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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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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5월27일(수) 오전 10시57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계속)
  3. 2.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1. 10.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3.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의장제의)(계속)
  4. 2.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의원외 9인발의)(계속)
  5. 3.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시57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제9회 한방약초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한 걸음 도약을 위해 수고하신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자, 특히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축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여 더더욱 완벽한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10년만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여년이 넘게 재산권과 생활권, 인권까지도 자유롭지 못 하게 살아오신 공원구역내 주민들은 그 동안 수많은 집회와 민원들을 제기해 왔으나 한 가지도 변한게 없이 오늘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3번의 조정기회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런 관심없이 지나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의 원성을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고 불편을 덜어 주어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방관만 하고 개선해줄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당시의 정치적 입지나 여건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환경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원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의지를 갖고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하려고 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공원구역내의 사유재산은 공원구역내에서 제외하여 주역 주민들의 40년의 한을 풀고 지금이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필지 하나하나가 공원구역에서 풀려야 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설명하여 심의 위원들의 반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현장답사는 물론이며 지주와의 면담이나 국립공원 관리자와의 토론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공원구역내에 생활하는 130여 가구의 군민들은 이 10년을 기다리기도 힘들지만 10년 동안 살아 계시지도 못할 노령의 군민이 많으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들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당연한 요구며 희망인 공원구역 재조정에서 사유재산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단체로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수위원장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지난 5월21일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09년5월25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민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와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 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보조기관인 부군수와 실과소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의 선서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 확인과 더불어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143건 등 총 159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의원외 9인발의)(계속) 
3.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8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5월2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7호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기된 문제점 등으로 인해 2009년5월2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타 단체의 여론동향과 형평성·타당성 등과 집행기관의 의견등 여러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층 토론한 끝에 부결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9-8호「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2008.2.29 개정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안 제24조제4항중 산청군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센터소장”을 삭제하며, “자원 봉사 활동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9호「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 신고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10호「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 12월에 개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되었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11호「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조정된 과표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2009년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09-12호「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등면 단계리 825-1번지, 1,498㎡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국공립 신등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지의  위치가 신등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하여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8.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0시18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업건설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2009년5월22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9-10호「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단성면 남사리 산49-1번지 일원에 국립 산청호국원을 조성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2009년5월21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층 토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즉, 호국원 조성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불편과 교통, 환경, 문화, 농산물 판매, 청정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해 찬·반 주민 등 군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군정발전 및 인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12호「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횟수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 중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 자구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1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09-13호「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단성면 사월리 973-1번지 일원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고 민족자존과 국가기상을 확립하는 유림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A953##●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1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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