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4월1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계속)
- 3.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7.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8.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10.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11.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문영진의원, 이상근의원)
- 1.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영수의원외 4인발의)(계속)
- 2.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조성환의원외 9인발의)(계속)
- 3.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8.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호기 부군수님께서는 2008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 및 경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산청군 재향군인회 및 사단법인 6.25참전 유공자회 산청군지회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부군수님께서는 2008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 및 경남도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산청군 재향군인회 및 사단법인 6.25참전 유공자회 산청군지회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해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영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진의원, 이상근의원)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우스 재배농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하수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이 절실하여 지하수 절약방안을 다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남강댐 운영 수위 상승” 문제도 결국 물 부족으로 인한 물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선 우리군내의 시설하우스 딸기, 호박, 깻잎, 취나물 등 보온이 필수적인 수막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738농가 4,984동, 3,235,417㎡이고 지하수 개발은 1,461공에 이르며, 농가 소득은 연간 약 335억원으로 우리군의 효자 농가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재배는 동절기에 보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사용 시설이 부족하여 물이 필요한 시간에는 물 부족으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냉해로 작물의 성장부진,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과다로 농가의 소득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의 여론과 내용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한겨울 외에는 자정부터 보온이 필요함에도 하우스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수막 시설을 가동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지하수가 부족하여 빈 모터만 돌아 수막은 형성되지 않고 새벽에는 온도가 떨어져 냉해로 성장부진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전기요금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하수가 부족하여 몇 미터 옆에 다시 깊은 관정을 시공하고 있어 비용은 물론 이웃 농가와의 충돌과 다툼으로 이웃사촌간의 정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수막과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해를 입어 생산량은 감소하고 일손은 늘어나 농가로서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이용 및 생산비절감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모 회사의 제품이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이용, 생산비절감, 일손 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여론을 듣고 농업지원과 담당직원 및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신안면 소재 모 딸기작목반을 시범사업에 참여시켜 지하수가 충분한 농가와 부족한 농가 20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적정 온도”에서 수막시설이 가동되는 자동시스템 기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범농가의 보편적인 평으로 지난해 같은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딸기 수확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중순경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 절약 자동시스템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내 비닐하우스 1,400여 관정에 물 절약 자동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한정당 하루 10톤의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과 자원절약, 생산비 절감은 엄청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사업이 확대 공급되어 지하자원의 절약과 생산비 절감으로 하우스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우스 재배농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하수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이 절실하여 지하수 절약방안을 다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남강댐 운영 수위 상승” 문제도 결국 물 부족으로 인한 물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선 우리군내의 시설하우스 딸기, 호박, 깻잎, 취나물 등 보온이 필수적인 수막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738농가 4,984동, 3,235,417㎡이고 지하수 개발은 1,461공에 이르며, 농가 소득은 연간 약 335억원으로 우리군의 효자 농가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재배는 동절기에 보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사용 시설이 부족하여 물이 필요한 시간에는 물 부족으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냉해로 작물의 성장부진,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과다로 농가의 소득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의 여론과 내용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한겨울 외에는 자정부터 보온이 필요함에도 하우스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수막 시설을 가동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지하수가 부족하여 빈 모터만 돌아 수막은 형성되지 않고 새벽에는 온도가 떨어져 냉해로 성장부진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전기요금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하수가 부족하여 몇 미터 옆에 다시 깊은 관정을 시공하고 있어 비용은 물론 이웃 농가와의 충돌과 다툼으로 이웃사촌간의 정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수막과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해를 입어 생산량은 감소하고 일손은 늘어나 농가로서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이용 및 생산비절감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모 회사의 제품이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이용, 생산비절감, 일손 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여론을 듣고 농업지원과 담당직원 및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신안면 소재 모 딸기작목반을 시범사업에 참여시켜 지하수가 충분한 농가와 부족한 농가 20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적정 온도”에서 수막시설이 가동되는 자동시스템 기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범농가의 보편적인 평으로 지난해 같은 가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딸기 수확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중순경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 절약 자동시스템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내 비닐하우스 1,400여 관정에 물 절약 자동시스템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한정당 하루 10톤의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과 자원절약, 생산비 절감은 엄청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사업이 확대 공급되어 지하자원의 절약과 생산비 절감으로 하우스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서면 매촌리 구 삼거리 식당 주변지역의 도로 선형을 조속히 개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국도 59호선과 지방도 60호선이 교차하는 가각 및 급커브지역으로 2007년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선형 개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5필지 237㎡의 토지를 수용 하였으며, 2008년 6월 주택·식당·점포 등 건물 3동은 우리군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해마다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새로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농공단지 등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재정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 차원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시공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서면 매촌리 구 삼거리 식당 주변지역의 도로 선형을 조속히 개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국도 59호선과 지방도 60호선이 교차하는 가각 및 급커브지역으로 2007년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 선형 개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5필지 237㎡의 토지를 수용 하였으며, 2008년 6월 주택·식당·점포 등 건물 3동은 우리군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해마다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새로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농공단지 등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재정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 차원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시공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선형 개량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영수의원외 4인발의)(계속)
(11시15분)
(11시1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의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휴회기간중에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답사반장이신 김영수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휴회기간중에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답사반장이신 김영수의원께서는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반장김영수 산청군의회 현장답사 반장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09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 일정으로는 2009년3월26일, 3월30일 이틀 동안 장승배기 생태공원 2차분 조성사업장 등 1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조기집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응코자 금년중에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현지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집행기관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09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 일정으로는 2009년3월26일, 3월30일 이틀 동안 장승배기 생태공원 2차분 조성사업장 등 1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조기집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응코자 금년중에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한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경미한 현지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시행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제시된 의견들이 집행기관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이번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높여 나가는데 있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제시된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9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2.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조성환의원외 9인발의)(계속)
3.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9분)
(11시19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 생가(국악전시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3월2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5호「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30천원 지급과 사망시에 사망위로금 2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구성형식·체계가 적합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6호「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 생가(국악전시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충무공 백의종군 유숙지인 이사재 연접 부지에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과 기산 박헌봉선생의 생가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장 및 국악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 생가(국악전시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3월25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5호「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30천원 지급과 사망시에 사망위로금 2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구성형식·체계가 적합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6호「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 생가(국악전시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충무공 백의종군 유숙지인 이사재 연접 부지에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과 기산 박헌봉선생의 생가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장 및 국악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4.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25분)
(11시25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3월25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3호「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4호「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 융자대상이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생산자단체에도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13조제1항중「생산자단체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사항은 현재 적립기금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적합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두고 안 제2조 및 제14조는 구성체계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산청 지리산약초발전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제명변경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6호「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 부지(11벌록내) 일부를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7호「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한빈마을 취락지에 위치한 나무숲을 마을의 풍치림 등의 원만한 보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역사적, 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8호「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생초면 어서리 182번지 일원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9호「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생비량면 도리 646-8번지내 보건시설 등을 겸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0호「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단성면 남사리 산49-1번지 일원에 국립 산청호국원(도로, 납골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45일 이내에 교통 및 환경보전계획, 주민지원 등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 후 재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3월25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3호「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4호「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 융자대상이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생산자단체에도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13조제1항중「생산자단체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사항은 현재 적립기금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부적합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두고 안 제2조 및 제14조는 구성체계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산청 지리산약초발전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제명변경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6호「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 부지(11벌록내) 일부를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7호「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안면 한빈마을 취락지에 위치한 나무숲을 마을의 풍치림 등의 원만한 보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역사적, 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8호「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생초면 어서리 182번지 일원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9호「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생비량면 도리 646-8번지내 보건시설 등을 겸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0호「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 단성면 남사리 산49-1번지 일원에 국립 산청호국원(도로, 납골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45일 이내에 교통 및 환경보전계획, 주민지원 등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 후 재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록,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록,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상으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