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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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 의회용어사전입니다.
-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늘 군민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젤협약
지구환경보호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이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임.
반관치적 자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범위의 광협(廣狹)에 따라서 반관치적 자치와 완전자치로 분류한다. 반관치적 자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등과 제2차세계대전 전의 독일, 일본의 지방행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에 지방행정의 특징은 첫째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되어 있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이 엄격한 점, 넷째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밋(pyramid)형의 획일적·정형적·고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완전자치는 영미(英美)형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광범위하며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에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는 점, 셋째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반대신문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민사소송법§298①, 형사소송법§161의2.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그 증인으로부터 자기에 유리한 심증을 법관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신문의 범위는 주신문의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투어지고 있고, 또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도 증거결정을 하여 법원이 소환하는 결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명확치 않고, 따라서 상당치 않은 신문 (형사소송법§299)이라 하여 제한할 수도 있다.
반대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 의회에 있어 질의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토론은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찬성·반대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른 의원을 자기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번의시키기 인하며 발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찬성·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국회법§106②,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반대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되어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반대투표
표결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방법의 종류로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등이 있다. 이중 거수표결방법은 국회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는 허용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장일치법은 이의 유무를 물어 반대의사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그외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각각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반대해석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된다고 해석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다. 유추해석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마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대해석의 당부의 판단은 법의 일반적 목적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 →문리해석, 물론해석
반사적이익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
반상회
반상회란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공통관심사항을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국가시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정에 협력케 하는 주민대화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상회는 농어촌에 있어서는 자연부락단위로, 도시에 있어서는 반별로 이웃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숙원사업을 논의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반상회는 스스로 협동하여 해결하여야 할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부락전체가 협동하여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일에 이르기까지 부락주민 전체가 알고 이해하고 협동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모임이다.
반증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것과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함.
반포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유상(有償)으로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회의규칙§53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④). 반포라함은 널리 일반에게 공표함을 말한다.
반환금
과오납금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을 말함.
발생주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지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다.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예산 등은 발생주의를 택하고 있다
발신주의
의사표시가 표의자(表意字)의 지배범위로부터 벗어나서 발신되었을 때(예: 신서(信書)의 투함)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로 보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도달주의에 비하여 양당사자간의 이해를 조화시키는데 적당치 못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으나, 거래를 민활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나(민법§111),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상대방·제3자·채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에 의한다(동법§113).
발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proceedings)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bill)이라 한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 「제출」이라 하며,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지방자치법§58).
발안권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의안이라 함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및 각종 건의안, 결안, 동의안(승인안)등 말한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예산안제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회의는 발언의 연속이고 발언은 질문과 질의, 보고, 토론, 연설, 제안설명,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 등이 속한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은 의회발언제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발언은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에 있어 의원의 발언은 스스로 규제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능률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발언을 제약하는 장치로서 발언의 허가,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제한 등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계속의 원칙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발언중에 중단되는 경우는 회의규칙 등에 위배되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게 되어 의장이 발언의 제지나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을 하거나 정회하는 경우, 발언중 자정(子正)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발언과 표결의 자유
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뜻함.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토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보충질문(질의)의 경우에 발언순서는 원발언 즉 질문(질의)순서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발언할 의원이 의석에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발언자를 먼저 발언토록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석에 없으면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간다. 토론의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찬성발언 순서를 정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발언권을 제약하는 제도로는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내용의 제한(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이 있다.
발언권 유보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발언금지
의회에서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첫째,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둘째,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75). 의원이 금지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 마이크와 속기중단에 의한 발언금지, 퇴장명령,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발언금지조치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발언내용 즉 타인모독발언(지방자치법§75), 사생활에 대한 발언(국회법§146①)등에 대해서는 의장(위원장)의 주의환기, 경고, 제지조치등은 회의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의원(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도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임.
발언방해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국회법§147, 지방자치법§76).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76).
발언보충서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115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회의록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게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에 준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발언시간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갖아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된다.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국회법§99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언요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의 취소
의원이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
발언의 취지변경
발언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이는 회의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보다 신중하게 발언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국회법§11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발언자(發言者)- 의장·위원장등 사회자가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허가한 자를 뜻하며 시·도지사, 군(군수)청장, 교육감과 같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 전문위원, 증인, 참고인등도 발언자가 될 수 있다
발언장소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기타 질의·토론등은 의석에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발언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석에도 마이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개폐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여기서 「간단한 사항」이란 구두동의에 대한 재청, 이의제기등 극히 간단한 발언을 말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시에 보고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사항을 의석에서 묻는 경우도 있다.
발언정지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등을 하여 의장이 정지시키는 경우와 발언중 자정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발언제지
의원의 발언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발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되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시간을 초과하면 제지를 받게 된다.
발언청취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통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발언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장의 허가 여부와 발언시기의 판단은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심의과정, 발언자수, 발언내용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의장이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신청한 자에게 미리 불허가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횟수제한
회의에서 발언기회의 공평을 기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10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의
의원이 의안(議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하며,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제안」이라 하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고 한다.
발의권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발의권이라고 한다. 발의권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쌍방에 있으며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적 의원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사항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의 양쪽에 발의권이 있는 것과 장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의원에게만 발의권이 전속되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의회의 의결이 즉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성립되는 것(단체의사의결정)으로서, 단체의사의 결정을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게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를 들 수 있다. 단. 예산의 발의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전속한다.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순히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기관의사의 결정)으로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의견서와 각종 결의 및 회의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의안의 발의권은 의원에게만 전속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할 때 그 전제로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장의 사무집행의 전제요건)으로서, 그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는데 이 경우에 본래 의사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
발의자의 취지설명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사(심의)의 맨 처음단계에서 의안의 발의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발의자의 취지설명 혹은 제안설명이라 한다.
발의정족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발의한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체장의 발의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의원들이 발의를 남용함으로써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발의할 경우 일정한 제약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10인 이상의 의원을 발의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편집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인쇄인이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방망이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사회봉의 속어이며 의사봉이라고도 한다.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경우 개의시, 의결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방을 삼타(三打)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의회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방사제
연안의 표사가 항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陸岸으로부터 돌출시킨 구조물로서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목적임.
방송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상업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말하며 전파의 물리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가치관, 사상, 감정 기타 사회제반현상을 음성, 음향,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임.
방송국
광의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는 모든 형태의 방송운영주체를 말하고, 협의로는 네트워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각 지역의 방송국을 가리킨다. 방송법에서는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無線局)을 방송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11.28 법률제3978호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호에 따라 1990.8.1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총칙,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 방송위원회, 방송국의 준수사항,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30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방송법으로 종전의 자율적 성격을 띠고 구성되었던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그 법적지위를 바꾸었다(동법§19). 심의위원은 30인 이내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방송위원회
1987.11.28.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가 임명된다(방송법§1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동법§13,§14). 방송위원회는 ①방송의 운용, 편성의 기본원칙과 광고방송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추천 ③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 ④방송국 및 방송종류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조정 ⑤방송의 기본정책으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시청자불만의 처리 ⑦방송위원회 규칙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동범§17).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①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유지여부 ②방송용 극영화·만화영화등의 방송여부 ③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17, §19).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방송법제20조에 의한 방송위원회규칙)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등 시정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관계자출연정지 또는 징계등 제재를 명령할 누 있다(동법§20, §21, §23).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공중(公衆)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책임(公的責任)이 수반되는데, 방송법 제4조는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②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③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균형있는 수렴 ④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부과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정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방송이 지향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천명한 것임.
방재시설계획
방재시설이란 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수문, 배수펌프장 및 구조물의 내진화와 불연화 등을 말하며 방재시설계획이란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의 도시시설을 재해 대처에 능동적이며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게 구상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대책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적지선정, 인구배치계획, 교통망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한 다양 한 대책 중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계획을 포괄한다.
방조제
침수되는 장소를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하는 제방.
방청
일반인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권의 교부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는 방청인은 방청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의 소개나 기타 요건을 갖추었을때 방청권을 교부 받으며 방청의 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다만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8②). 방청권 수령자는 해당 신청인, 신청한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 및 해당 보도요원, 공무원이 된다. 방청권의 종류를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하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공서직원에게 교부된다.
방청권의 기재사항
방청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하며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회의규칙§85④).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석에 입장할 경우에 의회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청권의 제시는 방청자가 본회의장 입장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최초의 절차로서 방청권을 제시한 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청금지자
의회는 회의장의 경호나 경비 및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금지하고 있음.
방청석
국회나 지방의회의 회의장내에 방청인의 방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뜻한다. 국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3층과 각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방청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방청석에 착석한 방청인은 국회방청규칙이나 지방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방청의 제한
의회는 질서유지나 방청인의 초과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의규칙§86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방청의 허가
의회의 방청은 회의의 공개성 여부, 방청석의 여석상태 또는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152,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방청인의 경찰관서 인도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국회법§154①, 지방자치법§77②).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입장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장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절차인 신체검사 또는 휴대품검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153②,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경우 신체검사는 국회나 지방의회 관계직원 또는 경찰관이 행한다. 국회방청규칙과 지방의회회의규칙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방청규칙 제11조: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 조항: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방청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고, 특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①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②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③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④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⑤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⑥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⑦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⑧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인의 퇴장명령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또한 국회방청규칙 제14조 및 제16조와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은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청인의 퇴장사유로는 방청석에서 모자·외투의 착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의 휴대, 음식 또는 끽연등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회의장의 언론에 대한 가부의견의 표시 또는 박수, 소란행위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방카슈랑스
프랑스어로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이 보험회사와 연계해 보험성격이 짙은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 프랑스 등 선진국 금융 기관에서 활발한 상품. 은행으로선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은행의 전국적 점포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배드 뱅크
P&A를 할 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임.
배부회의록
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5④, 회의규칙§5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
배상
()-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조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국가와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배수톤수
물에 떠있는 선체가 배제하는 물의 중량을 톤수로 표시. 적재물을 포함한 선박의 全重量 표시. 주로 군함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
배정유보
예산관련부서에서 작성한 예산의 정기배정계획에 따라 어떤 사업에 대한 분기별 배정계획이 확정된 후 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유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배후지
무역항의 배후에 있는 광범위한 화물의 집산관련지역.
밸러스트
선박은 過積도 위험하지만 空船운항 역시 위험함. 이에 어떤 중량을 선내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동시킴으로써 위험이나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같은 중량물을 밸러스트라고 함.
번안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발하며(국회법§9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단 의결된 안건을 재의하여 번복의결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농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번안하고자 하는 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가 가결되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 그러나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된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등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③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을 힐 수 없다. 이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위원회에서 번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번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의결한 안건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이전이면 별문제가 없으나, 이미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위원장이 그 심사보고서를 철회하거나 의장에게 상정보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번안동의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벌처 펀드
원래 벌처는 독수리과의 맹금류를 뜻함.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혹은 기금)자, 마치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 부실기업을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다시 매각해 수익을 내는 전문적 기업회생회사, 이 과정에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함. 국내에서도 벌처 펀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음.
벌칙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행정법규는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아울러 사인이 그러한 명령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처벌할 것도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명령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그 벌을 벌칙이라 부른다.
벌크 컨테이너
설탕이나 곡류와 같이 자유로이 흐르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선박의 컨테이너. 지붕의 창구를 통해 적재되고 기울임에 의해 컨테이너의 한쪽 끝의 창구를 통하여 하역됨.
벌크선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게 된 화물전용선,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음.
법 앞의 평등
근대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헌법§11①). 자유권에 대하여 평등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평등」이라 함은 자의(自意.)의 금지를 말한다 "자의의 금지 "라 함은 정의의 관념에 따라서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함.
법관
광의로는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협의로는 우리 국법상 법관의 명칭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법원 기타 각급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관은 그 직권행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 하고, 오직 그 양심에 좇아 헌법 및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106).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그 어느 경우이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05②③).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5①).
법규
최광의로는 법규범 일반을, 광의로는 성문의 법령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 또는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특히 법규라 부른다
법규재량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이냐의 문제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으로서 기속재량(羈束裁量)이라고도 한다. 법규재량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재량을 그르칠 경우에는 결국 법규의 해석을 그르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법규재량행위도 법에 구속된 행위 즉 기속행위가 된다.
법령
법률과 명령을 병행하여 부르는 경우 그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헌법·법률· 조약·명령·조례·규칙등 성문법전체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색인
대한민국관보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매년 제정·개정·폐지되는 국내법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수록한 색인이다.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행정부령·규칙(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감사원)의 제정·개폐현황을 사항(주제)별과 법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수록된 색인으로서 격년간으로 발간·배포하여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법령심사권
법령심사권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하자있는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형식적 하자의 심사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하자(법령의 내용이 상위의 법형식에 위반되는 것)의 심사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취급방법이 다르다.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헌법 §107①,§111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107②)고 규정하여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52).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공표
입법과정의 마무리절차로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을 국민에게 공포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공포에 관한 우리 헌법 제5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구조기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법률구조법§23, §25).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 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수입금으로 조성된다(동법§24). 동 기금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동법§27).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생활이 곤궁하고 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소송수행을 대행하여 준 뒤,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성안(成案)한 초안을 말하며 법률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의안에는 법률안 외에도 각종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결의안, 동의안, 건의안, 청원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 특유의 의안으로서는 조례안이 있다.
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의 기초란 입법사항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 자료수집과 검토, 법률안요강 및 분석서작성, 의견청취, 초안작성, 초안의 검토, 성안의 단계를 거친다.
법률안의 이송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하며, 법률안의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의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헌법§52).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발의·제출·제안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의원이 낼 때에는 발의, 정부 또는 위원회가 낼 때에는 제출, 그리고 발의·제출의 두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유보
본래의 의미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행정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발동을 제한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반대로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이 기본권 불가침과 기본권 존중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권의 제한조항을 의미하는 법률유보는 헌법이 명시한 목적, 방법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 예컨대 헌법 제12조제1항(신체의 자유), 제23조제3항(재산권)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그 제한의 목적·방법·한계를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
법률이 규정하여야 할 사항(법률사항)을 다른 법형식(명령·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국의 헌법상·헌법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우리 나라 헌법에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임명령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확정
예산안은 국회의결로 예산으로서 확정되지만,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과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로써 확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헌법§53①). 그러나, 정부이송 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그리고 재의요구법률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53④).
법률의 효력
법이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 법의 효력은 보통 이면(二面)에서 고찰된다. 법은 규범이므로 사실여하에 불구하고 그 규범의미 내용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는 것인데, 법이 이러한 요구를 가질 수 있을 때, 효력이 있고, 효력의 이러한 규범적인 면을 타당성이라고 한다.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규범의미내용 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법의 효력의 이러한 사실적인 면을 실효성이라고 한다. 법의 효력에는 공간적·시간적 및 인적인 한계가 있다. 자연법논자들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자연·신의(또는 인간이성)에 두고 있고, 법실증주의자들은 지배자의 실력(법실력설), 피지배자의 승인(법승인설), 또는 상위규범의 위임(순수법학)에서 법의 효력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 밖에 여론이 법의 효력의 참된 근거라고 주장하는 견해(여론설)도 있다.
법률의 효력발생
1. 법률의 효력발생시기 : 법률은 그 법률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53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3). 2. 법령의 공포일 :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또는 신문)가 발행된 날로 한다(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12참조). 판례는 "공포일"이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라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1970.7.21.대판70누76)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체계
일정한 법원리에 따라서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조직화된 통일적 전체를 말하며. 여기서는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중 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법률회피
사법상 당사자가 고의로 일정한 "연결점을 일으킴으로써,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금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에 있어서의 법률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귀화하고, 또는 엄격한 본국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타국으로 가서 혼인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 행위의 방식에 관한 행위지법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만일 어떠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전반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명제의 충족이 법률요건이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후반부의 귀결명제로서 주어진 결과가 법률효과이다.
법의 지배의 원리
누구든지 일반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법지상주의원칙을 말한다. 권력자의 자의적(恣意的)인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의 지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보호법익 또는 보호의 객체라고도 한다. 이것은 행위의 객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육체)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공무 그 자체이고,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다. 법익은 범죄유형의 체계화를 가능케 하는 직능을 가지며 또 형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형법의 해석에 대하여 방법론적 기능을 가진다. 법익은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
법인의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에 대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국세기본법§13)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1②)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등의 절차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총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보칙등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자금조달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릴 필요가 있을 때 투자은행에 의뢰하여 최고가격, 최고조건의 자금 조달을 꾀함. 이 컨설팅 비용은 국제시장에서의 차입비용의 절감에 의해 상쇄되기도 함. 법인자금 조달 컨설팅팀의 목표는 차입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는 채권, 보통주, 스왑, 대부의 정확한 미싱임.
법정감사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법정기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기간을 말한다.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통상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신장·단축할 수 있음이 원칙인 데 반하여(민사소송법§159①본문), 불변기간은 법원이 함부로 기간의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점(동법§159①단서)과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는 점(동법§160)이 통상의 법정기간(통상기간)과 상이함.
법정대리
민법상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를 말하며, 공법상으로는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사실(예, 부재·사고 등)의 발생으로 법령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발하는데 법정대리는 대리자의 결정방법에 따라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진다.
법정선거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정선거일은 이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의 선거일 등이 있다.
법정세
법정세란 법률에 의하여 과세대상 및 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세로서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여기에 해당되며 특징은 일정지역이나 주민들에게 부적합하다 해도 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이 일정 법률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조세이다
법정외보통세
법정외보통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 스스로의 필요성과 의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법률로 인정되어진 세로서 법정외보통세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에 있다.
법치국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를 말하며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규율, 즉 합법적 지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성립하였다.
법치주의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가 있어아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 라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법률에 의한 재판).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며, 헌법에 기본권을 선언하고 이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베일아웃
월가에서 강한 회사가 약한 회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넓게는 구제금융을 베일아웃이라고 하며 IMF와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 금융지원을 한 것도 베일아웃이며 정부가 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할 때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베일아웃임.
벤처 캐피탈
고도의 기술력으로 장래성은 있지만 아직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 비지니스에 대해 주식 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혹은 이러한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의미한다.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변명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92②).
변제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 (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행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경개 등)일 수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부작위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설이 통설이다.
변칙처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규정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때 통상적인 방법 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진행하거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변형근로시간제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정기간(1달)동안 근로시간을 어기지 않으면서 주당 또는 일당 근로시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임.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권 침해와 수입 감소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됨.
변호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방어능력이 강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보조하여 검사와 대등한 힘을 발휘하며, 당사자주의의 실효를 거두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금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12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협력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변호인의뢰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조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호인의뢰권은 단지 형식적인 의뢰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①국회전문위원, ②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부산 등의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심의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 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병행조사자제원칙
병행조사자제의 원칙이란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장차 계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회가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도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때는 이를 정지하는 윈칙을 말한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회가 병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 법원·의회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어 있음.
보건소
보건소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필요한 사업, 전염병 그 밖의 질병의 예방, 치료, 공중위생의 향상·증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를 두고. 기타의 시와 군에는 각각 1개소씩을 두며, 다만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소의 비율로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다.
보고
어떤 임무를 띤 자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를 글 또는 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보고의 주요기능을 들자면 첫째,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보고는 관리통제의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의상달형 의사전달의 공식적 구실을 하고 둘째, 보고는 중앙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중앙기관은 그 감독권의 행사에 앞서 일선행정 또는 지방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그 사업과 처리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케 하며 셋째, 사업자 기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신고등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여 행정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제수단등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의회에 사용되는 보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심사보고(위원장의 심사보고, 소위원회심사보고) ②의사보고 ③사정보고 및 의정활동 보고 ④전문위원검토보고 ⑤행정사무 감사·조사보고 ⑥중간보고·보충보고 ⑦청원처리결과보고 ⑧연차보고 등이 있음
보고사항
본회의(위원회)가 개의되면 의장(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보고대상은 법규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등을 말하며 본회의 보고사항으로는,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회부, 심사보고의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철회 ③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단체장의 처리결과보고서 ④건의·결의·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⑤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⑥조례 공포통지 ⑦기타 중요한 문서 등이 있고, 위원회보고사항으로는 ①위원의 선임·사임·보임에 대한 의장의 통지사항 ②조례안등 각종의안이 회부되어온 사항 ③수정동의등 서면동의가 미리 제출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
위원회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착오발견·사정변경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서의 철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보고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감사·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보고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고요구를 받은 자가(기관을 상대로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이) 요구일시에 해당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 출석하여 사전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예이며, 이에 수반하여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이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보고자가 이에 답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고는 이와 같이 구두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보고를 요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서면보고를 요구하거나 보고당일의 사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사무감사나 조사와 직접 관련 된 보고를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때에 그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 발부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보고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률상 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이 요구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 되어야 한다.
보고의 거부
의회로부터 보고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이에 응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거절할 경우이다. 서류제출 또는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①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업무상비밀과 관련있는 경우(형사소송법§149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의 보고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고의 의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였을 때에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9③).
보고자
회의에서는 심사보고, 경과보고, 검토보고, 중간보고, 보충보고, 시정보고, 현황보고, 의원외교활동보고 등 각종 보고가 있게 되는데 이 때의 보고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등을 보고자라 함.
보궐선거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 그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 구별된다. 보궐선거는 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44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9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률§140①),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39①).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국회법§164).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국회법§9①,§16,§41, 지방자치법§47).
보류거부
보류거부(pocket veto)라 함은 국회의 페회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를안을 거부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류거부가 인정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전면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2항 후단에서는 국회의 폐회중의 환부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53조제5항은 15일 이내에 공포도 하지 아니하고 재의의 요구도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분긍정설은 원칙적으로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하여 국회가 종국적으로 폐회된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할래야 환부할 국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때에 그 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보류동의
보류동의는 보조동의 또는 부수적동의의 일종으로서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거나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된 원안의 심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목적으로 발의된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곧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보류에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그 조건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허락된다. 조건부로 보류된 안건은 그 조건이 달성되면 의사일정에 다시 상정될 수 있으나, 조건없는 보류는 재상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정될 수 없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보건복지영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황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치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 조례∮3).
보상
원칙적으로 공법상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말한다.
보상금
"보상금"이란 세출예산과목해소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등으로 구분되고 경상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으로 구분되며, 경상이전경비란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설이나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닌 경상적 경비의 이전지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본이전경비와 구별된다. 경상이전비중 민간에 대한 이전 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구분되어 세부 "목"이 설정되어 있다.
보세지역
보세지역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으며, 설치화물에 대해 과세부과를 유예받음. 보세지역은 지정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의 5종류가 있음
보수상한제
변호사 수임료같은 전문자격 서비스업종의 보수는 현재 업종별 협회가 정하고 있음. 행위별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정이상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것임. 당초 이들 전문인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 차원의 조치였으나 지금은 자격자가 늘면서 가격담합의 근거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보안처분
죄를 범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위험성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보완성의 원칙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기능을 자신의 기능으로 흡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가족·지방자치단체·국가와 같이 보다 확대된 사회단위가 전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각 차원의 사회단위는 자신의 존립을 위하여 독자적인 사무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필연적 요소로서 가진다. 이같이 사회전체와 개별 사회구성원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지방자치의 당위성에 관한 보완성의 원리이다. 보완성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권능과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기능배분의 원리로서 이해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보임
보임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어떠한 직에 보하여 임명함」을 뜻하지만 의회에서의 보임의 개념은 위원회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위원회구성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것을 보임이라 한다.
보전재원
보전재원이란 지방공기업의 경우 예산운영시 자본적 수입이 자본적 지출에 부족할때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꾸어 주는 내부자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균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재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이나 재정력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금을 보전재원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흔히 보전재원이라 할 때는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액을 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보정
보정이라 함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23①). ②소송능력이 흠결(欠缺)된 자가 한 소송행위에 추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또 대리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보정에 의하여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민사소송법§55, §56). ③또 소장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불비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한다. 이 기간내에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기각한다(동법§231).
보정계수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기본적으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그 단위비용은 각 측정단위별로 표준적인 단체 또는 시설을 상정하여 산정된 금액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항목별 단위당 비용은 단체규모의 대소, 면적의 광협, 도시형과 농촌형. 한랭지와 온난지 등의 조건의 상이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단위당 비용의 차이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측정단위의 수치에 일정한 가감률을 곱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보정에 사용되는 가감률을 「보정계수」라고 부른다.
보정예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된 다음 정부에 의하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변경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일본의 재정법은 우리 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정예산이라고 한다
보조금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보조금교부대상사업은 통상적으로 영리적 경제사업, 공익적 사업, 광공업,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 광범위하다. 국가가 국고의 부담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예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9).
보조금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20의2).
보조금의 교부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지방재정법§2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될 보조금등에 대한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지급된 보조금등의 감독 또는 관리,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는데 1963.11. 1 법률제1431호로 공포되어 1986.11.24 개정안을 제출하여 1986.12.18 본회의에서 현재의 제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한 차례의 타법개정(1990.12.27 정부조직법)이 있었다.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벌칙등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집행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36).
보조기관
보조기관이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그의 의사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자기 스스로는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부(副)단체장(동법 제101조)과 지방행정기구(동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법 제103조)을 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나아가 단체장에 사고가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특별시(3인)와 광역시(2인)에는 부시장, 도(道, 2인)에는 부지사를 두는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들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단체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에 의거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자격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②한편 시(市)에는 부시장,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되(각 1인씩)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室)·국(局)·과(課)와 같은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①법령의 규정,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존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公有財産) 중의 하나로서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보존지구
문화재와 주요 시설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거 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보증금
토지·건물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차임(惜賃),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다. 예산회계법상의 보증금에는 계약보증금, 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차액보증금 등이 있다(§79, §85, §93).
보증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외국에 대한 민간대차의 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든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자의로 행하여 질 때에는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민부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보직
관(官)과 직(職)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관에 임명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의 담당을 명하는 행위이다. 관의 임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이나, 보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행위이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보충답변
일단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진 또는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말한다.
보충보고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를 뜻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보충송달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
보충적 경비
과년도의 채무확정액에 대하여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법정경비를 말한다(예산회계법§71).
보충질문
질문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질의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
보칙사항
보칙사항은 법률안 구성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사이에 배열한다. 이러한 보칙사항으로는 ①수수료 ②보고 ③출입·검사 및 질문 ④청문 ⑤권한의 위임·위탁 ⑥행정구제 등을 들 수 있다.
보통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여 교부금이라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하며 지급하는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등으로 구분한다.
보통교부세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며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보통선거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와 반대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자격요건을 정함이 없이 모든 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통선거권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 계급, 문벌. 재산. 교육, 납세액,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세
과세주체가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도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가 있고, 시·군의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가 있다.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통상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한다. 보통징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한 법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추상적인 지방세 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수반하는 징수방법으로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도축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보호무역정책
한 국가가 그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정책을 쓰는 국제무역 또는 관리무역정책임. 즉 일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은 輸入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육성시키려는 무역정책으로 정책수단임.
보훈기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기금법에 근거하여 1981.3.27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 부처 및 운용주체는 국가보훈처이고, 기금의 재원은 군인보험료, 기부성금이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군인보험금 등 지급, 대간첩작전희생자위로금,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복권
사면법상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79, 사면법§5①)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중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해진다(사면법§3, §6).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79, 사면법§8, §9).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노동력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시혜적 성격의 경비이다.
복무규율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완수의 규정,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근무기강확립의 규정,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친절·공정의 규정 등이 있다.
복무선서
공무원이 그 직위에 취임할 때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소정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55, 지방공무원법§47).
복수정당제
복수정당제는 단일정당제를 부인하는 정당제도로서, 적어도 둘 이상의 정당이 존립·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당제도를 말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기본질서의 하나로서 서구의 민주주의국가들은 모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81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은 일당독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회적 조건, 정치적 견해를 가진 여러 정당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다원적 정당제의 성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여당과 야당, 대정당과 소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게 평등한 보호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복식부기
차변, 대변으로 구분 계기되는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 8요소(①자산의 증가, ②자산의 감소, ③부채의 증가, ④부채의 감소, ⑤자본의 증가, ⑥자본의 감소, ⑦수익의 발생, ⑧비용의 발생)을 거래의 이중성(복식의미)에 따라 분개·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복식예산
복식예산이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케 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복식예산, 즉 운용예산과 자본예산을 갖고 있다.
복합사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시·군·자치구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복합일관운송체제
컨테이너화 진전으로 효율적 door to door서비스를 위한 육해공연계수송체계. 2가지 이상 수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물의 수령지와 인도지가 다른 2개국간의 운송을 말함.
본다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문
법문(法文)의 조항내용중 후단이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만」,「그러나」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서(但書)"라 하고 이 경우 전단을 "본문"이라고 부른다.
본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본예산
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본회의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나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본회의 보고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의회사무처의 의사담당관이 보고하고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의장이 보고한다. 보고사항중 일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 철회 ③건의, 결의, 청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결과보고서 ④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⑤조례안, 예산 기타의 공포통지 ⑥기타 중요한 왕복문서등이다.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시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모든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구성시까지에 한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이에 속한다.
본회의 중심주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하며 본회의가 의회내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한다. 보통 국회 및 지방의회에는 본회의 이외에 복수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의원의 일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관사항만을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지식의 발달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결정력을 갖게 되고 본회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되는데 이를 본회의 중심주의와 대비하여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당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그 취지가 ①이미 달성되었거나 ②실현불가능 하거나 ③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의 처리과정이 종결된다.
본회의의 동의
본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본회의 동의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의회의 권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동의안으로는 ①공유재산관리계획, ②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보증채무부담행위, ④관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경비부담, ⑥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의 사용료 부담면제에 관한 사항, ⑦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시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⑧지방채 발행등이 있다.
본회의의 승인
본회의의 승인이란 의회의 승인을 말하는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후에 의원의 추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는한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①세입세출결산승인, ②예비비지출승인, ③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등이 있다.
본회의의 심의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제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시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회의 심의라고 한다. 본회의 안건심의 절차는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치 않은 안건과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대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질의나 토론신청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 심의시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의 의결
의결은 의사결정 행위로서 본회의의 의결이란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예비적 심사단계로서 본회의 의결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본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과정 중 일반적인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의 의원의 결정의사는 가결 또는 부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지면 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결은 표결결과로 나타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으나 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한 후에는 단체장이 재의요구한 경우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지방자치법§19④)되지 못하면 부결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회기내에 다시 발의·심의되지 못한다(지방자치법§6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20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거나 일정기간(특별한 규정없으면 공포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회의의 재개
국회의 회기가 정해지면 위윈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게 되는데 휴회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게 되며 의결한 휴회기간중 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를 본회의의 재개 또는 휴회중 본회의재개라고 한다(회의규칙§16).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집회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치 않으나 보도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고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그 때부터 휴회가 끝난 것으로 하고 다시 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휴회중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앞서의 휴회결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의석이라 함은 의회본회의장내에 위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하는 것으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3).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가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규칙§55). 의원은 본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편 본회의의 정족수는 항시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본회의가 개의중인 시간에는 위원회를 열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장에게 본회의중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나 본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본회의중 언제라도 열 수 있음.
본회의회의록
본회의록이란 의회본회의회의록의 약칭이다. 본회의의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21①). 지방의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출석공무원의 성명밀수,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과 변동,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제반보고사항,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사, 표결수와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의원의 발언보충서, 서면질문과 답변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봉급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4, 지방공무원보수규정§5). 직무수행이라는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당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의 봉급은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급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급을 지급한다.
봉인
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상 처벌된다.(형법§140).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
부과징수
부과라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공과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부과는 통상 납세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의 하나로서, 징수와 함께 과세주체에 의한 과세권행사의 일환으로써 행하여진다.
부교육감
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
부구청장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 장(長)인 구청장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임명하며, 구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동 시행령§39).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부담금
일정한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 등에 관하여 경비의 부담분할이 정해진 때에 그 부담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상호간에 보여지는 경비의 부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지방재정법§18,§24).
부당
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법에 반위하는 것 즉, 위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까지는 안되지만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부당이득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부대결의
표결은 가부 어느 한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부대결의란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결의 기본원칙중에는 이와 같은 부대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부대결의를 하게 되면 문제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령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간혹 이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있고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부대경비
부대경비라 함은 지출원인행위를 연도내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출을 요하는 경비, 즉 당해공사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등에 요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법§40②).
부대동의
원동의 자체내에서 생겨나는 동의로서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동의 또는 긴급동의,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이 동의는 보조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의의 철회 또는 동의주문의 정정요구 등을 들 수 있다.
부도심
부도심은 대도시에서 중심상업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개발한 또 다른 도심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도시의 경우는 단일 도심지인 데 반하여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심지가 여러개 형성되는데 이같은 지역을 부도심이라 한다. 부도심은 학술용어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임
부동산 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입주자의 모집, 입주자에게 임대. 건물의 유지, 관리 또는 분양 등을 행하는데 신탁은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의 내용이 임대인지 또는 처분인가에 따라 각각 임대형과 처분형으로 대별된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하고 있는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에 계기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①소유권, ②지상권, ③지역권. ④전세권, ⑤저당권, ⑥권리질권, ⑦임차권 또 이 법에는 가등기(동법 제3조), 등기소와 등기공무원(동법 제2장), 등기에 관한장부(동법 제3장), 등기절차(동법 제4장), 이의(동법 제5장), 보칙(동법 제6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의 거래시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당해부동산의 내용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관계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도 한다.
부동산투기억제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동산투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67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신설했는데 1974년말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75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고율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흡수시켰다. 따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음.
부두직통관제
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컨테이너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통관하거나 하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운송하여 컨테이너화물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
부령
부령이라 함은,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헌법§95). 이 부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부령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으로서 발하는 부령이다. 전자를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후자를 직권명령이라고 한다. 부령은 총리령과의 관계에서 형식적 효력의 우열이 문제이지만, 양자는 동일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부록
일반적으로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이나 본지외로 덧붙여 별도로 내는 지면이나 책자를 부록이라 하는데 의회회의록의 부록이라 하면 회의록의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을 별책으로 작성 발간한 것을 말한다(지방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3②, §4②).
부문별계획
특정한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을 말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부문별로 나누어 구체화시킨 계획으로서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재정계획 등이 해당된다.
부별심사
부별심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綜合審査)의 한 절차로서 정책질의와는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관부처의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구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을 말함.
부분개정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전문)개정방식, 부분(일부)개정방식과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전문을 새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이고, 부분(일부)개정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만을 개정하여 현행조례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조례와 새 개정조례와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부분급
계약에 기인하여 공사 및 제조에 있어서는 그 기성부분, 또는 물건매입에 있어서는 그 기납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제조의 완성전 또는 물건의 완납전에 그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하여 계약의 부분적인 이행에 대한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급이라고 하며 부분급은 그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부분선거
선거에 있어서 기관구성원 정수의 일부를 교차적으로 개선하는 선거를 말하며 기관구성원 정수의 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다.
부분적 점증주의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증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이론임.
부분토론종결
기로틴(guillotine)의 발전된 형태인데 『기로틴(시간할당규칙)』이라 함은 미리 토론종결일시를 정해두는 방법으로서 위원회 혹은 보고단계에서 의안을 수개부분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토론종결일시를 결정하여 『기로틴』을 행하는 것을 부분적 토론종결이라 함.
부산항 개발계획
부산항은 1974∼1991년까지 1, 2, 3단계 진행으로 자성대,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완공되었고, 감만부두는 4단계계획으로 완공.
부서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부선료
화물의 적양하를 lighter 또는 barge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요금.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서류
의회에서는 예산안이나 의안등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부수동의
주동의 이외의 동의로서, 의제가 된 안건에 종속된 동의 또는 심의절차 등에 관한 동의를 말한다. 이런 동의에는 ①수정동의 ②위원회 회부동의 ③질의종결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④보류동의 ⑤심의방법에 관한 동의 ⑥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등이 있다.
부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부어스
지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지금은 주식시장을 의미함.
부유세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부의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부의순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차례를 말하며 부의순서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다. 안건의 부의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안건중에서 일반적으로 ①인사에 관한 안건 ②예산안, 결산 ③법률안 ④동의안(승인안) ⑤건의안 및 결의안 ⑥규칙안 ⑦청원등의 순으로 부의한다. 같은 종류의 안건은 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소관위원회 건재순으로 하며 ②의원발의 의안은 단체장제출 의안보다 우선하고 ③같은 의원발의 의안은 제출순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에 주의하여야 힐 일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조례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함.
부의안건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40). 공고할 부의안건은 폐회기간중에 이미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제출예정인 안건까지 포함한다. 즉,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 각종 동의(승인)안, 재의요구의 건, 선결 처분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등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부의안건의 공고장소 기간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임시회 또는 정기회 집회공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할 안건은 물론 폐회중에 이미 제출하였으나 공고하지 아니한 안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의장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42,,§45).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불신임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직에서 해임된다(지방자치법§49).
부의장의 사임
의회의 부의장은 의장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2).
부의장의 선거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실시한다. 부의장선거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국회법§15)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8).
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지방자치법§42, 회의규칙§9).
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구별은 행위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관점에서 보아 이루어지는 것임.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③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이 있다.
부재자투표
각종 선거나 국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는 지정된 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행사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지를 떠나 있는 투표권자가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투표를 행하는 투표방법으로 우편투표, 대리투표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편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부재자신고를 하여 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부재표결
부재표결이라 함은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투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의회에서 부재표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는 의장의 표결선포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턴을 눌려서 출석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44).
부정기선
하주가 필요로 하는 시기와 항로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선박. 부정기선은 특정하주 화물만 운송하며 정기선보다 운임이 쌈.
부정투표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투표를 말한다. 유령인구를 조작하여 무더기표를 넣거나 기권자의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지사
도지사(道知事)의 보조기관이다.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도지사가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지사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
부채란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상의 부담을 말한다. 회계학상으로 부채란 타(他)에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 환언하면 타에 급부를 요하는 일체의 경제가치(화폐액)를 가리키며, 법률상으로 말하는 채무(obligation)에 거의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자본 및 기업자산에 대응시키는 경우, 이것을 특히 기업부채라 한다. 기업경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주로 화폐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지급의무가 많은데 부채의 대부분은 금전이나 물품의 지급의무이며, 그 밖에도 금전이나 물품의 보관 또는 인도의무, 노동의 제공의무.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우발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우발채무 또는 손익항목의 기말 수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이연부채 및 예상부채 등 각종의 의무도 대충 화폐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한, 준부채로서 이것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상 부채의 범위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기재항목에서 볼 수 있고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등으로 구별된다.
부채성충당금
장래 확실히 발생할 손비로서 발생원인이 당회계연도에 있어도 아직 지출이 안된 경우 그 준비로서 적립된 것.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이 특정채권자가 없는 점에서 미지급금과 다름.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22).
부칙
법령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①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②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③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④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⑥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부패 라운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을 없애자는 국제적 합의를 말함.
분권적 행정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권되어 있는지 또는 지방에 분권되어 있는가에 의해 집권적 행정과 분권적 행정으로 구분되어진다. 분권적 행정은 권한이나 자원·정보·기술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분권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행정권한이 어디에 더 배분되어 있느냐에따라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의 개념이 구분된다. 중앙집권이란 행정권한이 중앙에 더 집중되어 있는 체계를 말하며 지방분권이란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분되어있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지방분권화란 국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정부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은 결정권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분극효과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산업부문이나 거점지역에 집중 개발투자함으로써 성장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성장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에는 상호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허시만(A. Hirschman)은 확산효과와 분극효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르달(G. Myrdal)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급효과와 역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분극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성장거점지역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와 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 등으로 주변지역의 자본과 고급노동력, 기타 자원이 거점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임.
분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9).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131). 분담금은 조세와 사용료, 수수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이라고도 한다. 분담금과 부담금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이 있다.
분리과세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과세방법이다. 납세의무자에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켜 주는 것임.
분리헝
지방정부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분담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마다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체제와 문화, 그리고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모든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과 그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 양 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관통합형, 기관분립형(또는 분리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이 있다. 기관분립형은 분리형, 대립형이라고도 불리며 분리형은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을 권력분립 및 기능분담의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양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분임출납공무원
분임출납공무원이란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법 제113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분임출납공무원에게 사무 일부를 위임한 출납공무원을 주임출납공무원이라고 한다. 「사무의 일부를 분장한다」는 의미는 업무보조자로서 분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장한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임출납공무원은 주임출납 공무원의 보조자가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의 사무전부를 처리하는 대리출납공무원과 같다.
분쟁조정제도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가지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시·도간 또는 그 장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불게재
불게재라 함은 의원이 의회에서 행한 실제의 발언을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불게재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불경기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 불경기의 첫 번째 신호는 주택긴축과 소매업 같은 경제지수들의 하락임. 완전한 불경기에 들어서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는 상태임.
불경합성의 원칙
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사무의 소속과 그 처리의 권한 및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권한·책임 명백화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는 기능배분에 있어서 사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합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불고불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공소제기가 없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갖는 사실만이 소송의 대상으로 된다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현행법상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형사소송법§246, 검찰청법§5),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원은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고, 또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형사소송법§248, §298).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인적·물적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은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피고인의 이익의 보장을 의미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의 위반은 항소이유로 된다(형사소송법§361의5).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불교부단체
불교부단체는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시키게 되는 것임.
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것과는 달리 불균일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고려해서 과세면제를 할 정도의 사유는 없으나 약간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 한해 조례에 의해 일반의 세율과 다른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즉 지방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산업경제 내지 보건위생 기타 사유 등으로 지방세를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률적인 과세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나 주민의 수익정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균일 과세, 즉 차등과세를 할 수 있다.
불균형성장모형
불균형성장모형은 지역성장과정에 관한 이론으로서 미드랄(Mydral)의 순환적 또는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하면 지역간에 작용하는 분산효과와 역류효과라는 상반된 힘의 누적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장지역은 그 수익이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더욱 성장하는 반면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더욱 쇠퇴하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성장지역의 시장확대, 쇄신의 확산 등은 배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여 배후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낸다.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또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259).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불납결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하는 것.
불납결손액
세입을 집행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납입고지한 징수결정금액 전부가 세입금으로 수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징수결정한 금액중에는 회계년도내에 납입되는 수납액이 있고, 당해년도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으며, 채권에 대하여 시효완성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란 징수결정액 중 그 채권에 대하여 면제, 시효완성, 계약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등 세입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입징수관이 불납결손정리(不納缺損整理)를 마친 금액을 말한다.
불량주거지
불량주거지는 슬럼(slum) 또는 블라이트(blight) 등으로 불리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불량주거지는 미국의 슬럼이나 블라이트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통상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수준이 극히 열악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지구를 의미한다.
불리진술거부권
증인이 불리한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量刑上)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았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또는 자기증죄금지(自已證罪禁止)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고 있는 형사상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증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귄은 증인거부권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문자로 표현되고 제정권자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 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판례법과 관습법이 가장 중요하다. 조리를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주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다.
불문헌법
성문화된 형식적헌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헌법. 영국과 같이 고유한 제도가 자연적으로 발달하여 관습법 또는 일반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불문헌법은 모두 연성헌법이다.
불법행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
불신임의결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수상이 의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되는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결의가 있으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하여 국민에게 그 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신임의결권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일정한 특별정족수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의결로써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권한을 불신임의결권이라고 한다.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을 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불신임의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사직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
불용액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최대로 사용가능한 예산현액이 산출되는데 이 예산현액중에서 당해년도내에 실제로 집행한 지출액을 차감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할 금액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다. 즉, 불용액이란 세출예산현액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으로서 이에는 경비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노력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불용품의 처분·양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지방재정법§100, 동법시행령§122).
불평등선거
평등선거란 각 선거인에게 다같이 한표의 투표권을 주고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는 반면, 불평등선거 또는 차등선거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각 선거인의 투표권에 가치의 차등을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며 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불확정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불확정기한이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확정기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불황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황이라고 하는데 생산과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발생함. 1930년대의 대불황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부분적인 이유였고 세계경제가 얼마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 보여주었음. 정부에서 통화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실시로 불황을 피할 수도 있음.
붕당
정당은 그 목적이 공익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붕당 또는 도당(徒黨)은 공익보다는 소속집단의 이익이나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끼리 모인 패나 단체를 말한다.
브로커와 딜러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에는 위탁매매업무와 자기매매업무가 있음.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자기명의로 고객(위탁자)의 계산하에 행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업무를 위탁매매업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증권회사의 주요수익임. 자기매매업무란 증권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기명의로 행하는 유가증권 거래업무. 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브로커라 하고 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딜러라고 함.
브리지 론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리지 론은 장기차관계약에 의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단기외화차입을 말함. 즉 장기대부가 준비될 때까지 차용자가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부. 갱신(roll 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단기차관이라고도 함. 세계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장기대부를 받으려는 가난한 나라에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이 브리지 론을 제공함.
블루라운드
노동 라운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상으로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본격논의됨.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블복청구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사실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때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도 심사·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규칙§53,§67)
비과세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권력적 통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은 그 구속성의 유무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감독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행정지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권력적인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직접 제한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감독수단이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그 득표수의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그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다수의원을 선출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소수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소수대표제가 의도하는 소수자의 의견도 그 수만큼 정확하게 대표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례세
과세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세·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특별소비세·전화세·취득세·등록세·소득할주민세·마권세등이 비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비례세율
세율은 세수확보면에서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세율에는 크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역진세율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이란 과표의 증감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세율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비례의 원칙
행정상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의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과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비밀누설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5②).
비밀문서
비밀문서란 비밀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의 누설로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나 국가시책을 위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위하여 Ⅰ급·Ⅱ급·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반대되는 제도로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알 수 없게 투표하는 제도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무기명투표, 투표용지 공급제도, 비밀유지, 투표에 관한 증언의 거부 등이 있다.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60, 지방공무원법§52).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한다. 비밀누설은 행정상의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126)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동법§127)를 구성한다.
비밀자료
"비밀"자료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국회보안업무규정(1989.5.19국회규정제288호)에 의하여 Ⅰ급·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자료는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키 위한 시설과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보관책임자를 두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 후 이용토록 하고 있다.
비밀투표
투표인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모르게 하는 투표제도, 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선거의 4원칙인(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중의 하나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오는 압력과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이어야 한다.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으로서(헌법§77①②), 경기계엄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제반 행정과 사법업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된다.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징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헌법§77③, 계엄법§11∼§18).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④⑤).
비상근직공무원
비상근직 공무원은 격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하나로서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연구·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기술자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으로 나뉘어진다.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근무시간, 휴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사법인(私法人)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고 공인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비공익 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공익 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32).
비용·편익분석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용은 사업에 투자된 경비의 총액으로 표시되고, 편익은 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효과, 이익 또는 가치를 말한다. 비용과 편익은 일시에 투입되거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현재시점이나 장래의 어떤 목표시점을 정하여 환산하게 되는데, 보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환산된 비용과 편익의 값을 비(比)로써 계산하며 이를 편익·비용비라 하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일단 그 사업은 투자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을 비교할 때는 그 비(比) 의 값이 큰 것일수록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비용부담원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비용부담원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①정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는 하급 자치단체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큰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한 것 ③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 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함. 이와 같이 비용부담원칙은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준
전권위원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이란 조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다시 비준을 요하는 것이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으로는 아직 조약의 효력은 발생치 않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써 그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또 비준시를 시행의 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비준은 이떠한 조약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은 아니다. 비준은 이미 서명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재심의하고 국가로서의 동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조약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비준이나 조건부비준온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의 민주적헌법을 채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약체결권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조약비준에는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조약체결당사국은 조약의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국내법상의 비준은 완성되나, 조약의 국제법상의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시에 완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은 반드시 동일의 일시가 아님). 원칙적으로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며,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처소(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비준서교환의 정식절차에 의하면 이를 위한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위원이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때에 비준서교환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자 이것을 보관한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업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정부가 창업준비에서부터 사무실과 공장을 마련해 주어 정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제도.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에 공장과 사무실을 차려 독립해서 나오게 됨.
비지정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기탁 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데 기탁자는 배분받을 정당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탁자가 배분받을 정당 및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기탁금을 비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당시(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당시) 국고보조금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비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하여 국가원수 또는 최고집행권자가 이를 불승인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저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권리를 특히 거부권(veto power)라고 말한다. 거부권은 그 행사의 결과로서 당해법안을 완전히 불성립시키는 경우를 절대적 거부권(absolute veto)이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53②). 우리나라에서는 환부거부는 인정되고 있으나, 보류거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이견이 있으나 부정된다고 보고 있음.
비표시질문
서면에 의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표시질문(Starred Question)이라 함.
빅 딜
재벌그룹간의 사업교환. 재벌들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재벌그룹간 사업을 맞교환하는 제도. 정부에서는 법인끼리 자산을 맞교환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매각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것.
빅뱅
원래는 우주의 행성대폭발을 뜻하지만 통상 금융규제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