 철도, 전매,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권,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5)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근로기준, 측량단위, 의사·약사 등의 시험 및 면허, 국세조사 및 전국적인 통합조사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원자력개발 등.
국가안전보장사항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서도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75①) 규정하고 있고, ②회의록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회의록 불게재(§118①)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 헌법상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과 별개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협의의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헌법§91). 이 기관은 국무회의의 전의(前議)기관으로서 단순한 자문기관인 점에서 국정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중 하나이다(국회법§37①).
국가원수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헌법§84),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일반의 폭행·협박·모욕의 경우보다 가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다(형법§107).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외국에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욱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국가원수가 국내법상 상징적인 지위에 있어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국가원수로서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56).
국가채무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상 국가채무라 할 때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2,예산회계법시행령§23④).
국가표준제도
헌법은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표준제도조항은 도량형·시간 등 각종 계획의 표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교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개별법률로서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등이 있다.
국고
국가를 일반행정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로 나눌 수 있다.
국고금대체
정부회계의 조속한 청산과 사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계정상호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 상호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국고금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적용된다. 국고금대체를 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다(예산회계법§63).
국고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지정된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는 세입금·세출금·예탁금·보관금 및 기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법제2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보조율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豫算計上申請)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9∼§10).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基準補助率)에 일정률(一定率)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고부담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관련있는 국가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고보조금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국고수표
한국은행이 수입(受入)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세출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국교수표라 한다(예산회계법§63).
국고자금
광의로는 국가의 종합예산을 총괄하는 자금 또는 여기에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재정용어로서 종합예산중 재정경비와 민간산업자금공급의 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말하며, 정부사업관계 투융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공공사업비·전화·통신·우정·철도·전력·국유임야 등에의 설비투자, 외국환자금·식량관리회계에의 출자 등이 주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협의의 국고자금은 관영 생산사업에의 직접투자와 유통과정의 국가통제를 위한 출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것에 비하여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국고자금은 재정자금이라고도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18조에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지방재정법§35).
국권
국가라는 공동사회의 법적 의사력을 포괄하여 국권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의 차이점은 국가의 법적 의사력의 인식에 있어서의 착안점의 상이에 있다. 즉, 국권이라고 하면 법주체에 착안한 용어이고, 주권이라고 하면 다른 법주체의 법적 의사력과의 관계에 착안한 말이며, 통치권이라고 하면 법적 의사력의 지향하는 목적에 착안한 용어이다.
국내법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여러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
국무위원
국무위원제도는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이며 의원내각제의 각료와 미국형 대통령제의 각부장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헌법§62, 국회법§121).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국회가 헌법상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본회의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부내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 현행 헌법 제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고 있다.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으며 집행에 관한 형식적·의례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하에 있어서는 수상과 각료로서 구성되는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의존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대행권을 가지며, 헌법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 제8조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심의에 참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거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에 부서(副署)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 제86조제2항에 의해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직권으로 법규명령인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반면에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헌법 제62조제2항에 의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 제62조제1항에 의해 국회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국무총리임명과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켜 신중한 임명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절차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의 수상임명과 유사한 제도이다.
국무회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의체.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으로 불려진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헌법 제89조는 17개의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제사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제적 기관의 성격상 개진된 의견의 정리를 의결의 형식으로 하게 된다.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동법§88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12②).
국민대표기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할 때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나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대표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행위로 간주되며, 국민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국민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별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국민대표제
국민대표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
국민발안이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直接發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間接發案)이 있다.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에 의한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하였다.
국민소득
모든 사람은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가하며 그것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은 소비재나 생산재에 지출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흐름은 생산·분배·지출의 세개의 면에서 파악된다. 그 어떠한 면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라는 세개의 소득개념이 있으며 세개의 국민소득은 동일한 국민생산물의 흐름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므로 생산·분배 및 지출의 3개 측면에서 본 국민소득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등가관계를 삼면등가의 원칙(三面等價의 原則)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원칙으로서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등가관계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소환
국민주권의 원리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통치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로써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에 의한 일정수의 유권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소환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연금제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의 하나로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부담금·기여금등과 지역가입자의 납부금등의 각출료·기금운용수익금·기금적립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지결산상 잉여금으로 그 재원을 조성한다.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情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우리의 헌법적 근거로서는 어느 한 조항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헌법§21①)를 비롯하여 국민주권의 원리(헌법§1①),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헌법§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등을 그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함)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나 청문회제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알 권리도 헌법유보(§21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의결권
국민의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투표제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결권은 입법사항 내지 헌법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130조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72조에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결권은 직접민주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적 최저수준
국민적 최저수준이란 한 나라 전체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최소한도의 국민생활 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있고, 일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예탁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주택의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저축형태의 청약저축자금,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국민총생산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에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가치총액을 국민총생산이라 한다. 하나의 국민경제의 경제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의 개념이 제2차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다.
국민총지출
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 경기의 판단이나 경제성장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국민투표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간접민주정치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國民表決)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투표안
국민투표안이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실시사항과 내용 및 일시에 관하여 안을 작성하여 공고한것을 말한다.
국방의 의무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비·지방비
국비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비·지방비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비는 국방·외교정책·국가재무행정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이 권력·신용·용역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한 수입으로 자급자족적·자주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비는 지방적 질서유지, 주민복지에 관계되는 공공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도 일반적으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세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아래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2).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다시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또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 ⑬교육세.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바꾸었다.
국세우선권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국세의 원활한 수입을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세채권의 구체적인 실현절차를 규정한 법체계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일종인 형식적 의미의 국세징수법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이와 더불어 국세징수의 절차를 형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부과절차를 규정한 각 세법에 정한 징수절차의 조항과 국가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등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모든 법률을 총칭하는 이론상의 개념이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
국영사업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매사업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국영공기업(국영기업)만을 의미한다. 우편·전신·전화·국영철도·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이 그 예이다.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경영할 수 있다.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그 내역은 운임·일비 ·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와 준비금등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정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의 상대적인 개념이나,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3).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국유재산의 총괄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총괄한다(국유재산법§6). 재무부장관(총괄청)은 소관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각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용도 폐지 또는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6, §15).
국적선
자기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하는 선박.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10). 따라서 국가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감·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이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개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권의 한계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사항(Privacy)보호, 불리진술거부귄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요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생활보호의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17) 의원의 질문이 증인의 순수한 사생활이나 양심의 자유등과 같은 내면적 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감·조사의 한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8). 다만,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과 공공생활 또는 공적사항을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되는 획일적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익과 공익, 사생활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등 상반되는 제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리한 증인의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불리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절차와 의회에서의 증언절차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3①).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의회의 국정감·조사권 발동에 있어서의 전제가 되는 한계로서 감·조사 대상에 따른 한계인 사법권 및 행정권과의 한계와 감·조사 목적에 따른 한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감·조사절차상의 한계가 있다.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의회의 감·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의회 본래적 기능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권한사항 범위내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의회에서 실제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는 경우 그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조사결의안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결의안의 내용이 대체로 추상적이어서 그 목적을 명백히 해석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권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서 의회조사는 거의 모두가 그 정당성이 추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당성의 적용범위에 대해 미국판례의 경향은 국민의 알 권리등과 관련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곧 조사목적상의 한계에 대한 적용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사법권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그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같은 사법입법이나 법원의 예산운용, 재판의 신속성문제등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조사의 경우에는 학설상의 견해나 각국의 실례를 보더라도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사법작용 즉, 재판에 대하여 의회가 어디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계속중(裁判緊屬中)인 사건에 대한 병행조사와 법원의 확정판결 후 사건에 대한 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자의 경우 학설상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나 오늘날의 통설은 일률적으로 병행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견지에서 사실의 원인·내용·의의 등을 규명, 그 결과를 입법이나 행정감독에 반영코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병행조사는 그 조사의 방침과 방법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후 의회가 동일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에의 간섭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으로서 의회의 조사가 재심적 조사가 아닌 한 입법이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자료 또는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집약할 수 있다고 보며, 미·영·일등 각국의 실례도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8)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여목적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의회가 국정감·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내재적 한계외에 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피조사자나 피조사기관의 이익보호 측면, 예를 들면 증인의 구체적 인권이나 국가기관과 그 소속원의 국가이익 보호의무등을 고려하여 주어지는 것들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 혹은 국익이나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감·조사의 주체인 의회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본적 인 권보장과의 한계, 국가이익보호상의 한계, 조사방법상의 한계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국정감·조사절차상의 한계에 있어서 감·조사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나 피감·조사기관의 기본적 인권 또는 국가적 이익보호를 위한 것들 외에 감·조사의 주체인 의회(감·조사위원회)와 감·조사자인 의원이나 그 보조자에 부과되는 제약사항괴 관련한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를 조사 방법상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조사사항과의 직접관련성 여부에 따른 적절성의 윈칙이 있다. 이는 감·조사자에게 부여된 제약으로서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은 조사과정에 조사사안(목적·주제)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 거나 정당한 권한행사로 볼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나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증인이나 피조사기관은 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9조제1항에서 감·조사와 직접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서류제출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입법취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정감·조사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회가 증인출두나 서류제출요구와 같은 인적 및 물적 대상에 대하여 소정의 강제수단을 원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국정감·조사 강제의 한계 문제로 제기되는 점은 피조사자나 기관이 의회측으로부터의 증인출석, 증언,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연 범죄인 수사에서와 같이 주거침입, 수색, 압수, 체포 등과 같은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불의 경우 소환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을 감안, 국정감·조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러한 강제수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정감· 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의 자율적 규제라 할 수 있는 감·조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 관계 의원의 회피와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나(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9, ∮14).
국정감·조사의 한계
국정감 ·조사권은 그 본질상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 헌법적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적 권능이며 어떠한 별도의 권능을 창설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국정감·조사권은 그 본래의 성질에서 연유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감·조사의 대상이 의회의 헌법적 수권범위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발동의 목적이 의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대상이 의회권한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국가를 운영하는 기본틀인 대원칙,즉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독립의 원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감·조사과정에서 구사되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국가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국정감·조사권이 가지는 내재적 본질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감·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권의 한 작용이기는하나 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검찰사무에 대한 조사상의 한계여부이다. 보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검찰행정(수사방법, 검사인사, 검사보직 등)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하등의 이의가 없으나 검찰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추권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의 조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일반적 통설은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준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한계 인정여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정설은 아직 없으나 각국 의회의 관행은 의회의 재량에 맡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일본의 경우 록히드 사건과 리쿠르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 혹은 증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헌법에 있었던 국정조사의 수사불간섭 규정이 삭제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국정감·조사의 한계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8). 다음으로 행정권과의 관계에서 의회조사권의 한계가 제기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과 헌법상 또는 법률에 의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순수한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톡립적 행정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결정과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목적의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피감·조사기관(被監·調査 機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①) 이는 자료활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자가 그 스스로 혹은 그의 감독하에 있는 보조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케 하는 것은 자료활용의 한계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를 넘는 자료의 외부로의 유출이나 제공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유출된 자료가 동법 제14조상의 기밀이나 직무상의비밀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감사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감사권한을 국정감사권이라 한다.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감·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관계의원의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한 조사상의 국회측 주의사항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의 참여금지와 회피를 규정하고, 제14조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 저해및 국정상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부당한 감·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의 경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회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조사과정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등은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동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의 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기록이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여기에서 「작성한 서류」의 개념 속에는 비공개회의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공개회의(청문회포함)의 회의록이나 공개로 진행된 감·조사활동기록은 이미 그 과정에서 공표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국회의 공식서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관리책임하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10),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래 감사방법을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의 서류제출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안의 성 격에 따라 피감사기관소속 기관장이나 직원이외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진술, 검증의 실시, 현장파악을 위 한 시찰 및 답사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감·조사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및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동법§6).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위원회가 감사실시를 종료하게 되면 그 결과의 처리단계에 들어 가게 되는데 이 결과처리는 대체로 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의결, 보고서의 제출,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정부로부터의 보고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감사보고서가 위원회로부티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①).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의 성격은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의결절차는 국회법의 일반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토론을 거쳐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본회의가 채택한 감사결과보고내용중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동법§16②). 위의 요구 또는 이송은 의장명의로 하며 의장은 요구사항, 처리절차, 건의사항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사본을 그대로 같이 보내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로부터 위에서 설명한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아 하며(동법§16③), 정부등이 처리결과를 보고해 오면 국회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법§16④).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2②), 또한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2③). 감사계획서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와의 협의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보고·채택하는 절차를 취한다.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감사계획서 작성은 과거 각 상임위의 자체작성제도와는 날리 국회전체적인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정감사기간
국정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나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윈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구분된다. 위원회선정대상기관으로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직할시·도(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중앙회 등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상기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연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렁§17의3).
국정감사록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사활동 내용도 국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감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l18①), 당해 위윈회가 관리·보존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헌법 제61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1988.7.22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여 동년 7일23일 본회의 의결을 거 쳐 1988.8.5 법률 제4011호로 공포되었다. 감사 또는 조사의 주체, 대상, 활동기간, 한계, 방법, 장소, 절차, 보고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반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내부편제의 일환으로서 필요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위원회가 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가 감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몇 개 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반의 편성형태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일정등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윈회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중앙반(1·2반 등)과 지방반(1·2반 등)으로 구분한 예가 많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5). 국정감사반도 그 의결로 보고, 서류제출, 증인등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위원장으로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국정감사방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각 상임위윈회가 지금까지 취한 감사방법의 양태를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과 서류제출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사안에 따라 청문회 개최, 검증, 현지답사,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청취 등을 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활동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국정감사보고서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감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5①). 보고서작성시기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실시 목적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0월 중순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택하면 될 것이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활동기간, 대상기관과 같은 통상적인 사항외에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동법§15②). 감사결과사항으로서 기재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대체적으로 주요감사실시내용, 증인등의 출석 및 보고, 서류제출내용,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과 감사의견 등이나.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완료되면 이를 전체위원회에 부하여 그 의결을 거친후 의장에게 제출한다.
국정감사요령
감사요령은 위원회가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감사방법이나 기타 감사진행상의 특기사항(예: 공개 또는 비공개) 혹은 감사의 특징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감정 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개최 등의 감사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주가 된다. 이 밖에 감사방법의 성격에 따라 국정감·조사법상의 용어가 아닌 정책질의, 시찰, 확인, 현지답사, 면담 등의 용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기관에 대한 1차적 감사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친 후 마무리 감사를 위하여 다시 중앙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는 뜻에서 확인감사 또는 종합감사라고 특기해 두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국정감사위원회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
국정감사의 기록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는 감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공개된 감사회의의 회의록이나 활동기록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공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나 활동내용의 기록과 감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해당 증인·감정인 ·참고인에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외에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감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 기타 자료는 당해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요구로 피감기관(被監機關)이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가 작성한 서류등의 관리의 경우 국회가 작성한 서류란 감사록이나 내부 결재서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각종 검토자료 등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시에 작성한 서류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④). 의윈이나 사무보조자가 만일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표한 때에는 이 공표된 사실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상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각종자료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때부터 위윈회의 공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자료와 구분되어 위원회의 관리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그 유출된 자료가 위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될 매에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어서 자료관리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행정부처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등 매우 엄격한 자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의 장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1)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말하며,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는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이나 감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의미한다. 감사장소는 감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를 기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국정감사의 절차
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 기변경의 경우)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일부 기관은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7제4호),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출석할 증인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늦어도 요구일 7일전)한 다음 감사일정에 맞추어 각 피감기관별로 실제감사에 임한다. 감사실시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그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 정부에 시정요구 또는 이송할 사항은 정부에 통보하게 되며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정감사일정
감사실시에 필요한 시간계획으로서 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별로 감사를 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사종료후 출발까지의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계획서에 기재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③).
국정감사자료요구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이러한 자료요구는 감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제반사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국정보고
국정과 관련된 사안을 구두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국회(위원회 포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국정조사
의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조사권한을 국정조사권이라 한다.
국정조사록
국정조사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69), 조사록의 경우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조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118①), 당해 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의 특정사안 즉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국정감사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관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날 국가작용의 광범위성, 국기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다양성과 상호 사회구조의 복잡다기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사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그 대상이 지극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특정화되어야 할 깃이다.
국정조사의 방법
국정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은 법률상 국정감사방법과 동일하다(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 조사방법은 본회의 승인을 얻는 조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이다(동법§3④).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일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미리 요구하여 입수된 자료(서류)를 토대로 질의를 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증언청취나 검증등은 특히 필요한 겅우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국징조사의 경우는 서류제출요구는 감사의 경우처럼 보편화되어 있으나, 어떠한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예보다는 주로 청문회 등을 열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이나 기관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상대로 직접 증언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검증(문서검증 이나 현장조사)을 실시하는 것이 13대 국회에서 구성퇸 5공특위나 광주특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조사의 요구
국정조사의 발의(發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여기에서 3분의 1이상 요구는 조사절차 개시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활동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의 개시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하다(동법§3④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違署)한 서면 즉 조사요구서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동법§3②).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윈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동법§3③). 국정감사는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법정감사이다(동법§2①).
국제결제은행
1930년 발족한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한 국제은행으로 스위스의 바젤에 있음. 당초 1차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煥業務를 담당함. 최근에는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국제적인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BIS의 연차보고는 세계경제와 유러시장의 동향 파아게 좋은 자료임.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BIS의 자기자본비융 8%를 준수하라는 것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과 은행간의 경쟁조건을 동일하게 하려는 조치 중의 하나임.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위험자산×100)
국제유동성
금 외환자산, IMF에 대한 채권 등 국제수지의 적자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부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을 말함. 그러한 자산의 보유액이 지불 필요액에 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유동성 증가.
국제지방자치연맹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회를 넒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IULA), 동아시아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회의(PACOM), 그리고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 조달 원활화를 돕고 경제적 번영 도모를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가맹국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짐.
국제팩토링
무신용장거래방식의 일종으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범위내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여 수출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기법. 국제팩토링은 매매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수출입하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활용도가 늘고 있음.
국채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것을 외국채라고 하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내국채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적자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국고의 자금융통을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국채, 장기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장기국채로도 나누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5).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58).
국체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정체(政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아니고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정체(政體)인데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구별,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의회제적군주제의 구별 등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10.14.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5장 국토조사에 대한 총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하위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 된다.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환경종합계획
전국토의 이용을 환경측면에서 진단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대기, 수질, 수자원, 폐기물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국헌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용어가 있는데, 형법은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을 말한다.
국회
국민에 의하여 공선(公選)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입법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
국회공무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
국회기관
국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독립기관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기록영화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황과 국회의 주요 의전행사등을 촬영하여 국회도서관 헌정자료담당관실에서 대별(代別)로 국회 기록영화를 제작, 우리나라 의회정치와 관련한 역사적인 헌정자료로서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국회기록영화는 제헌국회이후 제13대국회(전반기)까지의 각 대별(代別)기록영화, IPU·APPU 총회 등 중요 국회행사기록영화, 대한민국국회등 국회홍보영화로서 이 기록영화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참관인에게도 방영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
국회법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다.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사무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보칙등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와 대립·갈등관계를 가진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기능과 역할의 보완을 통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나 대의제 민주정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를 바 없다. 다만 국회는 국가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場)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같이 국민·주민의 안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의 분모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능상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대립·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천의 장이란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민·주민의 복지와 신변의 관심사에 대한 양자의 존재이유는 국회가 간접적인 데 비하여, 지방의회는 직접적이며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역적 이해(int r t local)에 집착하므로, 국회가 추진하려는 전국적 이해(int r t national)와 상충될 때에는 양자는 대립·갈등관계를 낳게 된다. 군은 시와 함께 도의 관할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군에는 읍·면을 두고 그 읍·면에는 리(里)를 두고 있다. 여기서 군을 구성하는 읍은 도시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이상이거나 인구 2만이 안 되는 군소재지일 때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을 구성하는 면은 순수한 농촌행정기본단위로서 인구가 2만 미만인 곳을 말한다. 따라서 군은 도시행정 및 농촌행정의 기반인 동시에 그것이 혼재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국회법§37①제1호).
국회의 동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등에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 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추진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사진의결)를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국채발행·보증 기타부담에 관한 동의(헌법§58), 조약·협정체결준비에 대한 동의(§60①), 선전포고·국군파견·외국군주류에 대한 동의(§60②), 일반사면 에 대한 동의(§79②), 의원체포·구금에 대한 동의(§44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결정에 대한 동의(양곡관리법§3·§8),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 (헌법§86①,§ 104①②, §111④, §98②)등이 있다.
국회의 승인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사후의결)을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①예비비지출의 승인(헌법 §55②), ②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헌법§76③)등이 있다.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제54조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제57조).
국회의 요구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는 국회가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헌법·국회법 등에서 규정된 국회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헌법§44①), 계엄해제의 요구(헌법§77⑤), 국회경호를 위한 경찰관 파견의 요구(국회법§144②),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요구(헌법§62②, 국회법§121①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요구(국회법§121⑤),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국회법§128,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국회법§12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①)
국회의 입법기능
국회는 정치체계의 하부구조로서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능, 사회내의 제 갈등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기능, 행정부의 법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입법기능은 국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고 국회는 입법활동을 핵으로 삼는다.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등에 따라 국회의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헌법§64, 국회법§166)
국회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국회법(§42)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차관보급 별정직국가공무윈이다.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밭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을 예비심사·검토하며 그 타당성 여부, 문제점, 수정의견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위원에게 제공하고 보고하며(국회법§58①),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기초하거나 성안하며,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원발의의안의 기초를 보좌한다. 또한 일정한 요건하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관련한 검토보고이외에 자신의 의견등을 발언할 수 있으면 위윈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위·속기사 기타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
국회회의록
제6대국회부터 제11대국회 제124회 임시회까지의 국회본회의회의록을 국회회의록이라고 표기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국회회의록이라 함은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을 총칭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본회의 회의록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헌국회 이래 잦은 회의록 제호의 표기변천으로서 용어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온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회의록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초인 제37회 정기회(민의원 제21차 본회의, 참의원 제15차 본회의)까지는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요약하는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으나 1960.9.26. 제9차 개정국회법에서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은 폐지하고 1960.9.27. 재5대국회 제37회 정기회 민의원 제22차 본회의 및 참의원 제16차 본회의부터는 회의록의 이름으로 속기록만을 발간하였다.
군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보통자치단체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하부행정구역으로 읍·면을 두고 있으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읍·면 지방자치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도의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이었다. 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기·분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자치법§4).
군수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군의회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또는 집행)의 3권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담당하는 자를 상호 분리·독립시켜 상호를 견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통치조직원리를 말한다.
권력분립주의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당자를 상호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권분립제를 취하며 자유중국의 경우 5권분립제이다.
권리장전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다음해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가 기초하고 국왕「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인 문장을 말한다.
권한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권한쟁의
권한쟁의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권한쟁의심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정지
궐원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궐원통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서 의원이 사망·사직·퇴직·자격상실·제명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 그 보궐선거를 위해 통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장이 결원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며(국회법§137),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지방자치법§73).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궐위
선출된 자가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규모의 경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말한다.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제품의 단위당 투입에 대한 생산효과의 최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규모를 뜻한다.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함에는 대량생산의 방법과 대규모생산의 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생산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후자는 공장이나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규모의 불경제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시설, 투자, 인구, 도시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위투입당 편익이 감소하거나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은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그의 생산함수는 규모경제를 실현시키게 되고, 생산의 증가비율이 투입의 증가비융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규모의 불경제를 가져오게 된다.
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
규정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의 일련의 조항의 총체.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공무원보수규정·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규칙
1. 광의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중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예:대법원·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경우에는 당해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2.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하여 특별권력관계내부 또는 행정기관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규범. 이 경우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이나 명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3. 자치입법의 일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지방자치법§15).
규칙발언
의안이나 동의(動議), 수정안, 토론 기타 발언등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일종이다. 이러한 발언은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이므로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해야 한다(국회법§99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규칙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규칙위반의 지적
발언자가 의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발언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의장은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받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 등에서는 발언중인 의원은 즉시 의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균등할
균등할은 개인과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한 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이고, 일본의 도·부·현민세 및 시·정·촌민세인 주민세는 두 나라 모두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 과세되고 있다.
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은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산업. 모든 지역을 육성함으로써 보다 큰 국가 전체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균형성장이론은 국가전체적인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기저를 두고 있다.
균형재정
조세수입 및 그 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을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즉 공채 또는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균형화시키는 재정을 말한다.
그린메일
일종의 기업간 인수합병(M&A)으로 공갈을 뜻하는 블랙메일(blackmail)을 풍자한 말. 그린은 초록색의 달러 지폐 의미. 표적기업의 주식을 집중매입해 기업을 매수하는 척하면 그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프리미엄을 감수하고도 자사주식을 사 모으게 됨. 이때 프리미엄을 붙여 자신들이 확보한 주식시가보다 훨씬 높은 값에 되사도록 강요하여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것이 그린메일. 그린메일러(greenmailer)는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근거리정보통신망
기업내의 정보처리나 통신기능을 합리적이며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서 협역정보통신망이라고도 한다. 대형컴퓨터를 비롯하여 단말기, 사무용 컴퓨터, 워드프세서, 팩시밀리, 전화 등을 광섬유나 동축케이블로 상호 접속해서 연결시킨 기업내 네트워크이다.
근로기본권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말하며,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근로기본귄은 권리보장의 여하에 따라서 언제나 동일한 성격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은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노동3권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의 구체적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 의무설과 윤리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 의무설에 따르면, 근로의 의무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할 것을 명한 때에 이에 복종하여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의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론적·도의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다수설). 근로의 의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 제4공화국헌법에서 선언되고 제5공화국헌법에서 재확인된 "모든 사람은 근로의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전문)라는 규정이며, 또 하나는 1936년의 소련헌법의 "소비에트연방에 있어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며 또한 명예이다"(§128)라고 하는 규정이다.
글로벌 뱅킹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 내에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도. 은행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외국에서도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자기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대출 받을 수도 있음.
글로벌 본드
미국, 아시아, 유럽지역 등에서 발행 유통되는 국제채권, 미국채권시장의 양키본드와 유러채권시장의 유러달러본드 및 일본채권 시장의 사무라이본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여러 시장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미국 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고정금리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와 미국 정부채권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됨. (→ 양키 본드)
금권정치
정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전과 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용되는 정치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금전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은 그 양의 다소는 있으나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권력에 의한 정치는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금융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장기자금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을 말하며,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주체를 채권발행은행이라 부른다.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수입은 단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지나 금융채의 발행은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금융채는 발행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은행의 채무이다. 상환방법에는 상환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 매입매각에 의하여 수시상환되는 것, 혹은 추첨에 의하여 기한전에 상환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채권으로 유통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금융채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금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권, 외환은행의 외국환금융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등이 있다.
급량비
급량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경찰서·구치소·병원등 정부에서 일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무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음식물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연료비등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급량비로서 취사시설(炊事施設)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자 또는 외근자에게 매식비(買食費)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식비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과목번호는 101로 표시된다. 이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고용직, 단, 전문직은 제외) 및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봉급,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봉급이 계상된다. 상여금 및 정 액수당등 제수당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기각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2②).
기간
일반적으로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사법상 시효·연령 등에 있어서와 같이 기간의 경과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기타의 효과가 부여되는 일이 많으므로 민법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민법§155∼§161). 이에 의하면 시(時) 이하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에 의하고, 일(日)이상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법적 계산법에 의한다.
기간의 기산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30일에 5월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기관대립형
지방기관에서 기관대립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확보하여 각 기관이 주민 복리증진과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정부구성형태이다.
기관분립헝
지방정부형태의 하나로서 중앙정부형태중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즉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형이다. 이 형태를 채택하는 미국의 시들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과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제도화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기관운영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과목중 행정과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이 경비는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 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월정액(月定額)으로 지급되는 직책급(職責給)과 전체 정원에 단가(單價)를 곱하여 산출되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加算金)으로 구분된다. 지급방법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4호에 의거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하는데 직책급 경비는 동경비가 조직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보수적(報酬的) 성격의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92넌도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경비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산범위내에서 각급 기관장이 재량으로 집행 할 수 있다.
기관위탁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기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힐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7).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33),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0).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자금조성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개별목적의 각종기금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기금의 유형
기금의 유형은 관리주체나 설치목적·회계설치방식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 기금으로 나누어 진다. 정부관리기금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중잉관서의 장인 경우이고, 그외에는 민간관리기금이다(기금관리기본법§2). ②설치목적에 따라 사업 및 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대별되나, 일부기금의 경우 복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 및 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 등이다. 융자성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국민투자기금 등이다. 적립성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이다. ③회계설치방식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기금과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조달기금·양곡관리기금·국민투자기금 등이고, 후자는 산림개발기금, 군인연금기금, 진폐기금등이다. ④공공부문체계에 따라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금융부문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금융활동에 속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고, 일반정부부문에는 양곡관리 기금과 조달기금등이 있고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는 특정부문의 육성을 촉진하거나 특정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다.
기금재원구조
각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 수익등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하고 있다.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는 기금을 관장하여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 연 실적이 있는 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수산진흥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부담금은 기금의 중요한 재원줌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법규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석유사업기금, 축산기금)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등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분류된다.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차입은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등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은행차입과 재특차입, 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기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기금의 경우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 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기금전입금
기금이 받는 전입금으로서 세입예산과목은 912목이다. 이는 세출예산과목에서 기금전출금 713목에 대응되는 것이다.
기금회계년도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라 함은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기금의 회계년도라 함은 기금운용계획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기금관리기본법§4)..
기능분담·배분
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로서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되어 수행되고. 그 수행방법에 따라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관치행정.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자치행정이 그것이며, 이해관계범위 등 배분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능이양
기능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으로 여기에는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능이양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능이 이양되는 경우 처리권한 및 책임은 물론 처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도 이전된다. 이러한 기능의 이양은 처리권한은 유보된 반면 책임만 이전되는 기능의 위임과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장 제3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동법 ∮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동법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동법 ∮10) 국가사무의 처리제한(동법 ∮11)등 사무만을 규정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능과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기능과 사무를 구분하여 전자를 처리의 권능, 후자를 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업무를 사무로 보아 전체와 부분으로 파악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이양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10③)은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능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직군. 21개 직렬, 36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직군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 등이다. 한편 기능직의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직군에따라 승진가능한 등급에 차이가 있다. 즉, 철도현업 직군만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직군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대권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
기록의 공표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
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을 말한다. 기록표결 방식에는 기명투표와 호명표결(Rollcall Vote)이 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명표결은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회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각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회의 경우 중요법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반드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표결은 특히 안건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된다.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국회법§112④),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을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립표결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가부(可否)의 결과를 선포하는 표결방법이다(국회법§11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찬성자의 기립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만약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하게 한다면 진정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태도가 불분명한 자까지도 기립할 우려가 있고, 또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시키고 수를 산정하여「기립자는 소수이므로 따라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할 경우 재석(在席)하고 있는 자 가운데는 진정한 찬성자뿐만 아니라 태도불명자, 계속심사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찬성하는 쪽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반대자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보다 표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명날인
넓은 의미의 서명의 한 방법으로서 기명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고무인·인쇄·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조인(調印)·압인(押印)이라고도 하며 인장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한 수단이다. 사법상으로는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다. 민법상으로는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윈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명투표동의
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국회법§112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의 성립과정에서 천부적 인권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하여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그때까지의 특권적·전제적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기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인 자연권을 의미하나, 기본권 가운데는 자유권·평등권과 같이 타고난 권리도 있지만 국가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만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등이 있는 까닭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할지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정지표이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 경상예산 + 채무상환예산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따라서 이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기부란 그 성질상 증여로서 의무가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기부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적으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14).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정부의 재산취득의 한 형태이다. 재산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재산의 취득방법에는 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신축이나 증축 등의 공사에 의한 취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가공비나 노력 등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음으로써 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의 경우도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 기타 후보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교통 등의 편의제공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2). "일정기간"이란 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확정일,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결정일을 말함)전 180일(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기부행위 또는 기부의 권유·요구, 교통시설·편의제공,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외국인(법인 및 단체포함)에 대한 기부의 요구·수수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이 경우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46).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으니 이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하고, 이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는 것이며, 공소제기없는 사건은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불고불리의 원칙). 준기소절차에서 고등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법§263).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서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한 한 그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공소불가분의 원칙).
기속력
Ⅰ. 소송법상, 성립된 재판이 한번 외부에 선고되면, 재판 특히 판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도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이 의미에서 재판의 자박성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행법상은 판결에 대하여서도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197), 판경의 정정(형사소송법§400)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의 결정·명령에 대하여서는 재도(再度)의 고안(考案)(민사소송법§416)이, 형사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정(형사소송법§408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히 소송지휘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208), 그 예외는 상당히 넓다. 이 의미의 기속력은 기판력(또는 실체적 확정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임에 반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일반적으로 동일문제에 대하여 장래 계속될 소송에 있어서 법원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Ⅱ. 행정법상으로는 구속력과 같은 뜻으로 쓰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속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이다(신기술사업금유지원에관한법률§12이하). 기금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①기본재산의 관리 ②기술신용보증 ③일반신용보증 ④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⑤신용조사 ⑥구상권 행사 ⑦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⑧이상의 업무의 부수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기업예산회계법
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 등 정부기업 특별회계를 예산회계법에의 적용을 벗어나 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발생주의에 입각한 원가계산에 의해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등 예산회계를 통한 경영관리의 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정부기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기업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정부안을 토대로 1961.12.31 법률제928호로 제정·공포하였으며 그 후 9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개 특별회계는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수입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초과수입이 관련된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인수합병
기업인수합병(M&A)은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인수(aquisition)가 합쳐진 개념. 최근에는 합병과 인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부문이나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는 매각도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만큼 M&A를 합병-인수-매각 등 3측면에서 이해해야 함. 합병은 이사회 결의, 주총 결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합병회사의 독립성이 사라지면서 채권채무도 합병회사로 넘겨짐. 반면 인수는 대주주간의 주식·자산 이동에서 기업경영권의 변화만을 가져올 뿐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됨. 인수는 양자간 합의가 전제된 우호적 형태,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해 가려는 적대적 형태 등으로 나뉨. M&A에 의한 기업변신의 경우에는 사내 신규사업과 비교해서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효과가 있음. 우리 나라는 1997년 4월 1일부터 주식소유한도가 완전폐지되면서 본격적인 기업인수합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됨. 현재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외국자본에 의한 우리 우량기업의 대대적인 인수합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란 민간기업과 같은 기업적 경영이 요구되는 정부기업의 사업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와 달리 기업의 사업성에 중점을 둔 회계처리방식이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고 재산의 증감 및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록·경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자본·부채에 관한 대차대조표계정과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손익계산서계정을 설치하고 원가계산을 하게 된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 특별회계외부담으로 공채 및 차입 등에 의하여 조달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업특별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거하는 소비경제적인 일반회계와 분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등 3개의 기업특별회계가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예탁금, 적립금등 융자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전기금, 기금출연금등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 예수금의 상환을 위한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에 대한 차입금이자와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지출하는 과목이다.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기금, 조달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하다. 전대차관이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 자금으로의 사용등 용도에 관하여 조건이 수반된다. 전대차관은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이 차주가 되어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전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조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을 뜻한다.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예산회계법§10).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5∼§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
기자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여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기사를 수집·집필 또는 편집하는 자로서 널리 언론인의 범주에 속한다.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외국판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자(방청)석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방청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지방의회는 사무총장)이 교부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국회법§15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석은 특별석·일반방청석·기자방청석으로 구분하는데 보도관계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는 장기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입기자증·임시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자도 기자방청석에 출입할 수 있다(국회방청규칙§2, §5,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준보조율
국고보조금은 특정공식에 의하여 배분되지 않고 각 사업별로 법령상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준보조율이란 국고보조 대상 사무사업비에 대한 일정 보조비율로서. 이 경우 보조금액은 보조기본액에 기준보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사무사업 국가가 당해 사무사업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국가가 장려하고자하는 사무사업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높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생각되는 사무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낮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다섯 가지 유형, 즉 ①100%: 전적으로 국가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②7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 ③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분되는 사업인 경우, ④법정보조율 :다른 법률에서 국고보조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률상의 국고보조율(예: 생활보호법 등). ⑤정액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특정한 보조율 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교부세법§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부세법§7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②).
기준재정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지방교부세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하는데, 이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率)로 한다(지방교부세법§8).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7).
기준지가고시제
정부의 개발사업 즉 공업단지의 지정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등으로 투기적 토지수요와 지가의 등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지역에 지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토지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고시되는 지가기준은 토지평가사의 평가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매수가액·보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의 대상은 ①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②공업개발장려지구, 수출자유지역, 수출산업공단지 및 기계공업단지와 이들 지역의 예정지 ③국민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지역 ④개발사업이나 보건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서 지가의 현저한 변동이 우려되는 지역등이다.
기채
공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재정수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즉, 채권자가 국가에 자본액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공채의 모집은 공모 또는 인수발행 등이 보통이나, 강제적 발행법으로 소위 교부공채가 있다. 이 교부공채는 정부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의 채무부담발생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재사망자보상금(戰災死亡者補貸金)같은 것으로 교부하는 것등이다.
기채충당률
기채충당률이란 사업비에서 기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채의 경우 주로 시기나 외부여건에 따라 기채규모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를 사업별로 기채충당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업별 기채충당률이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가운데 지방채에 의해 조달할 수 있는 비율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채로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기채충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도로사업의 경우 단독사업시 95%의 기채충당률을 적용하며. 공원시설의 경우는 지정시는 70%, 시정촌은75%. 상수도시설은 모든 단체가 100%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기채충당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지방자치법§2).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초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를 말한다. 반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의회를 광역의회라 한다.
기탁
기탁이란 당사자의 일방(수취인)이 상대방(임취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구민법상의 용어이나 신민법에서는 「임치」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기표
투표용지에 정하여진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찬부 또는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서 하며(국회의원선거법§100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동법§110).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에 있어서는 단기명, 상임위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연기 명(보궐선거시는 단기명)식으로 기표하고 투표에 의한 표결에 있어서는 가 또는 부로 기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기표소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곳을 말한다.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안된다(대통령선거법§95⑤, 국회의원선거법§101⑤,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7⑤,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나 투표에 의한 표결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기한
민법상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삭감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한다. 도래가 확실한 점이 조건과 다르다. 채무의 이행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이다. 도래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냐 어떠냐에 따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진다.
기한부어음
30일, 60일, 90일, 120일과 같이 지불기간이 정해진 어음.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지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한부어음. 기한부어음을 이용하면 사들인 상품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어음의 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함.
기획재경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이며 기획관리실, 경제진흥국, 아시안게임 준비단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조례∮3).
긴급명령권
국가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긴급사태에 즈음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회의 의결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기 어려운 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이와 유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천재지변, 군사안보. 전염병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선결처분이란 형태로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에 관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헌법§76①). 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마찬가지로 제3공화국 헌법(§73①)이 인정하였다가 제7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로 대체되었던 것을 현행헌법에 와서 다시 부활시킨 제도이다.
긴급조치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
긴축재정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상승시키며 민간수요를 증대시킨다. 또 완전공용을 전제로 하면 차입-지출에 의한 정부의 추가적 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실적 국민소득수준이 고수준의 고용과 가격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면 재정규모 및 정부지출수준의 축소, 적자재정의 불식,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상환 등에 의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조건하에서 운영되는 재정을 긴축재정이라고 한다.
길로틴
길로틴이란 영·미의회등에서 택하고 있는 시간할당규칙(allocation of time order)의 통칭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토론종결(closure by compartment)이라고도 하며 토론종결일시를 사전에 예정해 두는 절차이다. 즉, 법안심의개시 전에 그 법안의 각 단계, 특히 위원회단계와 보고단계에서 소요되는 일수를 각기 할당된 일수나 시간내에 심의완료한다는 조건하에 할당하고, 이 시간할당표의 일정에 따라 법안의 각 단계의 심의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꼬뮌느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시·읍·면과 유사하다. 꼬뮌느 구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대부분의 꼬뮌느는 중세기 이전에 형성되었고, ②약36.400개나 되며. ③23,000개 이상의 꼬뮌느가 주민수 5백 인 이하라는 점이다. 꼬뮌느는 본래 분권화된 자치단체(collectivit d centralis e)인 동시에 일정한 국가사무의 관리를 위한 하급행정구역(circonscription territoriale)이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꼬뮌느의회의 선거는 1831년 2월 21일자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였으나, 시·읍·면장선거는 1882년 3월 28일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실시되었다. 꼬뮌느의회는 1837년에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이 되었으며, 그후의 계속적인 법개정으로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꼬뮌느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꼬뮌느 법(Code des communes)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