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산청군의회 의회용어사전입니다.
-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늘 군민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급교육행정기관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설치한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지방자치법∮1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 ∮42).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보증금(예산회계법∮85).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등의 도급계약에 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보증금과 다르며, 또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에 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이행된 계약의 결과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25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의 도급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 따라 그 보증금율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고 있다.
한시법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한정승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및 상속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합의
Ⅰ. 민법상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성립의 요건이다.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또한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의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합의가 있다. 그런데 민법의 강학상 합의라는 말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물권행위의 요소로서의 물건적 『합의』에 관해서이다. Ⅱ. 민사소송법상으로 소송행위는 대체로 일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합의관할(∮26), 불항소합의(∮360)등이 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 해난심판원 등과 같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하급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4의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21).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있다.
항
예산의 과목구정상 세입예산은 관(款)·항(項)·목(目)의 체계로, 세출예산은 장(章), 관(款)·항(項)·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의 체계로 분류된다. 입법과목 즉 의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은 관·항, 세출예산은 장·관·항의 체계로 분류되며(예산회계법∮20), 입법과목상호간의 혼용은 금지되고 과목의 신설·변경등에 있어 세입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나 하나 세입예산의 성격상 지금까지의 관례는 실제의 세입징수결정시 입법과목은 물론 소관까지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移替)와 예산 총칙에서 정한 이용(移用)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외에도 예비비지출 결정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도 한다.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
항소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단독판사나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이고,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없다.
해외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로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비를 경상적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
행정감사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는 행정조직 안에서 각 단위기관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상 행정기관이 가지는 자체감사권이라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며, 또한 자체감사의 성격상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목적이 아닌 사전 지도감사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특색이 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과목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변경 및 신설은 실제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이용과 예비비의 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수입금마련지출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관·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구역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하며 관할구역이라고도 한다. 중앙관청의 경우는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치므로 지역적 한계가 없으나 지방관청의 경우는 각기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행정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으로서의 자치구역이 각기 설정된다. 다만 행정집행편의에 의하여 구획되는 행정구역과 선거사무집행편의에 의한 선거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권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킴을 뚯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스스로가 정부이외에 독립된 기관을 인정한다거나, 국회 및 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회의 예산심의권(헌법∮54). 자체사무집행권(동법∮64②)등과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사무집행권등은 그 예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 이양하고 이양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케 하는 것.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배정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며, 또 권한의 전부위임은 당해 관청의 실질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일부 위임만이 허용된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관청은 수임한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위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수임행정관청이 하급관청일 때에는 일반적인 감독의 책임을 진다.
행정명령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통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수축요구의 팽대로 인하여 행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유력해지고 있다. 행정명령은 그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근무규칙·영조물규칙등으로, 그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및 고시등으로 나누어 진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37①).
행정처분
행정처분(강학상 행정행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질로는① 법적합성, ②공정성, ③ 불가쟁성과 불가변성, ④실효성, ⑤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가속행위와 재량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행정행위, 법률적행위적 행동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례)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성질을 떠나 추상적,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1984.5.22 83누485).
행정청
행정청은 광의로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행정관청(Verwaltungsbehorde)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한다. 그러나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것이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학문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정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관청(예컨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특허청장 등)과 합의제관청(예컨대,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배상심의회·소청심사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다시 보통관청과 특별관청(예컨대, 세무서장·경찰서장·우체국장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합의제관청은 그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집행기관·준입법기능·준사법기능)이 인정된 때에는 영미식 행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앙행정관청에서는 원·부·처·청·국의장(장관·처장·청장·국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행정심판법∮2①).
헌법소송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
헌법소원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처분·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법령·처분·판결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행위는 헌법위반이므로 무효로 간주하고 침해행위를 간 기관에게는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합헌이라 판단하고서 내린 명령이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헌법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헌법∮111①)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가가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②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12)①.
헌법쟁의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도한다.
현금주의
발생주위와 대비되는 말로서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이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을 형식주의라고 칭한다. 기업예산회계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여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금출납
출납공무원의 직무로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현금출납은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수입금출납공무원),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출납 또는 보관(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하는 현금의 조체수급(조체급출납공무원)을 총칭한다. 현금출납의 직무는 재외공관이나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 이외에는 세입징수관이 할 수 없으며(예산회계법∮53, 동법시행령∮27), 재무관·지출관·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
현안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현안보고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인 현황보고(現況報告)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절차, 즉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 즉 협의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수사절차·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의 전부를 가리킨다.
형식법
실제법의 적용·실현의 방법·형식을 규정한 법규를 말한다. 절차법과 대체로 동의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의 실체·내용을 규율하는 민법·상법등은 실체법임에 대하여, 이것을 적용·실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형식인 민사소송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은 형식법이다. 형식에 관해서는 형법이 실체법이고, 형사소송이 형식법이다.
호명
호명은 의회에서 투표 또는 호명표결시 의원(위원)의 성명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질서있는 투표 또는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투표 진행자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의원은 의사국장(지방의회의 경우, 사무국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후 명패함에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投函)하게 된다.
호명명부
의회에서 투표나 호명표결시에 의원을 호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기록부이다. 우리국회의 경우 의석의 앞줄부터 차례로 의원(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한다. 이는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있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확장해석
법규의 문장(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의 한 방법이다. 문리해석에 의한 법문의 단순한 해석이 너무 좁아서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논리해석에 의한 논리적 방법으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해석의 한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에서는 널리 인정되지만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서 부정되는 일이 많다.
회계감사
일반적으로 감사란 기왕에 이루어진 타인의 업무나 행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그 적부·정부·당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란 증빙서류, 회계전표, 장부, 재무제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뜻하고 회계행위란 모든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검사
회계감사와 같은 개념이다. 회계검사란 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인 감사기관이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으로 대통령직속의 감사원이 있으며(헌법∮97),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서 수입과 지출·재산의 취득·보관· 관리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하고(감사원법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치회계등에 관하여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행하는 회계검사가 선택적 검사사항이다(동법§23). 회계검사의 방법은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있다(동법§26). 감사원은 회계검사결과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고, 위법 부당의 경우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인 규정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조체급명령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회계관계직원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서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예산회계법§113),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l14).
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9, 지방재정법§5). 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불명료하게 하므로 일반회계 외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적 회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그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그것과 중복되고, 또 특별회계 상호간에도 수지관계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회계예산이라 할 때는 일반회계예산을 말할 경우가 많다.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년도는 그 기간의 수시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 방법이다. 회계년도는 보통1년을 주기로 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개시일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2., 지방자치법∮116). 회계년도가 역년과 일치된 것은 1957년도부터이며, 1954년까지는 4월1일에 개시되었으며, 1955년에는 7월1일에 개시되었고 거기에 6개월이 연장되었다. 회계연도가 2년에 걸쳐 있는 국가는 회계연도가 길게 걸쳐 있는 해를 회계년도로 표시한다. 미국의 경우 1992년도는 1991년 10월1일부터 1992년 9월30일까지이며, 일본의 1991회계년도는 1991년 4월1일부터 1992년3월31일까지이다.
회계년도 정리기한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다. 회계년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4①), 회계년도 정리기한을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하고 있다.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년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예산회계법제3조에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재방재정법제3조에서도 이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1). 지방의회의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1①).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1임기내에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폐회 중 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하였다. 헌법 제51조는「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국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 데에서 오는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내에 미결안건이라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국회 이후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제의로「회기결정의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회기의 기산
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당시부터 기산 하는 것이다. 정기회의 집회당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게 되므로 사실상 집회한 당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국회법∮4, ∮7, ∮16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리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끝나는 폐회일에 회기는 종료된다. 휴회기간은 회기 중에 일시 본회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회기에 산입한다.
회기의 단축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중에도 의결로 폐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의는 당초 결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회기의 단축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회기 중 폐회제도를 두고 있어 회기의 단축이 가능하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회법∮81~∮8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시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등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나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일반의안에 대하여는 회부시한이 없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시한을 두고 있다. 예컨데 국회법 제157조에서 윤리심사의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징계의 회부에는 국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결석
의원이 회기 중 부득이한 사유 즉, 신병·사고 등으로 국회의(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로 이 때는 국회법 제32조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5①②). 회의록은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의 구분이 있으며, 회의록별로 본회의 회의록·위원회 회의록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 회의록이라 하면 국회법 제115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국회에 보존되는 회의록 원본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배부·반포용 회의록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9). 회의의 이사로서의 효력 즉 의결·결정·선거 기타의 효력은 회의록에 기재된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장과 사무총장(지방의회는 의장과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은 이 서명·날인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국회법∮115③, 지방자치법∮64).
회의록의 배부
회의록의 배부라 함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되는 임시회의록과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 중 자구정정이 완료되어 정식으로 인쇄된 배부회의록 두 가지이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록의 보존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로로써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12). 이렇게 보존되는 회의록 중 보존회의록은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공개 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국회밖으로 대출(貸出)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국회법∮62, ∮118②③,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7, ∮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의 공개
의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공개의 내용에는 방청의 자유는 의사에 관한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와 자유까지 포함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국회법∮118④, ∮15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의 비공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50①, 국회법∮75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②). 그리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지방의회의 경우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법∮57).
회의의 재개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있을 때 재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회의의 중지
일시적인 의사진행의 중지를 말하며 정회라고도 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는 경우 회의 중 의사정족수의 미달, 회의장의 소란이나 질서문란, 답변준비, 휴식의 필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국회법∮73③, ∮145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
회의의 질서유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금지나 퇴장을 명하고 그래도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하는 등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국회법∮145, 지방자치법∮74, 각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서유지는 의장과 위원장의 중요한 직무상의 권한이다(국회법∮10, ∮43).
회의일정
우리 국회의 경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회기의 전체 또는 일정기간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기재한 것을 모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의사일정은 통상 회의일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 본회의의 회의일정은 회기초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지만 회의중에 의원 2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국회법∮76, ∮7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부의안건 모두가 회의일정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간단하고 그 의결사항이 국회내부문제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회의일정에 기재치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국회법∮49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피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1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효력규정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
훈령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훈시규정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휴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위해제와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는 전혀 없이 행하여지는 조치이다. 휴직은 강임이나 면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채용되거나 외국유학의 목적)에 본인의 원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의 사유가 없으면 휴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68, ∮71①, 지방공무원법∮63, ∮65). 휴직의 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각각 다른데 직권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71, ∮72) 및 지방공무원법(∮64)에 규정되어 있다.
휴회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국회법∮8,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휴회결의
휴회란 회기가 개시되어 회의체가 그 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등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휴회결의란 회의체가 휴회를 결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휴회동의
회기 중 일정일까지 본회의의 개의를 중지할 것을 제외하는 동의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8①,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휴회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흠정헌법
군주주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서 19세기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일본의 명치헌법등이 있다. 반면에 민정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으로서 1946년과 1958년의 프랑스헌법과 미국 제주의 헌법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화국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흡수개정
부분개정방식의 일종으로 기존법령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개정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