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자 | 장인영 |
---|---|
제목 | 산청군의회 김수한의원,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내용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정부 촉구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원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을 비롯한 산청군의회 10명의 의원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 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유족들의 가슴 속은 큰 응어리가 되어 남아 있으며, 유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뉴스 | 장인영 기자 https://bre.is/7uZqPl5X0 |
파일 |
이전글 < | 주차공간 특정인 점유민원과 민원을 대하는 군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