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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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과
제목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각 매각 대상자의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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