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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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혜택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창승
내용 노후경유차의 매연을 감소시키고자 몇년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부 지자체(안동시 등)에서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청은 산이 많아 공기가 좋다는 이유로 노후경유차를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로 사료됩니다.
물 맑고 공기좋은 산청을 더 깨긋하게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쪼개서라도 시행 했으면 합니다.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우연히 안동시청 홈페이를 검색하다보니 금년에 100대분에 대한 지원혜택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여 산청군민으로써 의회에 조례 요청 드립니다.
파일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답변일자 2017.02.10
답변내용 1. 산청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제1항에 따라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노후 경유차량의 폐차지원)에 따라 폐차를 권고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우리지역에서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산청군 환경담당부서의 의견,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예산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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