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산청군의회 의회용어사전입니다.
-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늘 군민 여러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안건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건심사소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건의 범위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안건의 심사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안건의 심의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
압력단체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특수이익의 집단을 말한다. 현재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종교단체, 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압수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형사소송법§106, §205). 압수는 압류,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취득(형사소송법§108,§5218)과 제출명령을 포함한다.
압수·수색영장
압수 수색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를 말한다.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113, §115)와, 수사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215)가 있다.
양곡관리기금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70,8,12에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한다.
양곡관리법
양곡을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7.8.7 법률 제1386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가지 7차 개정이 있었다. 양곡의 정의, 양곡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매입·예매·교환·대여·판매, 양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수입양곡의 조절, 가격안정기금의 적립, 양곡의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곡가에 대한 긴급조치, 양곡 매매업의 허가, 양곡유통위원회, 곡가조절, 정부관리 양곡의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수입으로써 지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로서 현재 철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4개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양곡증권
양곡가격의 안정,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석인 조달을 위하여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①양곡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 ②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때에 교부하는 양극매입증권 ③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곡을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양곡판매증권으로 구분된다.
양여금
지방재정의 조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징수한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말한다.
양형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형의 양정(量定)이라고도 한다. 형법은 형 의 양정에 있어서 법관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형법§51). 즉, ①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고 하여서 법관의 주관적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당벌성(當罰性)에 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언론기관
언론사 또는 언론기업이라고도 한다.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의하여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문사·통신사·잡지사·방송사 등이 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 함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21①) 이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사상표현의 수단으로서 연설·방송·연극 이외에 출판물에 의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출판이란 간접수단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사상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면, 이에 대한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와 검열제는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 까닭에, 헌법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론에 대한 사전적 제약의 금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제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언론인
언론기관에 종사 또는 관계하여 말과 글로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표시함을 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현행법은 언론인이란 총칭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부적격한 자가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9①, 방송법§9).
언론인진술거부권
의회조사에서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취재원(取材源) 보호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제 받았을 때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업무상비밀
형사소송절차상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증인출석 등의 요구에 응하니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①).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에 근거하여 1980년10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여비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즉 여비라 함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물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사용하는 예산비목의 명칭이다. 이러한 여비는 대상지역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각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
여유자금
여유자금의 개념에 있어 명확한 정리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그 발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례적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회계년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각종 연금기금 또는 보험기금에서 발생하며 석유사업기금과 같이 정책적으로 부과징수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자금의 현금 흐름상 수입시기와 지출시기간의 차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대체로 발생기간이 짧고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금은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과 독립적으로 재원조성이 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조세와 같은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재원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은 향후 지출소요에 대비하여 증식사업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증대 시지는 것이 기금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금별로 관련법에 여유자금운용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유자금의 운용형태는 다양하며 장기성여유자금은 재정자금 또는 타기금에의 예탁, 은행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에의 예치, 공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그리고 자체대출사업수행 등으로 운용되며 단기성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된다.
역진세율
누진세율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세율표상의 세율이 역진적으로 규정 된 예는 없고, 실질적인 세 부담치 내용이 역진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고 있는 소비세의 경우가 그러하다.
연간회기총일수제한제
년간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방의회의 경우 년간 회의 총일수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41).
연금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사망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사망하였을 때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국가공무원법§77①, 지방공무윈법§68①).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를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장기급여를 연금이라 부르며 그 종류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이 있다.
연금기여금
연금기금의 조성은 정부와 공무원(또는 군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여금이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또는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연금부담금
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연4기로 나누어 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금액은 매회계년도의 보수 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69, 군인연금법§39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59②).
연금지급금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목번호는 316으로 표기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와 103목(기타직 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등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된다.
연기식(연기명)투표
연기식투표란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안건이 수 개가 있는 경우와 1개 안건으로 2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경우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의 투표로서 여러 번의 투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한 개의 투표용지에 의사일정 순서대로「가·부」 또는 「선출할 자의 성명기재」를 할 수 있는 투표란을 만들어 각각 투표란에 기재하게 된다.
연단
일반적으로 연설이나 강연을 하기 위하여 청중석 앞에 한층 높게 마련한 단을 뜻한다,
연대납세의무자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연대납세의무라 하고 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연대납세의무자이며, 이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법상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연대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이 다르며,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1인에게라도 납부의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고 그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지방세법 제18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연부액
예산집행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계속비제도를 두고 있다.
연료비
세출예산을 경비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물건비는 다시 여비, 일반수수료,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장비 및 시설유지비, 기타 물건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장비 및 시설유지비는 차량비, 선박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따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구분하는 예산과목의 최하단위인 "목"(비목)인 것이다.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연료비 목에는 취사 및 건물의 난방에 사용되는 유류·석탄·가스 기타의 연료구입비, 그리고 지역난방사용료 등이 계상된다.
연립내각
의원내각제하에서 복수정당에 의해 조직되는 내각을 말한다. 단일정당에 의하여 조직되는 단독내각에 대응하는 말이다. 보통 1정당이 의회 특히 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또는 절대다수를 획득하여도 소수정당에 대한 타협의 방식으로서 2개이상의 정당이 제휴할 때 연립내각이 조직된다. 프랑스의 제4공화국과 같이 소당분립의 국가에 있어서는 많이 행하여지나 일반적으로는 연립내각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연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성명을 나란히 해서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건을 발의하거나 동의할 때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요구 등을 할 때에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소정의 공동 발의자(동의자·요구자등) 또는 찬성자가 된다는 의사표시로서 서명함을 말한다.
연석회의
소관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건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의 사회자
위원회의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에만 포함되며, 연석회의의 사회자 역시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연설회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연설을 듣는 모임을 뜻하나 선거법상으로는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듣기 위한 회합을 말한다.
연임
선거 또는 임명 등에 의하여 임기직을 맡고 있는 자의 신분을 당해 임기가 끝나도 선거 또는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속하여 당해 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연회
연회란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나지 않은 채 일정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출석의원 수가 일정수에 미달할 때 또는 회의중 이석자로 인하여 정원이 부족할 때에 의사를 중단하고 후일의 회의시까지 연기함을 말한다. 연회가 선언된 후에는 아무도 의사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열람
도서나 문서 등을 찾아 그 보관현장에서 읽어보는 것을 뜻하며 복사·복제·문서대출과는 구별된다.
엽관주의
공직임명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자격·업적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당파성·개인적 충성심·학벌·문벌·지연·혈연·정치적 영향력 등을 인사의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영업비용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원가 및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뜻하고 공식적으로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업비용에는 임금, 급료, 집세, 여비, 광고비, 수선비, 세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영업비용의 다과는 기업이윤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그의 적정 지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영업비관리가 필요하다.
영업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상품, 제품과 같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할인료, 사채이자, 매출할인 등이 이에 속하며 이와같은 영업외 비용은 영업비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1기간의 총비용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영업외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영업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이는 주로 금융상의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투자에 관련하여 생기는 배당수익, 유가증권 매각이익, 또는 처분이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같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영업 수익은 아니지만 매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기간외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과는 다르다. 영업외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원가차익, 매입할인, 외환차익, 잡이익 등이 있다.
영장
강제 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강제처분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피처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포·구속·수색·압수에는 헌법이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헌법§12③). 영장의 종류로서는 소환장,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3종이 있다. 영장의 기재사항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형사소송법 §75, §114, 군법§114, §154). 재판소(영국)등이 국왕, 대통령 등의 이름으로 발하는 명령서. 영법상(英法上) 재판소의 영장은 국왕의 재량에 의하여 발하는 특권적 대권영장과 법률상 당연히 발하여야 하는 당연영장으로 구별되며 , 후자는 다시 국왕의 명의로 발부하는 소송개시 영장과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법영장으로 구별된다.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포장」은 수사기관에 체포의 권한을 인정하는 재판을 기재한 구형사소송법상의 재판서. 체포의 명령장이 아니라 허가장이다.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외에 피의자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을 필요로 한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토권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능을 말하며, 이는 영토에 있어서의 지배권과 영토의 처분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영토내에 있는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는 권능이고, 후자는 영토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국제법은 영토의 취득, 상실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영토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대한 처분권에 기인한다. 전자를 영토고권이라고 하고 후자만을 협의의 영토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양자를 합쳐서 영토고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의의 영토권은 주권과 같은 것이다. 주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지배권에 중점을 두며, 영토권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처분권에 중점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다.
영해
광의로는 국가에 속하는 해면(海面)을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연안국의 통상 기선에 일정한 거리까지의 연안해를 말한다. 영토, 영공에 대한 개념이다. 영해주권은 해면·해중 뿐만 아니라, 상공·해상·해저지하에 미친다.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제1회(1958), 제2회(1960) 해양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3회 해양법회의에서의 해양법 초안에서는 영해의 폭을 각 국이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역에서는 12해리 이내)로 하는 영해법을 1977.12.31 법률 제3037호로 제정한 바 있다. 영해에 대한 국제법에 의한 제한의 정도는 영토에 대한 제한보다 비교적 크다.
예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비금
예비금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기관에만 인정하는 예산제도.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이월 등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
예비비사용액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결정(예산: 지출한도)하여 실제로 집행(지출)한 액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비비 지출액으로 구분 사용한다.
예비비지출승인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55②, 예산회계법 §40④). 이를 예비비지출승인이라 하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예산회계법§ 40④).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구체적 지출항목 없이 총액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결산과는 별도로 국민대표기관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비지출승인은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국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년도 예산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비심사
의회의 의안심사 절차에 있어서 일반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러나 예산안·결산의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예비심사보고서
상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예산안·결산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즉 예비심사보고서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말하며 여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예산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게 되므로 예산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정활동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산각목명세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한 자료로서 예산과 목구조(회계·소관·장·관·항·세항· 목)에 따른 예산액과 경비의 내용 및 그 산출기초 등이 표시되며 예산의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이는 소관(관서)별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예산의 과정에 따라 예산요구각목명세서(요구시), 예산안각목명세서(의회제출시), 예산각목명세서(의회 확정 후)로 불리워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두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치게 된다.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款·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 (章·款·項)으로 구분한다.
예산규모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예산총계 , 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 , 세입세출예산순계, 일반회계 예산규모, 통합예산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②세입세출예산규모상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계정상호간 이중 count)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 계상을 모두 제한 후에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④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글자 그대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을 말한다. ⑤통합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정부관리기금까지 포함한 규모를 말한다.
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산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에 대한 통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구조면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을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통일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며 회계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주의라고도 불리워진다.
예산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내용면에서 수지의 항목과 금액이 합리적으로 요령있게 분류·표시되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비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배정의 종류
예산배정의 종류는 정기배정, 긴급배정(회계년도개시전 배정), 조기배정, 당기배 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이 있다(예산회계법 §350①②③).
예산법(률)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법률과는 다른 의결형식인「예산」으로 성립하나 미국이나 영국의 예산은 예산법률(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법률)로서 성립한다.
예산법률주의
예산의 법형식에 있어서 예산을 법률로서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이나 영국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불성립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되었는데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해산되거나,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 의회가 예산안의 의결에 불응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때, 혹은 비상시에 의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 발생하게 된다.
예산비목
예산은 그 내용을 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소관별 분류는 조직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기능별분류는 국가의 기능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방재정 교부금, 채무상환 기타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밑에 장·관·항·세항으로 구분하며, 경비성질별 기준에 따라 목으로 구분한다. 예산비목이라 함은 예산내용의 경비성질을 밝혀 주는 최하단위인 "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성질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정부내지출, 기타지출의 8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부 "목"으로 구분한다.
예산심의
예산안의 심의
예산안
예산은 자치단체가 안을 편성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성립하는바, 예산안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예산안의 수정
의회의 예산안의 수정에는 일정할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의회는 단체장의 동의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수정 할 수 있는 범위는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는 입법과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세출예산 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입법과목의 폐지 및 예산액의 삭감, 특정입법과목 예산규모 범위내의 삭감·증액·예산목적의 변경에 한한다.
예산안의 수정동의
수정동의란 회의진행과정에서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사항의 추가, 삭제 또는 이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동의형태의 의사 표시이am로 "예산안의 수정 동의"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를 말한다.
예산안의 의결
의회는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될 경우 예산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7한다.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지침이란 차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된다(예산회계법§25②). 매 년도의 예산안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정부정책이 반영되게 되므로 예산안 편성상 어떠한 정책을 중요한 것으로 취급할 것인가를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게 되며, 이 지침의 정한 방향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안의 특색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각 중앙관서 또는 기타기관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예산안편성 지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중의 하나이다.
예산외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바, "예산외지출"이라 함은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정확한 소요를 파악할 수 없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출하는 즉,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예산외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소규모경비로서 예산규모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통 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예산의 구분
방대한 국가예산은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을 먼저 회계별고 구분하고(예산회계법§9),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구분(동법§20①)한 다음, 이를 다시 중앙관서의 조직에 따라 소관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20①). 또한 세입예산은 소관다음에 그 내용을 성질에 따라 관·항(款·頂)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章·款· 項)으로 구분하며(동법§20③), 이를 다시 세입예산은 경비성질에 따라 목(目)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을 의미하는 세항(細項)으로 구분한 다음 경비의 성질을 밝혀주는 목(圈)으로 세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을 예산의 과목구조라고 하는데 장·관·항은 입법과 목으로서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부에 재량이 주어진다.
예산의 기능별분류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의 이송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제출이라 하고 있으나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통보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송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소관내에서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에서 당해회계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종류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지출
「예산의 지출」이라 함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회계간의 전출(轉出) 기타 국고내의 이체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산에 의한 현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지출의 수단은 현금이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건물의 교환, 증여 등은 현금이 아니므로 지출이 아니다. ②지출은 손실 또는 비용과는 다르다. 사경제에 있어서는 가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금의 지급도 지출로 정리되기 때문에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③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지급은 그것이 현금일지라도 지출은 아니다. 즉 국가의 경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출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편저금·공탁금 등의 반환 같은 것과 입찰보증금의 지급 등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급이 아니므로 지출은 아니다.
예산의 형식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예산이입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예산전입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전입금 된다.
예산정원표
예산에 인건비(봉급 및 제수당)가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정원현황표 말하며, 직제상 정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초과수입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예산초과지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초과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규모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산총칙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나 법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산통일성의 원칙
예산은 일괄해서 통일된 논리하에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고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일되게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포괄성의 뭔칙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재정수입·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세입과 세출은 집계되어 1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한정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항목
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
예산현액
집행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고 예산의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예산현액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본래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각 과목의 예산액을 말하며, 이것이 실제로 각 과목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산회계법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9.24 법률 제38호로서 공포·시행되었으나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한 까닭에 여러 결함이 노정되었다. 기존 재정법을 5.165후 재무부를 중심으로 일대 수정을 가한 예산회계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12.17 법률 제849호로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사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시행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이며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 등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다,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에 의한 사업단위별 예산제도로 하여 운용계획과 예산을 일치하도록 하고 사업의 운영진도와 실행 분석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제13대 국회에서는(1989.3.8 본회의 의결, 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공포)예비비 하한선의 철폐 및 결산제출기간의 단축(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계약규정의 법률화 등을 실현, 예산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5.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수금상환
내부에서 회계 또는 계정 상호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내부거래"로 분류하는바, 이를 다시 전출금·예탁금· 예수금상환·전대차상환·이자로 구분된다. "예수금상환"이란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상의 하나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기타특별회계계정간에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의미한다. 전출금은 다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예탁금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수금이자
예탁받은 자금(예수금)에 대한 이자이다.
예정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항에 대한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여 둠으로써 낙찰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가격을 말하며,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해 산출한다. 그리고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경적가격에 의한다.
예탁금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또는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에 회수를 전제로 예치한 자금을 말하며 이는 예치를 하는 쪽에서는 예수금이 된다. 따라서 예탁금은 세출항목이나 예수금은 세입항목이 되고 이의 상환인 예수금상환은 세출항목으로 표시된다.
예탁금원금회수
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금이자수입
내부거래에 있어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함으로서 발생된 과실수입이다.
외교기밀
외교교섭이나 협상시 중대한 국가 이익을 손실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외적 공표를 제한하는 사항을 말한다. 외교기밀은 구체적으로 적시될 사항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외교문서나 서류, 비우호국과의 수교협상과정, 중요한 외빈의 초청, 외교사절의 파견 및 민감한 특정사안을 둘러싼 현상 등은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외교기밀로 분류되어 대외적 공표가 제한된다.
외국
자국이외의 국가를 말하며,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국가영역·주권 및 국민 등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법 준수의사 및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자국에 의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률상 외국으로서의 법인격이 인정된다.
외채
광의의 공채의 일종이며, 외국에서 모집 발행되므로 외국채라고도 한다. 내채 또는 내국채 대응하는 개념이다. 때로는 공채권자가 외국인 외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외채는 그 모집을 용이하게 학 위하여 외화채(外貨債)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이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말한다.
요구의 시한
임시회의 집회요구, 단체장 등의 출석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서류제출요구 등 각종 요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한은 없고 개별규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요구정족수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지방자치법 §36②, §39②),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와 징계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을 요한다.
용도지역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도시지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여야 할 지역 ②농업지역: 주로 농경·원예·축산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 역 ③산림지역: 주로 영림 및 죽목의 집단적 생육과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④공업지역: 주로 공업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⑤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자연경관·문화재·수산자원 등의 보전과 관광 및 휴양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⑥유보지역: 전기 각호의 지역으로 지 정되지 아니한 지역.
용역비
용역비라 함은 예산의 경비성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산비목으로서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른 구분이다. 세출예산을 분류할 때 먼지 조직에 따라 소관으로 구분하고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항은 다시 다수의 단위사업의 세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세항은 예산의 최종적 분류인 경비 성질별에 따라 목으로 분류되는데 용역비는 바로 이 "목"중 하나에 해당된다. 경비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경비성질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으로 분류되고 물건비는 재화(소비재)나 역무의 구입,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경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비, 일반수용비, 판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용료, 장비 및 시설유지비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용료는 재화나 역무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최종적으로 임차료와 용역비로 구분되는데, 임차료는 장소,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빌려서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경비성질이며, 용역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경비이다.
우발동의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동의이다. 긴급동의 또는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는 보조동의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이 동의는 내용이 간명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토론없이 즉시 의결하게 된다.
우선동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와 의사일정 변경 후에 처리하는 동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를 우선동의 또는 특권동의 혹은 선결동의(문제)라 하고, 그 외의 동의를 일반동의라 한다. 우선동의는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취급하는 동의가 대부분이다. 우선동의의 예를 들면 ①의사일정변경의 동의 ②회의중지의 동의 ③휴회·산회의 동의 ④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⑤수정동의 ⑥위원회 회부동의 ⑦보류동의 ⑧의안의 일괄심의동의 등이 있다. 이러한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의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다음 회의진행을 할 수 없고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그 동의를 발의한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와 소관상임위원회 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소관위원회 결정협의가 있으며, 이 경우 협의가 이루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구성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후나 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구성은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배정,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 졌을 때 완료된다.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은 총선거후인 경우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5②, 지방선거법 §39①). 총선거후 원구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7대·8대·10대·12대 국회와 같이 의원의 임기개시후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요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9대·11대·13대 국회와 1991년도에 개원된 지방의회의 예에서처럼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가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소집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대통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원동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한 의제로서 심의의 중심이 되는 동의이며 주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중 건의 안, 결의안과 같이 안을 갖춘 것은 의안이 된다. 원동의가 처리되기 전에는 다른 원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원동의에는 특정사안의 조사에 관한 동의,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동의, 번안동의 등이 있다.
원본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초본·사본 등에 대하여 어음원본, 판결원본, 공증증서원본 등으로 쓰인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법률상 일정한 경우에 보존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 원본은 여러 통 작성되는 수도 있으나 그 각통은 전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안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 문안의 추가 및 삭제, 내용변경을 가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원안은 심사의결의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기도 하지만 수정을 가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한다.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함께 심사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는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모두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분의 원안이 수정안과 함께 가결되게 한다.
원안의결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이라 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속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위법처분
법규나 조리법에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공익재량을 그르쳤을 경우의 부당 처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2, 행정소송법 §2).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외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행위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법률사실의 하나이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도 중요한 위법행위의 하나이다.
위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칭하는 말이다.
위원배정
위원배정은 위원을 개별적으로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선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위원석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이 앉는 좌석을 위원석이라 한다.
위원의 겸직
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도 의회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원위원회의 의원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은 그 수에 제한없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위원의 선임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선임한다.
위원의 정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위원회조례에서 원인회수와 정수를 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위원장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위원장의 보고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의 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위원장의 사임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위원장의 제안설명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거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회부하여 심사케 한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어 제안취지설명을 하게 된다(국회법§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나 소속위원 중에서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의 심사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한다. 제안취지설명은 위원회에서의 제안경위, 제안이 유, 안건의 주요골자 등이 포함된다.
위원장의 제의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관련이 있는「회의중지」「휴회결의」「위문금 각출의 건」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이나 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위원회 의결
위원회 의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행위 즉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의제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정족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의 방법은 다수결의원칙에 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5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 의결의 유형으로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나눌 수 있다. 원안의결은 정부 또는 의원이 제출 또는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정의결은 위원회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원안)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의 수정은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결하거나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심사보고)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결은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87, 지방자치법 §6①).
위원회간의 의견교환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견교환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공무원
의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등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다.
위원회문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보고
위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보고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접 보고하거나 위원회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한다. 보고사항 중 일상적인 것은 ①위원변동 등 위원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청원 등의 회부 ③기타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등이다. 보고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포한 후 바로 행하는 것이지마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중에도 보고한다.
위원회수정안
『수정』이라 함은 원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할 수 없다.
위원회안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이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까지 위원회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개회(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위원회의 심사보고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위원회의 심사절차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로서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의사일정이 있으며, 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호기 전체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회기전체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활동기간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위원회의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폐기의안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61).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것은 전체의원에게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폐회 또는 휴회 직전에 폐기 보고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의요구를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회의
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 회의도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위원회회의록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공무원·참고인·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록 되어 있다.
위임
일정한 사무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에서 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직권의 위임이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이것을 권한위임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부하직원에게 자기 직권의 일부를 집행케 하는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행정청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로서 권한의 전부나 조례·규칙의 공포권 등 특히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또 위임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법규 명령. 이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상급명령에 의하여 하급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위임입법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회는 다만 법률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 타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위헌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헙법§107).
위헌법률심사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도 위헌 법률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의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위헌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유가증권
1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재산권)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어음·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수표법·상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있으나 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유가증권의 상실과 권리행사방법, 채무이행의 장소 등 일반적 규정은 민법의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된다(상법§65, 민법§508∼§526). 유가증권과 비슷하나 증권이 권리자체를 표창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는 증거증권(증명증권), 금액권(금권), 면책증권 등이 있다. 2.증권거래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동법이 그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유통)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범위가 좁으며, 주권 국채증권 사채권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고, 또한 대체성이 있는 것만이 열거되어 있다. 국채증권, 사채권, 지방채증권, 증권거래법, 민법 , 상법
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유선방송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방송형태로서 무선방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유선방송관리법§2). 최초에는 농촌에서의 상호연락, 고지 등 홍보용의 유선전화로부터 발상 되었다. 최근에는 텔레비젼에 의한 유선텔레비젼 또는 케이블텔레비젼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총칭하여 유선방송이라 한다. 방송,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케이블텔레비젼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12.31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 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②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2②). ③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시행령§4②③).④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17). ⑥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17). 1991.12.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
유인물의 배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말한다. 유인물에는 당일의 의사일정, 당일에 심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당일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당일 회의에 필요한 유인물은 가능한 한 개의시간 30분전가지 미리 배부되어야 한다.
유회
()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선포하는 정회(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와 구별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자동유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회의가 시작되어 진행중에 의사정족수의 미달 기타의 이유로 정회가 선포된 후 그날의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여 산회의 선포없이 회의가 유산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산회라고도 한다. 유회선포, 자동유회, 국회법, 지방의회회의규칙
유회선포
회의가 유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국회법§73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유효투표
선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투표권자가 선거법상 하자없이 투표행위를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표시(투표)가 유효하게 법적 효력을 발생 투표를 말한다. 의사결정이나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득표수의 산출은 유효투표의 수에 피해서 결정된다.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 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5). 무효투표,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육재정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장에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기타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46),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며(§4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재원은 특별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함),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함)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45).
읍·면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7②).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는 리(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의견진술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37).
의견진술의 요구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의결
의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지방자치법§56).
의결기관
Ⅰ.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관을 뜻하며, 집행기관·이사기관(理事機關)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단체의 기관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지방의회 등이 그 예이다. 사법인(私法人)에서는 사원총회·주주총회가 이에 해당한다. 그 의결은 집행기관을 구속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구성하는 것인 점에서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Ⅱ.행정법상, 다수결의 형식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을 지칭한다.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의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그 결정을 유도하는데 불과한 합의기관인 자문기관과 구별된다. 의결기관도 단독으로 외부에 대하여 국가나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질 때가 있으며, 행정위원회에 그 예가 많다.
의결정족수
정족수에는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사능력에 관한 정족수와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인 의결능력에 관한 정족수가 있다. 의결정족수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의원수를 뜻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으로서 절대다수결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49, 국회법§54, §109, 지방자치법§56). 국회의 경우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헌법개정안(헌법§130①) ②의원의 제명(헌법§64③) ③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헌법§65②단서) ④의원의 자격상실결정(국회법§142③).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 ①의장·부의장의 선거(국회법§ 15①) ②계엄의 해제요구(헌법§77⑤) ③국무총리 또 국무위원의 해임건의(헌법§63②) ④탄핵소추(헌법§65②).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①환부법률안의 재의(헌법§53④).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환부조례안 및 의결사항의 재의(지방자치법§19④, §98②, §99③, §159②-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장·부의장의 불신 임 결의(동법§49②-재적의원과반수 찬성), 의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의결(동법§72, §80②-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등이 있다.
의무
규범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구별된다. 법적 의무는 법규범 에 의하여 과하여진 구속을 말하며,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갈리며, 법규범의 구별을 따라 공법상의 의무와 사법상의 의무로도 구별된다. 개념상으로는 권리와 대응하지만 실정법규에 따라서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때도 있다(취소권·해소권이 그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및 겸직이 금지된 직에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다(헌법§46, 국회법 §25, §29, 지방자치법§33, §34). 그리고 회의의 의사와 관련하여 출석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이나 의제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발언시간을 지킬 의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 등이 있고(국회법§32, §146, § 102, §104, §14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감사 또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사안에 대한 회피의무와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13, §14, 국회법 §155②제9호,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이와 같은 의원의 의무를 위반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의무교육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교육법§8의2). 동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법정성,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무상설, 그외에 교재·학용품의 지급을 비롯한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의 견해가 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다.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와 기타의 교재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립학교에 수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상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징수는 의무교육의 무상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무교육경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의무교육비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②)
의무이행심판
현대복리국가의 발전에 수반하여 환경오염·자연보호·생활보호·소비자보호 등의 문제 가 확대됨으로써 적극적인 급부행정 내지 규제행정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 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당사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이행재결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제를 명시하고 있다(행정심판법§40④)
의사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
의사록
의사록은 의사결과에 중점을 두고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개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요약의 정도에 따라 요약회의록과 분석회의록으로 나누어진다. 요약회의록은 회의의 발언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회의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사록보다는 상세한 회의록이라 할 수 있다. 분석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발간하는 전문회의록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발언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요약회의록과 전문회의록(속기록)의 장·단점을 보완한 회의록으로 볼 수 있다.
의사변경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의사변경금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의사봉(3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말한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 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봉을 3타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의사일정의 기재사항에 있어 전체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본회의부의안건이 미정인 경우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다음으로 당일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윈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일정에 따라 1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 할 순서대로 기재한다. 보고사항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 또는 의사담당관이 보고한다.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라는 것은 ①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 ②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의 의사는 끝났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회했을 경우를 말하고,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라 함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의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산회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은 지정된 당일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하는데 대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일정에 오르지 아니한 예도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
의사일정은 의사의 예정서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예가 많다. 의사일정은 긴급안건상정, 의사일정순서의 변경, 의사일정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 전일에 의사일정을 미리 보고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없이는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사일정의 변경동의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되며, 이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회법§7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사진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가부토론을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며, 토론을 하는 경우 의제로 하려고 하는 안건의 실제내용에 대하여 언급할 염려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사일정의 보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의 상정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 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 야 할 것이 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상정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하게 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지방의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그러나 이러한 정식 의사일정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이석하였다든가 심사 보고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발의 한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은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관례상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개략의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한다. 이 일정에는 일정 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①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 ②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하게 된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 치를 거친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일정에 따라 매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에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할 순서대로 기재하며,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먼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차 회의에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다. 다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로지 아니한 예도 있다. 건명이 동일할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면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소관 위원장이나 제안자의 심의보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를 보류한 예도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의사일정의 추가
의사일정의 추가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외의 안건을 추가하여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5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 발언」이 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답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 수 있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현대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바라는 효과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확정·불가능·위법·부당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성립에는 다음 세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①효과의사, 즉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②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③표시행위, 즉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상 세가지 요소중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의사표시의 성 립요소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들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민법§107∼§109). 또한 표시와 의사가 합치하기는 하나, 그 의사결정이 타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이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민법§110)
의석
「의석」이라 함은 국회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내에 설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한다.
의석명패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위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본회의장의 의석명패와 동일하다.
의석정돈
「의석 정돈」이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회의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의원석에 있거나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등 회의장 질서가 정 연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의안문서
의안과 관련되는 문서이다.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승인)안, 건의안, 규칙안, 의원징계, 중요동의 및 기타 의안을 의안문서라 한다.
의안심사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58①)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의안심의
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본회의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는 심사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의 발의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고 ④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의안의 배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유인(인쇄)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거친 후에 모든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제출한 의안을 접수하면 형식적인 요건·체계·자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인하는데 그 부수는 의원수의 3∼4배정도 유인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어 유인된 의안을 제출하게 되므로 따로 유인할 필요가 없다. 의원이「의안의 수정안」 또는「서면동의」를 미리 제출하는 경우도 유인하여 원안 심의시 배부하여 같이 심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장에서 원안 심의중 제출되는 수정안이나 서면동의로서 간단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지 못하고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의 경우와 부결한 경우는 새로이 유인하지 아니하지만, 수정의결한 경우는 전의원에게 충분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새로이 유인하여야 한다.
의안의 이송
법률안, 정부에서 발안권이 있는 예산안, 동의안 등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건의·청원 등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98①).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안중 일정한 형식과 안을 갖춘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형식 및 자구문맥을 정정하여 이송하게 된다(국회법§9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재심의
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취하므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국회법§92).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의체의 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이미 의결한 문제에 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불안정하게 하고 또 회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철회되어 의결되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아직 국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결정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본회의에서 번복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가 아니다 3. 동일안건이라도 전회기에 의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하는 것은 일사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4. 동일대상에 대한 해임결의안이라 하더라도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이유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은 안건의 성질상 일사의 재의라고는 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중 중요한 것으로 번안이 있다(국회법§91).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파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 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발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는 가결되어 번안이 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실시가 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게 한 것은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번안과 함께 위원회 심사단계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재회부제도가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케 할 수 있다(국회법§94). 이는 당초의 위원회 심사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거나 심사 후에 중요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반송하는 절차이다. 지방의회의경우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60), 번안이나 재회부를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접수
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79②, 지방자치법§58②), 국회에서의 의안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국회사무처직제§5④).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요구하는데 청원서의 경우는 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4). 공문확인 즉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이 끝나면 「제안서식」과 「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 공문상의 발의자와 첨부 의안상의 발의자 및 순서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의문사항을 명백히 하고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정정날인을 받도록 한다.
의안의 정리
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중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 다음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 한다든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가 상호 저촉됨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사진행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올리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정리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 위임하려는 것이다(국회법§97). 의장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단순한 조항의 정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주는 위임의결은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으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 동법 제97조에 의하여 반드시 의안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①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5①·§86②). 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7①). ③본회 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조항(§95①).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제출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한다.
의안의 철회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법§90). 의안의 철회절차는 의원발의의 경우와 정부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①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부가 청구하여야 한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의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며,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 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형식으로 그 내용의 수정을 허락하고 있다. ②정부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정부가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의안의 철회를 국회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의 회부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의원
일반적으로 합의제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 등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의원결석계
의원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사전 허가 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윈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석계는 청가서와는 달리 사전에 허가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 결석의 이유가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의원등록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당선사실을 의회사무처 등에 비치된 의원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등록」이라 함은 본래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원등록」은 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의원임을 확인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의원사직서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의원선거구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선거구제도는 국민 또는 주민의 평등성을 제약하는 까닭에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것이 국민주권 또는 자치권의 원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구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의 둘로 나뉘어 진다. 소선거구는 의원정수가 1인인 선거구를 말하면, 대선거구는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구를 말한다. 의례적으로 대선거구제를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로 구분하여 1선거구에서 2인 내지 5인을 선출하는 경우를 중선거구라 하고, 그 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의원선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러한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서 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서를 하였다고 그 책임이 특별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 판결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이 궐원되어 그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지방의회에 처음 출석한 때에 본회의에서 의장의 소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이어 당선인사를 한다. 선서의 방법은 전의원이 바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의장 또는 선서할 의원이 대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며, 선서문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에서 보관한다.
의원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연서로 발의하는데 이 때의 수정안을 의원수정안이라고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수정안은 원안에 부속하여 의제가 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의제가 될 수는 없다. 수정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대로 원안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안" 을 갖추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의원여비
국회의원(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받는 경비이다(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8①, 지방자치법§32②) 국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8②), 의장·부의장은 국내여비 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특호의 나호(국무총리)"를, 의원은 "특호의 다호(부총리·국무위윈등)"를 각각 준용하고 있다(국회의윈수당등에관한규칙§4, 별표3).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③).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10).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7, 국회법§155②제9호, 지방자치법§78).
의원의 결석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의원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여야 한다(국회법§32①,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7,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따라서 결석은 사전에 청가의 허가없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겸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의 일정한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른 직업이나 전문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가에 따라 의원겸직 제도와 의원겸직제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의원겸직제도에 있어서도 겸직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각종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의원이 특수이익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의원겸직제한 제도하에 있어서도 그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업의 범위를 소수의 특정직업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원의 사직
의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 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사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나 이는 선거구민과 법적위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선거구민과 의원간의 관계를 법적위임관계로 본다면 의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의원을 정치적 내지 헌법적 대표로 보며 법적위임관계에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의원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로는 ①자격심사나 징계처분을 피하고자 할 때 ②정치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사직서의 제출 :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3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Ⅱ. 사직의 허가 : 국회의원은 국회의 허가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35①, 지방자치법§69).
의원의 의무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민에 대한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지방자치법§33,§34)등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에 출석 할 의무와 의사에 관한 제법령과 회의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의원의 임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을 말한다. 한정된 기간에만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형성의 변화에 따라 의회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기제도로 인하여 선거는 한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원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공히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 §31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선임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자치법§31②③).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31②단서), 총선거 재선거·보궐선거 외에 증원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종전의 의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31④).
의원의 제척
의회의 감·조사활동이나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 또는 감·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조사,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에 있어서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①, 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의원을 감·조사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본인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의결로 제척하는 방법으로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의원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이의서는 의장 앞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수락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②③, 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②③). 다른 하나는 해당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지방자치법시행령 §17의6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도중의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7, 지방자치법§78).Ⅱ. 의원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제척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회피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자·손등의 일신상에 관한 안건 또는 본인과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2).
의원의 청가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을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허가 기간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 허가는 그 효력 을 상실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5, §6, 각지방의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밝혀 허가를 득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결석과는 구별된 다.
의원의 퇴직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속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①법률에 정한 겸직금지조항에 위배한 직에 취임한때 ②그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지방의회의원선거법§12).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된 때에 퇴직된다(지방자치법§70).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63, 지방공무원법§58),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25, 지방자치법 §34②).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이므로 의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공무원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사의 생활에 있어 의원지위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동규범 §2). 이 의무는 의원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첩·도박·아편흡식·알콜중독 등과 같이 공직자로서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사생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의무에 위반한 국회의원은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국회 법§155①), 지방의회의원은 징계심사의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
의원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를 허가 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청가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32,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출석요구(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회법§ 32②, §155②제7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퇴장명령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의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에게 회의장 밖으로의 퇴장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국회규칙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이러한 경고나 제지에도 불응할 때 발하는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하나이다(국회법 §145, 지방자치법 §74). 퇴장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국회법§l15②. 지방자치법§78). 의장의 퇴장명령은 사전에 경고 또는 제지의 선행조치가 있은 후에 발하여야 하며, 퇴장은 당일의 회의 종료시까지에 한한다
의원후보자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구 후보는 정당에서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일 공고일 5일이내에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27①④,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①). 의원 후보자 등록이 되면 개표 종료시 까지 내환·외환(外患)·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날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거나 선거법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치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의원후보자의 등록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또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때는 소속정당의 추천서와 기탁금(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지역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는 정당에서 정당이 추천한 전국구 후보자명단 및 후보자수에 따른 기탁금과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5).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후보자는 200인이상 300인이하 ,구·시·군의회 의원은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과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②③).
의장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헌법§48, 지방자치법§42),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의사정리권·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국회법§10, 지방자치법 §43).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는 국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지방자치법 §49),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47①). 불신임결의를 할 때의 회의의 주재는 의장의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의장·부의장 모두의 불신임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원징계의 경우에 준하여 불신임결의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의 대상인 의장·부의장은 그 회의에 출석할 수는 없겠지만 회의주재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의장단회의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의회(시·군·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지방자치법 §42①), 부의장은 국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직무대리권을 가진다(동법§45).
의장석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회의주재자(사회자)로서 갖는 좌석과 의원으로서의 의석을 가진다. 보통 전자를 의장석이라고 한다. 의장이 사회자로서 회의를 주재할 경우는 보통 사회석에 앉지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본인의 의석에서 의원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의장선거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결과가 같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국회의장 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선거를 먼저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47)
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회의 대표자의 지위와 회의의 주재자의 지위에서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43)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법률공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의요구 된 조례안이 부회의에서 확정되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한다(지방자치법§19⑥).
의장의 사무감독(권)
의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즉 의장은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사무를 통할 처리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43, §84①)
의장의 사임
의장의 사임은 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임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사의가 표시되면 족하다. 사의의 표시 방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이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정도 있겠고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소위 일신상의 사정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의장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지방자치법 §42②,47②).
의장의 재정권
의회규칙이나 그 밖의 선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이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의장직권의 한 내용이다. 이것은 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영·미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같이 그 규범적 구속력을 가진다. 영국의회의 관행은 의장에게 일임되고 의장의 해석권이 결정적인데 반하여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의장에게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국회법 §10, 지방자치법 §43) 이에 따르는 각종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최종적인 해석과 결정은 결국 의장의 재정에 의한 직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의장의 제의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제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회법§112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휴회, 의사일정변경, 회의의 비공개 등과 같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
의장의 제척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
의장의 지휘권
의장이 가지는 경호권,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경위장이나 경위에 대한 지휘, 회의진행보좌직원에 대한 지휘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에서도 경위 또는 파견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국회법 §144,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의 직무
의장이 그의 지위로부터 갖는 직무를 말하며,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집행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감독권 등을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권한을 성 실히 집행할 책임을 가진다.
의장의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의 직무대행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46, §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표결권
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 §56②),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장의 허가
의장은 국회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을 갖고 있다. 즉,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회법 §99①),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동법 §116),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본회의에서 발언(동법 §120①), 7일 이내의 의원청가(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3), 폐회중 의원의 사직(국회법§ 135①, 폐회중 위원장의 사임(동법 §41④, 47③) 등에 있어서 이를 허가한다.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원의 발언허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발언허가, 5일 이내의 의원청가허가, 폐회중 의원의 사직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보고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38③).
의제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
의제선포의 원칙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의사 일의제의 선포(一議事 一議題의 宣布)라고도 한다.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의제의 상정
당일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제를 정식으로 다를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제상정이라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선포한다. 의원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가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제로의 상정을 선포하여 일단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될 수 있다,
의회무용론
행정부 기능의 비대화 및 권한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의회의 기능과 권능의 상대적 저하현상,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 리에 따른 의회에서의 무제한한 자유토론에 따르는 비능률성 등은 국정운영의 장애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의사진행의 지루함 때문에 의원들의 회의참석율이 크게 떨어지고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의원들의 무성의로 비쳐져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은 의회무용론과 같은 주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회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대화·협상·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는 의회의 의사규칙과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만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설치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유의 업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사규칙 관련사항, 의회보조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회제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자유로이 표명된 국민의 의사가 선거라는 경로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그 의사에 따라 입법 또는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선거를 거쳐 통합된 대표자의 의사는 국민전체의 의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회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권력의 분산,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 민주적 선거제도 등을 기본적인 헌법 원리로 규정하였다. 의회제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은 하나의 이념적 통일체를 의미하고, 유권자집단은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뿐이다. ②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국가권력의 분할이 특징이다. ③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이므로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다. ④의회제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기능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기관을 구 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결의 방식으로 입법 또는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대립된 의견들을 조정·통합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같은 정치방식은 근대 유럽에서 입헌민주정과 때를 같이하여 확립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의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대세가 될 정도로 의회주의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정당정치의 발달과 정당체제의 과두화 현상 등으로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송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하는 안건으로서는 예산안·법률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등의 의안과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의원의 서면질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
이연자산
이연자산이란 특정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장래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연시켜 계상해 놓는 자산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성격은 정확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하에서 손익의 발생과 현금의 수지와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과적이고 형식적인 미소비원가의 자산이다.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란 의원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위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 있어서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내정에 관한 권한을 수상과 그 내각에 분산시키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에 관한 권한까지도 장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바이마르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현대적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들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4년 내지 5년의 임기로 직선하며,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 할 수 있다.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수상의 권한이 야화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으로는 독재화의 우려가 있고,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여론을 외면한 행정이 행해지기 쉬운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의
Ⅰ. 민법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Ⅱ.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방어방법을 강학상 이의라고 하는 수가 있다. 둘째, 소송인 관계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또는 결과의 배제를 상급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는 또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상실케 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법문상 이의라고 한다. 이들 이의는 소에 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Ⅲ.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Ⅳ. 헌법상으로는 헌법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뜻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이의유무표결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고도 하며 출석의원 전원이 모두 찬성할 때 쓰는 표결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한 안건이거나 안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며, 반대토론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위원회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의 본회의 처리시 대개 이 방법을 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면 출석의원은 이의가 없음을 구두로 표하고 의장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게 된다.(국회법 §112③,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이 표결 방법의 장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립·거수(국회의 위원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가능)등의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미국의회의Voice Vote(구두표결 또는 목소리표결) 즉 찬반응답성량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방식과 외형상은 유사하나 성질이 다르다.
이익단체
이익단체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이익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는 다른 이익집단 또는 제집단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집단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익단체는 압력단체화할 잠재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하여 로비스트 또는 압력단체화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부나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를 전제 할 때에는 이익단체의 경우 압력단체의 개념적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압력단체와 이익단체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지출
생산적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득발생에 수반하는 지불이 아니고 단순히 각 경제단위 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에 불과한 지출을 말한다.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상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주요 항목이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잡급 등이 이에 해당되며, 정원 및 기준단가에 의한 기준소요가 계상되다.
인기발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질문·질의 기타 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제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의 업적이나 일반대중 또는 선거구민의 기호에 초점을 두고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인사행정기관이다 시·도 인사위원회와 시·군·구 인사위원회, 교육인사위원회가 있다. 관장사무는 ①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②승진임용의 사전심의 ③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7∼§11, 지방공무원임용령§9)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이와같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등 그 임용기능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40의3, §76의2, §81).
인적증거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술하는 사상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증거(oral evidence) 또는 인증(人證)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변역인 등이 이애 속한다.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본래의 증거방법은 아니나, 그 임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피고인도 일종의 인적증거이다. 인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신문이며, 인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소환·구인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당사자 본인의 진술증거만을 가리킨다.
인정과세
신고납세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이나 소정기일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납세여부 및 납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이런 경우 정부가 자체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 인정과세라 한다.
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에 게기하는 것(과세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부방법은 해당 과세문서에 인세를 붙여 납부함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율은 문서의 종류별로 거래금액 크기에 따른 차등정액세 또는 단순정액세가 적용된다.
일괄답변
개별답변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답변자가 여러 사람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한데 모아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상정
일괄상정이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의사일정의 상정방식을 말한다. 상정방식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함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이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 행위없이 따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일괄질의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나 증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인에 대한 질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과, 둘째, 일괄하여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 방식이 일문일답식 방식이다. 양자는 상호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식이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 안건의 의문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 계약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유자격자 중에서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일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경쟁」이라 함은 그 본질이 가격에 대해서의 경쟁이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라 함은 경쟁의 본질상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의 입찰을 한 자이며, 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상정한 최고가격 입찰자일 것이나 가격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조건도 참작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격낙찰제가 아닌 평균가격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업자간의 담합과 투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안이 있는 것으로 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의 결과 투매가 성행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한 가격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입찰에 붙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동시행령 § 79①). 그러나 예외로서 동산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동조②).
일반권력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자로서의 일반적 지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이와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의 신분으로서 납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지며, 경찰권에 복종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반드시 법률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기타의 행정주체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와 구별된다.
일반동의
동의의 발의 정족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동의를 뜻하며, 현행 국회법이나 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는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국회법 89, 각 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일반법·특별법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special law)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general law)이라고 한다.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법(私法)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尙事)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적인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추출하여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상법§1참조). 양개념을 구분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법의 효력 및 적용을 명확히 하는 점에 있다.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적 법률유보
일반적 법률유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문제의 결정이 입법권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원칙, 기본권 보장조항 등에서 유래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은 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정족수
정족수(quorum)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정족수라 함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때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의결에 관하여 일반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지방자치법 §56).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지방의회는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국회법§73①, 지방자치법§55①)고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 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각지방의치회의규칙관련조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히 의결에 필요한 의원수를 규정한 경우의 정족수를 특별정족수라고 한다.
일반조항
개괄조항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첫째, 법률상의 요건을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 정당한 사유(민법§103)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과 같다. 사법상은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 둘째, 공법상으로도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일 때』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말하지만, 또 일정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일괄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도 가리킨다.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집행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부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일부무효·전부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취소와 구별된다.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 당연무효·재판상무효, 전부무효·일부무효 등이 있다.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전부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일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일부에 대하여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그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원인이 있는 때에도 전부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137).
일비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참석 또는 국내외 출장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 숙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보아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을 일비형태로 지급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92, 지방자치법§60).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와 다르다. 원래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정액이므로 당초의 세입예산대로 수입이 되지 않으며, 또한 회계년도가 개시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납이 이루어지나 세출예산은 실제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일용잡급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일시고용하여 일정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공단체의 일용잡급 비용의 집행은 집행당시의 정부노임 단가기준(재무부고시)에 의하되 동기준이 없는 직종은 예산에 편성된 유사한 직종의 단가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일정 기간에 고용되는 청사관리요원(전기, 보일러공 등), 청소부, 문서 및 도서정리요원 등이 일용잡급에 해당된다.
임기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42, 지방자치법§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9, 지방자치법§42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40,§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중 사임이 가능하다.
임기만료
임기만료는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고 그 직에서 퇴임하는 것을 말한다.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경우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있다(국회법§9③,§40①,§41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임기의 개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이 규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를 국회의원 임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토록 한 규정과(국회법§5②)함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
임면
일반적으로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임명」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임명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무고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신분 설정행위이다.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선거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경우 등도 있으나 임명에 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임시동의
( :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빠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 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규칙상 주의를 촉구하는 동의, 동의(動議)가 의제로 되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주문의 정정을 요구하는 동의, 선출시 후보자추천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축조실사방법에 관한 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은 동의이지만, 부수적 동의 또는 보조동의(subsidiary motion)에는 우선하고 우선동의에 비해서는 열등한 동의이 다. 이러한 동의는 내용이 간단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즉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회법 상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관행적으로도 임시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임시법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그 존속이 항구적이 아닌 법률을 의미한다. 광의의 한시법 에 포함되지만, 한시법을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사후적으로 일정기일에 있어서의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한시법이라 하고, 폐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선출된 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다(국회법§13, 지방자치법§46). 의장·부의장 2인등 3인 전부가 사고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3인중 1인 이라도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사고"에는 궐위 이외의 일시적인 사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었거나 의장 또는 부의장 중 일방이 궐위되고 다른 일방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신임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임시의장은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고 한번 선거하여 임기 중 또는 회기중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사고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때와는 달리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1차의 투표로써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다(국회법§17). 지방의회에서의 임시의장 선거는 국회와는 달리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임시의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된다(국회법§18, 지방자치법§48).
임시회
지방의회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에 소집하면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지방자치법§39③).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지방의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5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39③)
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임용
일정한 직위에 특정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정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통례이다(국가공무원법§26, §27, 지방공무원법§25,§26) 실정법상으로는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의미하는 총칭적 개념이며(공무원임용령§2, 지방공무원임용령§2, 법원공무원규칙§3), 법규에 따라서는 「임면」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의감사대상기관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감사대상기관을 독자적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투표
선거권의 행사를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기권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선거제도로서 자유투표라고도 한다. 강제투표에 대한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이 임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다.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 이 임대차로 지불되는 대가를 총칭하여 임차료라고 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家賃)이라고 하나, 민법(§618,§628)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7)에서는 차임(借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입법과목
입법이란 세입세출예산(歲入歲出豫算)에 있어서의 장(章), 관(詠), 항(項)을 말한다.
입법부
입법부란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의 3개의 다른 작용으로 나뉘어진 국가작용 중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헌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대표기관과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입법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근거법령; 정부입법의 경우 정부에서는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1983.5.21 대통령령 제ll133호)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고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Ⅱ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윈·부·처·청의 장이 하며, 그 주요한 입법예고사항은 다음과 같다.(동규정§3).①학사제도 ②공중위생 ③환경보전 ④농지 기타 토지 제도 ⑤국토계획 및 도시 계획 ⑥건축 ⑦도로교통 ⑧행정심판 ⑨국가시험 ⑩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Ⅲ. 입법예고방법; .법령안의 입법취지·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보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법령안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음) 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정§4,§5) Ⅳ.의견제출: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법령안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규정§6).
입법자료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서 단행본·연속간행물 소책자·기록류 등 인쇄 자료, 마이크필름·슬라이드·영사필름·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자료를 말한다.
입안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입증책임
소송에 있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가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이라 하고,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가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 책임의 분배(거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직접 규정하는 법조(法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입찰
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포함)에 있어서 청약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일반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하고자 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고자 희망하는 다수인이 각각 입찰금액, 입찰자의 성명, 입찰 년월일을 기입하고 날인한 소정의 입찰서를 봉함하여 입찰사무집행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에 투입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신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무부장관이 정 하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입찰은 입찰서(계약사무처리규칙 제4호서식)로 행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접수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폐치 말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입찰이 문서로서 계약내용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구두신청에 의하는 경매신청과 다르다. 따라서 입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입찰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단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입찰도 가하다. 이 경 우에는 입찰 시점까지 입찰서가 입찰 집행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입찰이 청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경쟁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예산회계법§77, 지방재정법§63). 일반적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나 관청계약에 있어서는 청약의 수인(입찰공고), 청약(입찰), 승낙(낙찰), 계약 성립의 확인(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경쟁입찰의 참가자가 입찰서의 투함과 동시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개찰 결과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납하고 낙찰자의 것만을 계약체결일자까지 보관하였다가 체약일까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 즉시 계약보증금의 그것과 같이 사전특약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의 내용으로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항을 명시하여 두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채권 또는 주식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다. 그러나 단가입찰일 때에는 입찰코자 하는 총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해당액이며, 희망수량 단가제입찰에 있어서도 단가입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단가입찰에 희망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서와 같이 입찰보증금도 면제된다. 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한다.
잉여금
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생긴 여유자금이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이월결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월결정에 따른 잉여금은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되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잔액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