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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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비문화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정숙
내용
시천면에 건립된 선비문화원 운영관리조례를 살펴보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조례 8조에 보면 위탁하는 업체에 시설관리 운영에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군이 시설건립에만 180억이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동안시설관리 운영에 들어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위탁업체에 지원할거라 계획된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0조 위탁업체에 대한 검사및 사실 조사
검사 및 조사를 1년에 몇회 정기적으로 하는지 상시 검사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관련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시설이 대규모이다 보니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험가입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할거라 생각 됩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도 군에거 개최하는 행사만 이용료 감면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
학교에서 아이들 선비문화체험을 할때나

또는 산청군민은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볼 수있게 해주십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일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답변일자 2015.07.07
답변내용 우리군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고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에 운영비 지원금과 지도·감독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상호 협의하여 산청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며, 위수탁 계약시 또는 사용수익허가시 조건에 명시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우리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055-970-64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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