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12월19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 2. 200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3.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5.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 6.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7.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군수제출)
- 2. 200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3.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4.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 5.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 6.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 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민환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은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특구 심의위원 참석관계로, 김수승농업지원과장은 2008년 농촌지도사 종합평가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산청군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군수님과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은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특구 심의위원 참석관계로, 김수승농업지원과장은 2008년 농촌지도사 종합평가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산청군 생활개선회 회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것을 보면 벌써 겨울의 중턱에 들어서고 있어 한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 새해업무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군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주민의 소리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딸기와 곶감을 들 수 있고 주요 농가소득 품목으로는 친환경 쌀과 밤, 산나물, 양파, 마늘, 그리고 시설채소가 있으며 흑돼지와 양계, 양봉 등의 축산물 수입도 만만찮은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온 것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예견해 보면 FTA 등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 소득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소득이 되는 특화품목을 선정·지원·육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농촌의 살림살이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걱정만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다른 군정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이 되는 품목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 한품목인 양봉산업 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봉업은 벌을 길러서 벌꿀을 생산·가공· 판매하는 산업이므로 벌을 잘 기르는 것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벌이 꿀과 화분을 가져올 수 있는 질 좋고 풍부한 밀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밀원조성에 무관심했고 축산행정도 밀원조성을 소홀히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자연에서 주는 풍부한 밀원으로 품질 좋은 벌꿀을 생산하여 양봉산업도 농가의 적지 않은 소득원이 되었는데 아카시아나무의 생리·생태적 변화와 밤나무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양봉농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가꾸는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이 양봉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벌꿀을 소재로 한 양봉마을을 조속히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특화단이나 한방약초사업단에서는 매년 식재하는 약초 품목에도 꿀벌의 밀원이 되는 약초를 반드시 식재하도록 하는등 양봉산업의 근간인 밀원식물을 확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군이 친환경 일류농업을 지향해 나간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양봉인의 염원인 밀원을 확대 조성하여 양봉산업이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양봉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것을 보면 벌써 겨울의 중턱에 들어서고 있어 한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 새해업무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군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주민의 소리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딸기와 곶감을 들 수 있고 주요 농가소득 품목으로는 친환경 쌀과 밤, 산나물, 양파, 마늘, 그리고 시설채소가 있으며 흑돼지와 양계, 양봉 등의 축산물 수입도 만만찮은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온 것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예견해 보면 FTA 등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 소득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제각기 소득이 되는 특화품목을 선정·지원·육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농촌의 살림살이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걱정만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다른 군정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이 되는 품목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 한품목인 양봉산업 육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봉업은 벌을 길러서 벌꿀을 생산·가공· 판매하는 산업이므로 벌을 잘 기르는 것이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벌이 꿀과 화분을 가져올 수 있는 질 좋고 풍부한 밀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밀원조성에 무관심했고 축산행정도 밀원조성을 소홀히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동안 자연에서 주는 풍부한 밀원으로 품질 좋은 벌꿀을 생산하여 양봉산업도 농가의 적지 않은 소득원이 되었는데 아카시아나무의 생리·생태적 변화와 밤나무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양봉농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밀원식물을 식재하고 가꾸는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이 양봉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벌꿀을 소재로 한 양봉마을을 조속히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특화단이나 한방약초사업단에서는 매년 식재하는 약초 품목에도 꿀벌의 밀원이 되는 약초를 반드시 식재하도록 하는등 양봉산업의 근간인 밀원식물을 확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군이 친환경 일류농업을 지향해 나간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농·산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양봉인의 염원인 밀원을 확대 조성하여 양봉산업이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양봉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연말 업무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학계나 기업체등 21건의 MOU 체결에 대한 성과분석과 일부 성과가 부진한 MOU 체결의 후속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이 기업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력이나 인력, 회사 규모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투자능력이 의문시되는 업체임에도 정보부족과 충분한 검토없이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MOU를 체결하여 실제 투자 유치능력이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도 협약기간 동안은 한시가 시급한 투자유치를 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MOU 체결은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MOU 체결의 득보다는 실이 많아 오히려 투자유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킴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MOU 체결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 하고 MOU의 이면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 지금까지 체결된 21건의 양해각서 협약체결 내용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분석하여 한방휴양관광단지와 황매산 관광개발등 투자가 부진하고 성과가 미약한 협약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투자유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MOU 체결전 사업실현 가능성, 투자능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여 주시고 체결 후에는 반드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당초 MOU 체결시 목적한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달성되어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연말 업무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학계나 기업체등 21건의 MOU 체결에 대한 성과분석과 일부 성과가 부진한 MOU 체결의 후속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이 기업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력이나 인력, 회사 규모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투자능력이 의문시되는 업체임에도 정보부족과 충분한 검토없이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MOU를 체결하여 실제 투자 유치능력이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도 협약기간 동안은 한시가 시급한 투자유치를 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MOU 체결은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결과적으로 MOU 체결의 득보다는 실이 많아 오히려 투자유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킴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MOU 체결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 하고 MOU의 이면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 지금까지 체결된 21건의 양해각서 협약체결 내용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분석하여 한방휴양관광단지와 황매산 관광개발등 투자가 부진하고 성과가 미약한 협약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투자유치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MOU 체결전 사업실현 가능성, 투자능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여 주시고 체결 후에는 반드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당초 MOU 체결시 목적한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달성되어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7년 실적 및 2008년 전망,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재정지출처럼 직접지출은 아니지만 세입의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말미에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121개)으로 선정된 우리 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2009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 이며「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군세「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금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체계로 개편하게 됨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2007년도 지방세지출액 2,310백만원보다 69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지방세지출액 증가는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세제지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08년도 주요 증가항목은 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 2,379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중 일반공공행정 지원이 749백만원으로 전체대비 31. 4%를 차지하며, 국가 등 기타지원, 수송 및 교통지원, 사회복지지원 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재산세 1,589백만원, 자동차세 369백만원, 사업소세 353백만원이며, 3개 세목의 지방세지출액이 97%를 차지합니다.
2008년도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이 2,037백만원으로 2007년 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755천원, 군세 감면조례상 세액감면은 341백만원으로 2007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로 정의됩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세지출의 형태는 감면 법규별로『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로 구분 가능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2008년 전망액입니다.
2007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310백만원으로 군세 10,800백만원에 대한 17.6%이며 2008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군세 11,700백만원에 대한 16.9%로 전망됩니다.
「기능별」 지방세지출 금액과 17페이지,「세목별」지방세지출 금액 및 18페이지,「감면 법규별」지방세지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기침체·경제인구 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 개발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촉진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층·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과 37페이지, 도세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세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
(부록-별책)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 요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개요, 2007년 실적 및 2008년 전망, 앞으로의 운용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란 지방세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말하며, 재정지출처럼 직접지출은 아니지만 세입의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군의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군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을 <지방세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세의 비과세·감면 내역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말미에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121개)으로 선정된 우리 군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며, 2009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전 세목으로 하되 작성 회계연도는 과거 1년 결산액과 현재 1년 추계액 이며「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군세「감면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금년부터 적용되어지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세출예산과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주요내용·근거법령·세목별 지방세 지출액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체계로 개편하게 됨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의 기능을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지출 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2007년도 지방세지출액 2,310백만원보다 69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8년 지방세지출액 증가는 비과세·감면대상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상승에 따른 세제지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2008년도 주요 증가항목은 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 2,379백만원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중 일반공공행정 지원이 749백만원으로 전체대비 31. 4%를 차지하며, 국가 등 기타지원, 수송 및 교통지원, 사회복지지원 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재산세 1,589백만원, 자동차세 369백만원, 사업소세 353백만원이며, 3개 세목의 지방세지출액이 97%를 차지합니다.
2008년도 『감면 법규별』 지방세지출 전망액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이 2,037백만원으로 2007년 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755천원, 군세 감면조례상 세액감면은 341백만원으로 2007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로 정의됩니다.
보고서 작성목적은 지방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법규별로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지출과 대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세지출의 형태는 감면 법규별로『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로 구분 가능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2008년 전망액입니다.
2007년 지방세 지출총액은 2,310백만원으로 군세 10,800백만원에 대한 17.6%이며 2008년 지방세 지출전망액은 2,379백만원으로 군세 11,700백만원에 대한 16.9%로 전망됩니다.
「기능별」 지방세지출 금액과 17페이지,「세목별」지방세지출 금액 및 18페이지,「감면 법규별」지방세지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운용방향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하여야 하나 경기침체·경제인구 감소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 개발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규정의 합리적 축소·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실효성이 없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지방세 지원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촉진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산층·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별 지방세 지출 세부내역과 37페이지, 도세지출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세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
(부록-별책)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기본방향, 중기재정여건과 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 4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중기재정운영 여건은 총재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고 세재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SOC투자, 군정 핵심전략 사업 등 투자순위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감안하여 예산편성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반영과 일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목표입니다.
재정수지 및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농업분야 개방에 대응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면서 약초산업 기반구축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전락산업 중점투자 등 농가 소득안정과 인프라 구축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 재정규모는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01억7,000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8.1%, 특별회계 11.9% 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560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6,890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5,373억원, 도비보조금 1,670억5,400만원 지방채 137억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인 1,316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263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90.0%인 1조3,097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2,8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19억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7억3,700만원으로서 연평균 391억4,240만원의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지출 1,983억900만원, 사업예산 1조4,242억9,400만원, 채무상환 44억2,900만원, 예비비 238억2,100만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13.6%인 1,977억9,100만원으로 연평균 395억5,800만원, 투자사업비는 84.6%인 1조2,317억1,000만원으로 연평균 2,463억4,200만원으로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15.4%인 2,235억원이며, 투자비는 84.6%인 1조2,317억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6%인 31억원이며, 투자비가 98.4%인 1,926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의 총 가용재원을 1조6,50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록-별책)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기본방향, 중기재정여건과 방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500백만원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분야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 4페이지, 운용 및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구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등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중기재정운영 여건은 총재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하고 세재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세입여건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SOC투자, 군정 핵심전략 사업 등 투자순위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감안하여 예산편성 절감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군정 역점시책과 주민소득증대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액 반영과 일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목표입니다.
재정수지 및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예방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군민의 기본생활 보장, 농업분야 개방에 대응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면서 약초산업 기반구축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전락산업 중점투자 등 농가 소득안정과 인프라 구축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의 총 재정규모는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301억7,000만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8.1%, 특별회계 11.9% 입니다.
총 세입은 지방세 560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6,890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5,373억원, 도비보조금 1,670억5,400만원 지방채 137억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1%인 1,316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263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90.0%인 1조3,097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2,8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37억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19억7,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37억3,700만원으로서 연평균 391억4,240만원의 세입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지출 1,983억900만원, 사업예산 1조4,242억9,400만원, 채무상환 44억2,900만원, 예비비 238억2,100만원 등 총 1조6,508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비가 13.6%인 1,977억9,100만원으로 연평균 395억5,800만원, 투자사업비는 84.6%인 1조2,317억1,000만원으로 연평균 2,463억4,200만원으로 세출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15.4%인 2,235억원이며, 투자비는 84.6%인 1조2,317억원으로 분석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6%인 31억원이며, 투자비가 98.4%인 1,926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의 총 가용재원을 1조6,50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록-별책)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12월1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 4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사리 남명기념관 연접부지에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연구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체시설 조성등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12월1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 43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사리 남명기념관 연접부지에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연구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체시설 조성등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계획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화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12월16일 10시에 특별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와 같은 삭감기준을 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4호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61,770백만원과 특별회계 41,567백만원을 합쳐 총 303,33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791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사업 시행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단성IC 입구 및 목면시배지앞 부지매입비 600백만원과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관한 환율인상분 20백만원등 총 62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8-5호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970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733백만원이 증액된 319,703백만원이며 예산의 증가요인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가 조정된 것이므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6호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9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동기 2,576백만원 보다 29.2%가 증가한 3,328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606백만원과 보조금 14백만원, 이자수입 132백만원으로 도합 75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 증식을 위한 예치금 3,164백만원외에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16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명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12월16일 10시에 특별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와 같은 삭감기준을 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펴는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4호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61,770백만원과 특별회계 41,567백만원을 합쳐 총 303,337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791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사업 시행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단성IC 입구 및 목면시배지앞 부지매입비 600백만원과 사료작물 종자지원에 관한 환율인상분 20백만원등 총 62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8-5호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970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733백만원이 증액된 319,703백만원이며 예산의 증가요인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후 불가피하게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가 조정된 것이므로 이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6호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9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동기 2,576백만원 보다 29.2%가 증가한 3,328백만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606백만원과 보조금 14백만원, 이자수입 132백만원으로 도합 75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부분은 기금 증식을 위한 예치금 3,164백만원외에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16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 이행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명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산청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산청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시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해당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화, 김영수, 문영진, 권민수의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5일 제2차 본회의시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해당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재화, 김영수, 문영진, 권민수의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추진할 것인지와 산청군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많은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4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원 구역 재조정시 산청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추진할 것인지와 산청군의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많은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40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원 구역 재조정시 산청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부군수 김호기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의등 제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원이 될 지리산 케이블카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등 군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 제정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못 하게 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삭도지침 개정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케이블카 설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2008년 말까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 일시중단중인 공원계획 변경관련 용역을 환경부의 개정지침이 통보되는대로 새로운 지침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군의 케이블카 설치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며, 환경부의 정책과 로프웨이 협의체 등의 동향을 살펴 그 추진방향을 신축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12월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109㎢로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 거주현황은 집단시설지구 2개소와 자연마을지구 7개소에 138가구 3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공원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의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여러 차례 환경부 및 관계부처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공원구역 재조정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2008년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집단시설지구 및 자연마을지구는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기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등의 행위 규제사항은 자연공원법 개정시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의등 제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원이 될 지리산 케이블카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등 군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다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 제정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이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못 하게 한다는 부정적 여론과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삭도지침 개정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케이블카 설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2008년 말까지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 일시중단중인 공원계획 변경관련 용역을 환경부의 개정지침이 통보되는대로 새로운 지침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군의 케이블카 설치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며, 환경부의 정책과 로프웨이 협의체 등의 동향을 살펴 그 추진방향을 신축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우리군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12월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109㎢로 국립공원 구역내 주민 거주현황은 집단시설지구 2개소와 자연마을지구 7개소에 138가구 3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공원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자연공원법의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여러 차례 환경부 및 관계부처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공원구역 재조정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 2008년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9년도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집단시설지구 및 자연마을지구는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기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등의 행위 규제사항은 자연공원법 개정시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심재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공무원 초기입니다.
○심재화 의원 공원법이 상당히 제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악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광산청, 청정산청 이미지제고와 군민의 염원인 케이블카는 아마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착수해서 정말 많은 외국관광객, 국내관광객들이 지리산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5일 환경부 공청회 장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 장소에는 전국에서 케이블카를 놓고 싶어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국내 저명인사들, 환경부에 관련된 담당자들, 또 여러 환경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보니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20년 전, 18년 전,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고 후발주자로서 과연 수십년에 걸쳐 연구 검토해온 이 분들과 대응해서 승산이 있겠는가, 또 승산이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더라도 의지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광산청, 청정산청 이미지제고와 군민의 염원인 케이블카는 아마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착수해서 정말 많은 외국관광객, 국내관광객들이 지리산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5일 환경부 공청회 장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 장소에는 전국에서 케이블카를 놓고 싶어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국내 저명인사들, 환경부에 관련된 담당자들, 또 여러 환경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보니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20년 전, 18년 전,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고 후발주자로서 과연 수십년에 걸쳐 연구 검토해온 이 분들과 대응해서 승산이 있겠는가, 또 승산이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더라도 의지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리산 주변의 자치단체도 그런 동향을 보이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리산이 앞으로 놓여질 대전-거제간 KTX철도하고 케이블카가 어우러지면 상당히 산청관광의 획기적인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 부서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재편해서 본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리산이 앞으로 놓여질 대전-거제간 KTX철도하고 케이블카가 어우러지면 상당히 산청관광의 획기적인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 부서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재편해서 본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재화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12월5일 그 자리에 참석해보고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케이블카가 설치 완료될 때까지 함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경제성, 기술적, 환경단체 등과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도 사실 12월5일 그 자리에 참석해보고 우리군에서는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케이블카가 설치 완료될 때까지 함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경제성, 기술적, 환경단체 등과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부서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호기 제일 주민들에게 재산적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 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중에서 자연환경보호법하고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자연공원법하고 그린벨트를 묶고 있는 관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 때는 국토의 자연적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재산적 규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규제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 때는 국토의 자연적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재산적 규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규제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법률가들도 분명히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40여년이 넘도록 이 법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나 법자체를 모르고 왔습니다.
지금 공원구역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규제되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법률가들도 분명히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40여년이 넘도록 이 법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나 법자체를 모르고 왔습니다.
지금 공원구역내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규제되고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호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주택의 증개축이나 신축이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맞습니다. 국립공원구역내에 사시는 분들은 지붕에 비가 새도 비샌 날 저녁에 손을 못 보도록 돼 있습니다. 비가 새면 비를 맞고 그 뒤에 국립공원에 가서 수리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고쳐야 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아직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지붕까지도 마음대로 못 고치게 한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의 페인트 색깔도 자기들 공원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만한 지역이 아니고 법률로서도 있어서는 안될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군이 좀 원망스러운게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이 10년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4번의 조정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았는지 정말 애닯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당시에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책임질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8가구 313명을 이 악법속에서 누구 하나 구제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이겠느냐 정말 개탄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원구역 재조정은 공원구역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올3월에 공원구역 재조정 마지막 구역을 조정하러 내려올 계획이 돼 있죠?
우리가 일제 36년간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아직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지붕까지도 마음대로 못 고치게 한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의 페인트 색깔도 자기들 공원에서 시키는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만한 지역이 아니고 법률로서도 있어서는 안될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군이 좀 원망스러운게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이 10년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4번의 조정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았는지 정말 애닯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당시에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책임질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8가구 313명을 이 악법속에서 누구 하나 구제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이겠느냐 정말 개탄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공원구역 재조정은 공원구역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올3월에 공원구역 재조정 마지막 구역을 조정하러 내려올 계획이 돼 있죠?
○부군수 김호기 내년 3월입니다.
○심재화 의원 지난번에 공청회시도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3월달에 내려오면 그 당시 자기들 안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3월달 재조정시엔 우리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40년이 넘게 억울하게 살아온 이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군수님께서는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3월달 재조정시엔 우리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40년이 넘게 억울하게 살아온 이 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군수님께서는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공원지구내에는 집단시설, 자연마을지구, 개별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개별 주택들 그런 부분들에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알겠습니다.
2009년3월이 오면 국립공원구역내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 산청군민으로서 산청군의 행정법에, 또는 헌법의 규정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부군수님과 집행부의 역할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3월이 오면 국립공원구역내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 산청군민으로서 산청군의 행정법에, 또는 헌법의 규정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부군수님과 집행부의 역할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호기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호기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하여 김영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하여 김영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끝자락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쓴소리에도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풍성한 군정성과를 거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2010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하는데 일정상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현행 시군의 통합을 통한 강력화와 이에 따른 도의 기능전환 및 특별 행정기관을 통합하는등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이나 대책수립을 위한 구상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한다면 진주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과 함양이나 거창, 합천과 통합하는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20백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물품 납품계약, 용역 등의 계약 건수와 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납품업체 및 건설 용역 등의 업체 주소지 현황과 대표자의 현주소 현황에 관한 사항과 2000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우리군 주민이 1년에 내는 공과금 현황, 그리고 우리군의 현 인구수와 연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인구추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쓴소리에도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동안 풍성한 군정성과를 거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2010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 들어야 하는데 일정상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현행 시군의 통합을 통한 강력화와 이에 따른 도의 기능전환 및 특별 행정기관을 통합하는등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이나 대책수립을 위한 구상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한다면 진주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과 함양이나 거창, 합천과 통합하는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20백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물품 납품계약, 용역 등의 계약 건수와 금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납품업체 및 건설 용역 등의 업체 주소지 현황과 대표자의 현주소 현황에 관한 사항과 2000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우리군 주민이 1년에 내는 공과금 현황, 그리고 우리군의 현 인구수와 연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인구추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부군수 김호기입니다.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구역개편과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개편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해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부의 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합의 기준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생활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농통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 정해지지 않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등 공식적인 논의절차도 아직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입장이나 대책, 인근 자치단체중 통합대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체제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우리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가능한 20백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물품납품계약, 용역 등의 계약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건설업체등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업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군 및 읍·면에서 20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은 12월 현재까지 공사 709건에 8,418백만원, 물품납품 397건에 3,779백만원, 용역 171건에 1,775백만원으로 총 1,277건, 13,972백만원입니다.
납품업체 및 건설용역 등의 업체주소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현주소 현황은 저희들 등록서류로 알 수 없어서 밝히지 못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공과금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1대의 연세액은 자동차세가 약 400천원, 지방교육세가 30%로 약 120천원으로 합하여 약520천원이 부과되며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감추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11월말 현재까지 5년간 평년대비 인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86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수는 매년 597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과 정주여건의 가시화 등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적은 양이나마 다소 증가할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구역개편과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개편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해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부의 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합의 기준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생활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농통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 정해지지 않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등 공식적인 논의절차도 아직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입장이나 대책, 인근 자치단체중 통합대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체제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우리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액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가능한 20백만원 미만의 각종 건설사업이나 물품납품계약, 용역 등의 계약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역건설업체등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업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군 및 읍·면에서 20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은 12월 현재까지 공사 709건에 8,418백만원, 물품납품 397건에 3,779백만원, 용역 171건에 1,775백만원으로 총 1,277건, 13,972백만원입니다.
납품업체 및 건설용역 등의 업체주소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현주소 현황은 저희들 등록서류로 알 수 없어서 밝히지 못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1대에 들어가는 공과금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1대의 연세액은 자동차세가 약 400천원, 지방교육세가 30%로 약 120천원으로 합하여 약520천원이 부과되며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증감추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11월말 현재까지 5년간 평년대비 인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86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수는 매년 597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과 정주여건의 가시화 등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이후에는 인구수가 적은 양이나마 다소 증가할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난 11월 부단체장 회의때 도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으므로 전혀 주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의원 행정과장님,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중요한 안을 보신 적이 있어요?
○행정과장 민우식 내용만 봤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사실상 두 가지 안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 1안에 보면 함양, 거창, 산청으로 1안에는 돼 있고 또 통합안이라고 볼 수 있는 2안에는 산청, 함양, 거창, 의령, 함안, 합천군에 우리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는 지금까지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1안과 2안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한 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며 현 정부들어 지방행정 체제개편안 1안과 2안을 준비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준비한 안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안중에서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1안에 보면 영남권으로 하는 대구, 포항, 안동, 진주, 울산, 마산으로 하는 한 가지 안에 우리군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차례 모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특정지역하고 통합추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 문화, 경제 생활권 등으로 볼 때 대다수의 군민들이 특정지역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 1안에는 진주부라 해서 진주, 사천, 하동으로, 또 2안에는 남해, 하동, 진주, 사천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산청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안에 솔직히 통합되기를 우리 군민들은 바라는 군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는 지금까지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1안과 2안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한 적이 있었고 2006년도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며 현 정부들어 지방행정 체제개편안 1안과 2안을 준비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준비한 안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안중에서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1안에 보면 영남권으로 하는 대구, 포항, 안동, 진주, 울산, 마산으로 하는 한 가지 안에 우리군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차례 모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특정지역하고 통합추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 문화, 경제 생활권 등으로 볼 때 대다수의 군민들이 특정지역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 1안에는 진주부라 해서 진주, 사천, 하동으로, 또 2안에는 남해, 하동, 진주, 사천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산청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안에 솔직히 통합되기를 우리 군민들은 바라는 군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산청의 현재 생활활동권이 진주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경우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거창, 함양, 합천중심에 산청이 포함된다면 산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역으로 간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체제 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구역을 정하는 문제, 행정의 소재지를 위치하는 문제, 구역명을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방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미나나 포럼에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권경석의원님의 특별법률안에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 구역을 어떻게 하자는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체제 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구역을 정하는 문제, 행정의 소재지를 위치하는 문제, 구역명을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방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미나나 포럼에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권경석의원님의 특별법률안에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 구역을 어떻게 하자는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우리군 곳곳에는 사실상 지역의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거론하신 진주로 통합을 원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또 특정지역 거창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저는 우리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우리가 개편논의에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방금 얘기한대로 그 안을 수립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치권도 여당, 야당 할 것없이 찬성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있게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은 사실 진주로 통합하는 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진주로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창, 함양, 산청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통합안이라고 볼 수 있는 산청, 함양, 거창, 의령, 합천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산청은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군정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지사께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결성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군수께서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군정 바쁜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저는 우리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 우리가 개편논의에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방금 얘기한대로 그 안을 수립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치권도 여당, 야당 할 것없이 찬성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있게 빠른 시일안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은 사실 진주로 통합하는 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진주로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창, 함양, 산청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통합안이라고 볼 수 있는 산청, 함양, 거창, 의령, 합천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산청은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군정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지사께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추진위원회 결성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군수께서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군정 바쁜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현행 법규상 행정구역 체제 결정하는 것은 행정구역안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 등을 해야 되고 특별하게 하려면 권경석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니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런 타당성, 역사적, 문화적, 향우들의 동향 등을 봐서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다음에 2008회계년도 우리군 읍면에서 20백만원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군에서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액 수의계약한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보니까 대표자의 주소가 우리군 주민이 아닌 진주시민이나 타지역 주민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우리군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 27개, 전문건설업체가 108개 있습니다. 이들 업체 사무실만 관내에 있고 대표자는 우리군민이 아닌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민이 40명, 창원시민이 5명, 거창군민이 3명, 사천등 이렇게 해서 총 55명이 사실 우리군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납품 등을 할 수 있는 우리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으로 등록만 해 놓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은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행위는 우리군에서 하고 타지역에서 소비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본인들도 물론 바꿔야 되지만, 또 몰라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면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어도 할 말은 없지만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견적서나 계약할 때 확인하면 할 수 있잖습니까? 업체주소만 확인할게 아니라 대표자 현주소도 확인해서 우리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군 주민이 아닌 그런 업체에는 사업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상대업체가 없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같은 조건에서 볼 때 우리군 주민이 아닌 업체에 사업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대표자의 주소가 우리군 주민이 아닌 진주시민이나 타지역 주민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우리군 관내에는 일반건설업체 27개, 전문건설업체가 108개 있습니다. 이들 업체 사무실만 관내에 있고 대표자는 우리군민이 아닌 자료를 보니까 진주시민이 40명, 창원시민이 5명, 거창군민이 3명, 사천등 이렇게 해서 총 55명이 사실 우리군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납품 등을 할 수 있는 우리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으로 등록만 해 놓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은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행위는 우리군에서 하고 타지역에서 소비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본인들도 물론 바꿔야 되지만, 또 몰라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면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어도 할 말은 없지만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견적서나 계약할 때 확인하면 할 수 있잖습니까? 업체주소만 확인할게 아니라 대표자 현주소도 확인해서 우리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군 주민이 아닌 그런 업체에는 사업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상대업체가 없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같은 조건에서 볼 때 우리군 주민이 아닌 업체에 사업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 점은 정서적으로는 김영수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법인등부만 내도록 돼 있지 개인 주민등록부는 내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재지만 확인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권고할 것이 아니라, 권고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권고수준에서는 안 되고 규정이나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액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쭉 보니까 약 40%가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업체에 줬단 말입니다. 건설업 우리관내 등록한 업체가 많고 우리지역 주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지 타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나 공무원이나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설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군의 공무원이나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계약이나 용역이나 납품 이런걸 할 때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주소가 우리군으로 돼 있는 우리 군민에게 줘야지 우리 군민도 아닌 다른 지역의 시민이나 다른 지역 주민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계약이나 용역이나 납품 이런걸 할 때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주소가 우리군으로 돼 있는 우리 군민에게 줘야지 우리 군민도 아닌 다른 지역의 시민이나 다른 지역 주민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김영수의원님 말씀이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입니다.
○김영수 의원 그게 벗어났어요?
○부군수 김호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법인 등기부등본은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지역제한을 우리군 관내업체에 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지역제한의 대상이 법인의 소재지 중심이 대상이지 대표자의 개인 주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아까 인구현황을 물었고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을 물은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군 인구 1년에 6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수의계약 관계는 앞으로 업체주소 뿐만 아니라 대표자 주소도 우리군으로 돼 있고 6개월 이상 된 사업자에게 사업을 쥐야 되지 주민등록 엊그제 옮기고 사업체에 바로 옮기고 한 그런 업체에 주면 그건 철새입니다. 그런 곳에 주면 안 돼요. 우리관내 업체가 없으면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규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요.
다시 한 번 더 부군수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제가 알아 보니까 거제하고 거창하고는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법은 그렇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건 꼭 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러 올 때 주소 어디 돼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소 안 돼 있으면 이리 옮기세요, 당신이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지역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꼭 안 되는 겁니까?
규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요.
다시 한 번 더 부군수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제가 알아 보니까 거제하고 거창하고는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법은 그렇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건 꼭 법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러 올 때 주소 어디 돼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소 안 돼 있으면 이리 옮기세요, 당신이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지역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꼭 안 되는 겁니까?
○부군수 김호기 현행법으로는 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님이 거제, 거창 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니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법으로 꼭 안 되는게 아니고 하도록 하십시오. 답변을 좀 시원하게 주십시오. 그리 이야기하시면 질문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부군수 김호기 제가 김영수의원님 입맛에 맞게 답변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김영수 의원 우리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나 장치나 마련하면 됩니다. 그리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으로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가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의령군에서는 공무원 한 사람 앞에 몇 명씩 주민 전입하고 있는 것 몇 일전 신문에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55명입니다. 55명 우리지역으로 전입해오면 세금내는 것하고 주민세하고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은 설사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해도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호기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대해서 문영진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대해서 문영진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산청 건설을 위해 매진해 오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청군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을 위해 년도별 취득한 재산과 투자규모,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간투자부문의 총 분양 건수와 분양 면적, 사업내용과 민간투자로 시행된 건수 및 면적,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민간투자가 부진하다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연간 총 이용자와 수익금 현황, 그리고 한의학 박물관의 연간 총 이용자와 수익금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의 투자 대비 수익성 등을 평가해 보았다면 그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또한 앞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중장기 계획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의 인사이동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고 싶은 산청 건설을 위해 매진해 오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청군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을 위해 년도별 취득한 재산과 투자규모,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민간투자부문의 총 분양 건수와 분양 면적, 사업내용과 민간투자로 시행된 건수 및 면적,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민간투자가 부진하다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연간 총 이용자와 수익금 현황, 그리고 한의학 박물관의 연간 총 이용자와 수익금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의 투자 대비 수익성 등을 평가해 보았다면 그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또한 앞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중장기 계획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의 인사이동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문영진의원님께서 우리군 관광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년도별 취득한 재산 및 투자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지는 2000년2월부터 2001년11월까지 총 55필지 456,449㎡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은 294,998㎡입니다.
금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할 계획은 모두 22,800백만원으로 토목공사 7,600백만원, 조경공사 3,200백만원, 전기통신공사 1,800백만원, 공공건축물 건립 10,200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민간투자부문의 총 분양건수 및 면적과 사업내용, 시행, 미시행 건수 및 면적, 사업내용, 그리고 미시행사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건수 및 면적은 24필지에 37,794㎡이며, 분양수입금은 1,270백만원으로서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서는 숙박시설부지 2필지, 진료시설 3필지, 휴양시설 3필지, 일반상가 5필지, 전통상가 10필지, 전통음식점 1필지입니다. 참고로 전통상가 10필지는 1필지당 평균 2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11월30일 분양자 간담회시 민간건축물의 건립촉구와 분양부지 환수계획 등을 설명하여 공공시설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미착공 분양지는 환수하고 나머지는 건축을 더욱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연간 총 이용자수 및 수익금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문객은 현재 미완공된 시설로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한의학박물관을 관람한 인원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69,156명으로 이중 유료관람객은 28,398명, 무료관람객은 40,758명으로 집계됐으며 관람료는 43,78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투자대비 평가 결과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현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인 미완공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여타 관광지와 차별화되어 현재 공공시설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공공시설물 등이 완료되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 개장시 전문기관에 투자대비 평가 및 향후 관리방안등 관광지 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등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평가로는 지난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전국 관광지 조성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의 한방휴양관광지가 우수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향후 중장기 계획 및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관광지내 공공시설물과 국새전각전, 야외전시 한방테마공원 등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관광지운영에 관한 군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관광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광지 조성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와 여건변동등 투자요인이 발생하면 국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라도 2010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단장께서 1999년9월9일부터 2년10개월간 재직을 하셨고 오진환과장께서 2002년7월15일부터 1년1개월, 최경호과장께서 2003년8월1일부터 2년5개월, 그리고 제가 2006년1월2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재임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현황으로는 김일곤 현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지난 1999년1월1일부터 2년10개월간 재임했고 2002년7월15일부터 현재까지 6년5개월 동안 강순경주사가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진의원님께서 우리군 관광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년도별 취득한 재산 및 투자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이 관광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지는 2000년2월부터 2001년11월까지 총 55필지 456,449㎡를 매입하였으며 이중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은 294,998㎡입니다.
금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투자할 계획은 모두 22,800백만원으로 토목공사 7,600백만원, 조경공사 3,200백만원, 전기통신공사 1,800백만원, 공공건축물 건립 10,200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민간투자부문의 총 분양건수 및 면적과 사업내용, 시행, 미시행 건수 및 면적, 사업내용, 그리고 미시행사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건수 및 면적은 24필지에 37,794㎡이며, 분양수입금은 1,270백만원으로서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사업내용으로서는 숙박시설부지 2필지, 진료시설 3필지, 휴양시설 3필지, 일반상가 5필지, 전통상가 10필지, 전통음식점 1필지입니다. 참고로 전통상가 10필지는 1필지당 평균 2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11월30일 분양자 간담회시 민간건축물의 건립촉구와 분양부지 환수계획 등을 설명하여 공공시설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미착공 분양지는 환수하고 나머지는 건축을 더욱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의 연간 총 이용자수 및 수익금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방문객은 현재 미완공된 시설로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한의학박물관을 관람한 인원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69,156명으로 이중 유료관람객은 28,398명, 무료관람객은 40,758명으로 집계됐으며 관람료는 43,78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투자대비 평가 결과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현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인 미완공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여타 관광지와 차별화되어 현재 공공시설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공공시설물 등이 완료되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 개장시 전문기관에 투자대비 평가 및 향후 관리방안등 관광지 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등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평가로는 지난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전국 관광지 조성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의 한방휴양관광지가 우수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향후 중장기 계획 및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관광지내 공공시설물과 국새전각전, 야외전시 한방테마공원 등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관광지운영에 관한 군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관광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광지 조성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와 여건변동등 투자요인이 발생하면 국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라도 2010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의 인사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단장께서 1999년9월9일부터 2년10개월간 재직을 하셨고 오진환과장께서 2002년7월15일부터 1년1개월, 최경호과장께서 2003년8월1일부터 2년5개월, 그리고 제가 2006년1월2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재임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현황으로는 김일곤 현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지난 1999년1월1일부터 2년10개월간 재임했고 2002년7월15일부터 현재까지 6년5개월 동안 강순경주사가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예.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등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우리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이 평소 우리군에서 엘리트과장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도 동감하면 싶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고장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군민의 체력향상과 공공재산 관리등 타실과보다 어려운 일도 많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서의 책임자라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지금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등 중요한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우리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이 평소 우리군에서 엘리트과장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도 동감하면 싶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고장 산청관광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군민의 체력향상과 공공재산 관리등 타실과보다 어려운 일도 많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서의 책임자라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격려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진 의원 보람도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한번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민과 다함께 산청을 염려하는 뜻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지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한방휴양관광지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지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한방휴양관광지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통한방휴양관광지입니다.
○문영진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전통한방관광휴양지등 지금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게 틀려요. 이게 사람이름 같으면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먼저 타지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나오는 것부터 명확하게 협조체계를 해서, 여기 보면 특구계획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서류에는 관광지, 또 한방약초연구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는 휴양단지, 또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는 휴양지등 중구난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우리군내에서라도 바로 잡도록 해 주세요.
이걸 먼저 타지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나오는 것부터 명확하게 협조체계를 해서, 여기 보면 특구계획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서류에는 관광지, 또 한방약초연구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는 휴양단지, 또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는 휴양지등 중구난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우리군내에서라도 바로 잡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통일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리고 한방휴양관광지는 우리군의 관광산업과 한방약초산업의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 우리군민의 부푼 마음으로 사용한 첫 사업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국비, 도비, 군비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군의 관광산업과 한방약초산업을 육성, 군민 소득증대로 인하여 활기차고 윤택나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를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지금쯤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군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가 한번쯤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정부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완공이 됐더라면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수나 입장료 수입이나 투입된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손익이 평가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10년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기획과 집행, 그 다음에 지금 공사진척도, 또 지원된 예산의 사용내역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결과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영진 의원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받는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군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옳은 평가라고 보거든요. 집행부 자체에서는 평가해 봤습니까? 간부들이나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은 조성중인 광광지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마는 2010년말 준공이전에라도, 아니면 평가분야나 평가기법 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수시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저도 오늘 질문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완성된 단계에서 질문하면 모순이 있거든요. 저는 질문하는 것이 왜 질문하냐 하면 중간평가라는 것은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완공하기 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질문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앙평가는 우수한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볼 때 군민에게 직접 여론조사나 평가를 받아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지금 중앙평가는 우수한 평가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볼 때 군민에게 직접 여론조사나 평가를 받아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비전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선결이라 보아집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앞서서 2010년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의 면모를 언제쯤 갖출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군민의 소득과 관광객의 적정한 유치시기는 언제쯤, 2010년도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공공시설을 그 동안 투자해 오면서 볼거리로서는 유일하게 한의학박물관을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야외전시를 통한 한방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상부에 국새전각전 건립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야외전시 테마공원은 내년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국새전각전은 2010년에 다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2010년 말이 되면 체계적인 관광지조성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만 관광지를 더욱 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에서 주변에 지원하고 있는 산약초타운이라든가 한방자연휴양림사업들은 그 후에 조금 더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과장님 생각대로 잘 됐으면 군민들도 좋고 질의한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의 견해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현재 관광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고도 남습니다, 여건이. 그런데 투자 대비 군민들의 욕구를 진행중에 있지만 진행중의 진도에 조금 미치지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업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홍보가, 지금 현재 저의 견해입니다. 작년 제8회 축제 7·8억 내외로 투자되고 1주일 행사에 가려 가지고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한방휴양관광지의 홍보는 축제때 부속행사로 장소홍보가 전부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업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홍보가, 지금 현재 저의 견해입니다. 작년 제8회 축제 7·8억 내외로 투자되고 1주일 행사에 가려 가지고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한방휴양관광지의 홍보는 축제때 부속행사로 장소홍보가 전부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홍보가 지금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집을 다 짓고 입택도 하고 손님들을 청하듯이 조성중인 관광지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른 실망감 때문에 적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완공된 한의학박물관은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역앞, 서울지하철 7호선 객차안, 제주와 사천공항 일대에 충분히 홍보해 나가고 있고 관내에도 야립광고탑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원님의 지적을 바탕하여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완공된 한의학박물관은 서울시청 앞이나 서울역앞, 서울지하철 7호선 객차안, 제주와 사천공항 일대에 충분히 홍보해 나가고 있고 관내에도 야립광고탑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원님의 지적을 바탕하여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저는 볼 때 외송의 관광안내구조물도 한의학박물관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국새전각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분홍보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국새전각전도 지금 조성중입니다.
○문영진 의원 그럼 이것은 완공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의 홍보도 2010년 완공하고 나서보다 완공이 될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홍보에 연구해서 완공되자마자 산청한방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다음 투자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000년2월부터 2001년1월까지 456,449㎡를 1,800백여만원에 매입해서 294,000㎡가 관광지로 지정됐다 했죠?
과장님 답변에 2000년2월부터 2001년1월까지 456,449㎡를 1,800백여만원에 매입해서 294,000㎡가 관광지로 지정됐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영진 의원 또 보면 금년까지 투자금액이 22,800백만원, 또 2006년9월7일 한방휴양관광지 1차 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거기는 9,000백만원이 증액된 34,250백만원으로 변경된걸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7,900백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9,000백만원이 증액되어 34,250백만원이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특화단에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2009년2월에 착공할 한방휴양림 조성사업 금서 특리 산76번지외 6필지 819,000㎡하고 모릅니까, 집행부에 있어도?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특화단에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2009년2월에 착공할 한방휴양림 조성사업 금서 특리 산76번지외 6필지 819,000㎡하고 모릅니까, 집행부에 있어도?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산림특화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영진 의원 국비 2,100백만원, 지방비 900백만원 합계 3,00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리고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금서면 특리 산87, 산88-4번지 244,000㎡ 국도비 3,500백만원, 산림청 소관 주요공모사업으로 예산내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두 가지 사업과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리고 2008년11월20일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문안건에 보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일원에 2013년까지 525,400백만원 정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전통한방휴양관광지에 48,600백만원, 진입도로 부분에 20,000백만원이 계획된 것으로 심의를 마쳤는데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는 모르는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른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큰 가닥은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문영진 의원 저는 오늘 평소 집행부 여러 관계자들이 일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한 지붕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서는 이것하고 저 부서는 저것 하고. 산청을 위해서, 산청 한방관광지를 위해서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지 목적과 유사하고 위치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휴양관광지의 담당과장도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는 관광과는 관광과 따로, 산림과는 산림과 내 부서라고 따로 이렇게 돼선 안 된단 말이죠. 부군수님, 이건 앞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충은 알겠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이 예산이지만 이 쪽으로 쓰자, 이건 우리부서에 기 돼 있으니 다른 일을 하자 이리 돼줘야 맞는 거예요.
한 지붕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서는 이것하고 저 부서는 저것 하고. 산청을 위해서, 산청 한방관광지를 위해서 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지 목적과 유사하고 위치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휴양관광지의 담당과장도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는 관광과는 관광과 따로, 산림과는 산림과 내 부서라고 따로 이렇게 돼선 안 된단 말이죠. 부군수님, 이건 앞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충은 알겠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이 예산이지만 이 쪽으로 쓰자, 이건 우리부서에 기 돼 있으니 다른 일을 하자 이리 돼줘야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산림특화단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답변드리면 부정확한 답변이 될까 싶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생략할 뿐이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산림과나 저희 부서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산림특화단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답변드리면 부정확한 답변이 될까 싶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생략할 뿐이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산림과나 저희 부서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이 부분은 그리 하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게 더러 노출되거든요. 이건 지금까지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게 잘 되도록 협의해서 대충 협의가 아니고 정말 10원을 써도 아무지게, 갈 곳에 쓰도록 서로 협의에 의한 사업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 투자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4필지에 20명이고 2010년까지 대부분 건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음은 민간 투자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4필지에 20명이고 2010년까지 대부분 건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민간투자가 언제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100% 투자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행정의 노력으로 일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좀더 많아지고 이 관광지가 되겠다는 확신을 민간투자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한방휴양관광지 계획에서 좀더 확충된 조성계획 변경을 지난 2006년에 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09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마무리 변경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자의 투자도 확신을 가지고 제때 투자해줄게 아니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자의 투자도 확신을 가지고 제때 투자해줄게 아니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제가 볼 때 민간투자 하시는 분들도 완공과 같이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 줬으면 좋은데 지금 자기들도 투자 대비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분양할 당시에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5년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등기돼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럼 환매를 할 수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문영진 의원 저는 볼 때 과장님에게 이 관광지내에 민간투자를 해서 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처음에 한방휴양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토지를 분양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그 때는 그 논리가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타 유명한 관광지하고 비교해 보면 관광지는 관광지 나름대로 공공시설로서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민자는 자연스럽게 인근에 들어오거나 옆에 배치하는 것이 옳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된 면적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전체를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림에 저촉되는 필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원매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 땅을 되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가지고 환매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그렇다면 분양등기를 해 주고 분양 조건대로 이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환수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법적 경비는 이자죠, 이자 5% 정도 지급하고 나면 소송해도 산청군이 승소할 거라는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영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논해봐 주시면 군의 예산은 어렵지만 한번 연구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도록 연구해 주시고 한방단지에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보면 우리가 꼭 수익을 올리려 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전부 준공하는데까지만 생각하지 사후에 관리는 정말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제8회 한방축제 기간에 관광객이 1백만명이 다녀갔다는데 한방휴양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 했는데 과장님에게 물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1백만명이 왔는데 수익률이나 통계가 확실히 안 나오지만 1백만명이 산청에만 들렀다 갔을까요? 관광지에는 몇 %나 갔다 왔을까요? 셔틀버스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움직였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동통계는 추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문영진 의원 관광지 조성때부터 현재까지 네 분의 과장님과 두 분의 계장이 추진해 왔는데 약 1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성과를 볼 때 과장님도 훌륭한 과장님들이 네 분 계셨네요. 지금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볼 때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돼요. 정말로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정말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늦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백억을 투입해서 조성한 우리군의 보물입니다. 관광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700백만원을 투자해서 100만명이 1주일에 찾아오는 한방축제에 얽매이지 말고,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축제때 절반이 와도, 50만이 찾더라도 내실있고 알찬 축제가 되어야 되고 365일의 관광지로 한방단지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한방관광지와 축제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 되고 축제장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적기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도록 재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더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신중한 협의와 토론하여 명실상부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수백억을 투입해서 조성한 우리군의 보물입니다. 관광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700백만원을 투자해서 100만명이 1주일에 찾아오는 한방축제에 얽매이지 말고,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축제때 절반이 와도, 50만이 찾더라도 내실있고 알찬 축제가 되어야 되고 365일의 관광지로 한방단지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한방관광지와 축제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 되고 축제장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적기적소에 배치되어야 되도록 재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더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신중한 협의와 토론하여 명실상부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김상겸 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방단지에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 문의원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민자투자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방단지에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 문의원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민자투자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익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상겸 의원 수익에 확신이 없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 관광객은 박물관에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관광객이 아까 말씀대로 9만명은 거의 100% 확실한 통계이고 등산만 하고 가는 사람은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7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수익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투자가들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여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상겸 의원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방단지까지 굴곡도로가 너무 심하고 한방단지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에서도 남부에 계신 분중에 한방단지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찾아가기 힘들게 길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굴곡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당연히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설과를 비롯해서 군수님도 이 부분 때문에 59호선, 즉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겸 의원 지금 2010년에 준공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김상겸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한방단지 준공도 필요하지만 실제 2010년까지 굴곡도로가 개선이 되어야 한방단지가 제대로 완공이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량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그럼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국가지원 지방60호선으로서 도에서 현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시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겸 의원 그럼 도에서 수립을 안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이게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군에서는 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상겸 의원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한방단지와 연계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군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의원 제가 말씀드린건 한방단지가 2010년에 준공을 하려면 정말 굴곡도로도 2010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제대로 한방단지가 면모를 갖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굴곡도로와 한방단지가 제대로 준공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군정질문이 1건이 남았으니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하여 권민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군정질문이 1건이 남았으니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하여 권민수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권민수 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군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이재근군수 출범 2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발전의 주역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우리군의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세 번째,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 경로당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활용,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산청, 자랑스런 산청군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이재근군수 출범 2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발전의 주역은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오진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우리군의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 세 번째,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 경로당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활용,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보건증진과장 오진환입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08년도11월말 기준 보건기관 이용자 연령별 현황은 0~19세 미만이 3,995명, 20~39세까지는 5,095명, 40~59세까지는 33,365명, 60세 이상은 100,137명으로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인원은 142,59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했으면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환별 종류로는 감기환자가 26,844명, 고혈압, 당뇨가 29,249명, 관절환자가 42,273명, 기타 44,225명으로서 142,592명이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질환자가 45%에 해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답변사항으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검진차량 연간 사용현황은 출장 39회에 2,503명 검진하였습니다. 검진차량 탑재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X-선촬영기, 심전도기, 자동신장측정기, 발전기등 각 1대씩 비치되어 있으며 검진차량 운영 연간 소요예산은 총 13,6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850천원, 공공운영비 750천원, 기타보상금 2,000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10,000천원입니다.
세 번째로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 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개선할 의향 여부에 대해 현 보유 이동검진차량은 초장축 대형버스로서 좁은 도로가 있는 마을로는 진출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동검진사업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가 되므로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료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등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운영현황 및 검진차량 개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연령별 현황과 질환의 종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08년도11월말 기준 보건기관 이용자 연령별 현황은 0~19세 미만이 3,995명, 20~39세까지는 5,095명, 40~59세까지는 33,365명, 60세 이상은 100,137명으로 저희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인원은 142,59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했으면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환별 종류로는 감기환자가 26,844명, 고혈압, 당뇨가 29,249명, 관절환자가 42,273명, 기타 44,225명으로서 142,592명이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질환자가 45%에 해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답변사항으로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진차량의 연간 사용현황과 차량에 탑재된 장비현황,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검진차량 연간 사용현황은 출장 39회에 2,503명 검진하였습니다. 검진차량 탑재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X-선촬영기, 심전도기, 자동신장측정기, 발전기등 각 1대씩 비치되어 있으며 검진차량 운영 연간 소요예산은 총 13,600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850천원, 공공운영비 750천원, 기타보상금 2,000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10,000천원입니다.
세 번째로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 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개선할 의향 여부에 대해 현 보유 이동검진차량은 초장축 대형버스로서 좁은 도로가 있는 마을로는 진출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이동검진사업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가 되므로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 장소 위주로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료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등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수 의원 예.
○의장 김민환 권민수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답변하신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내역을 보아도 총 진료건수가 142,592건인데 60세 이상 노인들이 32,530건이나 됩니다.
질환별 종류를 봐도 관절염이나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면단위 일반병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들로 마사지나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진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검진차량 구입예산이 14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구입하지 않은줄 압니다마는 과장님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워둘 바에야 차라리 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방문차량,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답변하신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내역을 보아도 총 진료건수가 142,592건인데 60세 이상 노인들이 32,530건이나 됩니다.
질환별 종류를 봐도 관절염이나 노인성 질환이 많습니다. 면단위 일반병원에 가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들로 마사지나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진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검진차량 구입예산이 14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구입하지 않은줄 압니다마는 과장님도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워둘 바에야 차라리 차량을 개조하여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장소 등을 방문, 한방 물리치료사업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사업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운행이 가능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방문차량, 물리치료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방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사항에도 언급된 것으로 사실상 저희들 이동검진이 상반기에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오니 차가 의료원 앞을 막아 아주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 갑갑하다 해서 쉬는 동안에 군청 주차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손볼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가 대형으로 2006년12월에 78백만원 주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탑재장비하고 140백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데 1년에 검진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노령인구가 이미 28.2%로서 굉장히 노인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병 환자도 많은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예산을 확보, 구입해서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회관에 갈 때는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차가 일단 진입이 용이한 부분부터 치료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 오니 차가 의료원 앞을 막아 아주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 갑갑하다 해서 쉬는 동안에 군청 주차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손볼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가 대형으로 2006년12월에 78백만원 주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탑재장비하고 140백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는데 1년에 검진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노령인구가 이미 28.2%로서 굉장히 노인환자들이 많습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병 환자도 많은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예산을 확보, 구입해서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다 있습니다마는 회관에 갈 때는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차가 일단 진입이 용이한 부분부터 치료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민수 의원 연38회에 운행했다는데 그 차량에서 100백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린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작년 2,503명에 대해서 70백만원 정도 올렸고 그것은 전체 검진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권민수 의원 수고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차량을 통해 수입이 얼마 안 될거라 생각하는데 총 수입이 70백만원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나가서 이동검진하는 것이 70백만원이고 연간 여기에 래원해서 한 것까지 하면 100백만원 정도의......
○권민수 의원 더러 볼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참 많더라고요. 그 차량은 어떤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지금 보면 산청군 관내에서 진주 통합병원하고 자매결연해서 시시때때로 그 분들이 무료로 진료하는데 일반사항만 하지 아주 주요한 5대암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먼저 문영진의원님도 예산 심의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병원하고 매치해서 5대암 정도는 우리가 장비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한데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검진이 가능합니다.
○권민수 의원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의료원하고 협의되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 면장들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엊그제도 생초에서 무료진료를 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미한 사항만 하고 아주 중증을 다스릴 것은 안 합니다. 만약 중증환자도 엑스레이를 찍거나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하고 협의해서 그 병원측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권민수 의원 의료원에서도 어느 정도 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요한 병을 발견할 수 있는 의료장비는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 장비는 엑스선이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엑스선에 찍어서 진주 병원에서 판독의뢰합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면 고가가 되어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권민수 의원 의료원이 다시 한방로지스틱스 계획부지로 나가서 개원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 주시리라 바라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보건의료 행정은 주민복지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고맙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어렵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보건의료 행정은 주민복지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고맙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서 어렵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일간 운영한 제176회 산청군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일간 운영한 제176회 산청군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