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4월9일(금)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8.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 선진문화 연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진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 선진문화 연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겸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지난 3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5일부터 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4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소득향상 및 숙원사업 해결, 사업예산 조기 집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72,846,982천원과 특별회계 46,197,496천원을 합쳐 총 319,044,48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55,748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사업 1건 700,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경정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의 성질, 시급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신규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추경예산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목적, 절차,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은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 등 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붙여 이송키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 시에는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5일부터 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4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소득향상 및 숙원사업 해결, 사업예산 조기 집행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차원의 뒷받침을 적극 고려하였고,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절감 가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72,846,982천원과 특별회계 46,197,496천원을 합쳐 총 319,044,48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55,748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으로서, 대한민국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사업 1건 700,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시 주요의견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경정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의 성질, 시급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신규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추경예산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목적, 절차,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은 우리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 등 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붙여 이송키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 시에는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3월3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8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과 수요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산림특화단을 산림녹지과로 기구 명칭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제2010-9호「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근거하여 산청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농촌 인구 노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을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자녀 출생시 1,000천원과 둘째자녀는 2,000천원,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이상 출생시는 3,000천원을 지원하고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0천원 이하로 5년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0호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과 음주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금연, 금주 권장구역지정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그리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주변도로 등을 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금연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3월3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8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과 수요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산림특화단을 산림녹지과로 기구 명칭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의안번호 제2010-9호「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근거하여 산청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농촌 인구 노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을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자녀 출생시 1,000천원과 둘째자녀는 2,000천원, 그리고 세 번째 자녀 이상 출생시는 3,000천원을 지원하고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0천원 이하로 5년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0호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흡연과 음주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금연, 금주 권장구역지정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그리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주변도로 등을 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금연시설에 대한 지원, 교육, 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1호「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로 완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용도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추가된 용도지구는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2호「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대형·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의 제5조(운영 및 관리) 제2항“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를“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총괄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3호「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돗물 수질향상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4호「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대상 부지는 최고급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남서북부 한우 클러스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리산 관문인 단성IC 입구의 부지를 사전 매입, 한우 먹거리촌 및 유통센터 부지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코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은 2008년7월16일 산청군의회 제171회 정례회시 승인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군을 대표하는 한우 전문판매장, 먹거리촌, 친환경유통시설, 직거래센터 등의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써 당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대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5호「송정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주차장이 청암~삼장간 국도확·포장공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행락철 주차장이 부족하여 내방객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변 갓길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차량통행 체증이 유발됨은 물론 주차장 부족에 따른 내방객 감소로 지역이 침체될 우려가 있어 대체 부지를 매입,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행락철 내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청 이미지를 제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건은 2010년2월18일(목) 행정간담회시 제3안을 매입 대상부지로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을, 제1안으로 2009년도 계획한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고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길 밑 강쪽(조씨종중) 부지매입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는 제2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6호「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 남부 4개면(생비량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과 인접 의령군, 합천군, 진주시의 산불발생시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제보마을 집단 농경지 12㏊에 대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익사업 성격의 사방댐 설치에 필요한 편입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7호「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거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는 2004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상운영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고 금번 신촌 마을회에서 농특산물판매장 등으로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는 동 사업의 건립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선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차후 운영실적 등을 분석하여 사용료 부과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청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1호「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경사도 25도 이하인 토지로 완화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시“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용도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추가된 용도지구는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2호「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대형·고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의 제5조(운영 및 관리) 제2항“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를“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총괄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3호「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수돗물 수질향상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4호「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대상 부지는 최고급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남서북부 한우 클러스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리산 관문인 단성IC 입구의 부지를 사전 매입, 한우 먹거리촌 및 유통센터 부지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코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은 2008년7월16일 산청군의회 제171회 정례회시 승인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군을 대표하는 한우 전문판매장, 먹거리촌, 친환경유통시설, 직거래센터 등의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써 당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대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5호「송정마을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주차장이 청암~삼장간 국도확·포장공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행락철 주차장이 부족하여 내방객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변 갓길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차량통행 체증이 유발됨은 물론 주차장 부족에 따른 내방객 감소로 지역이 침체될 우려가 있어 대체 부지를 매입,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행락철 내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청 이미지를 제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건은 2010년2월18일(목) 행정간담회시 제3안을 매입 대상부지로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을, 제1안으로 2009년도 계획한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고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길 밑 강쪽(조씨종중) 부지매입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는 제2안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6호「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 남부 4개면(생비량면, 신등면, 신안면, 단성면)과 인접 의령군, 합천군, 진주시의 산불발생시 소방용수를 확보하고 제보마을 집단 농경지 12㏊에 대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익사업 성격의 사방댐 설치에 필요한 편입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17호「신촌 아름마을『관광센터』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거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는 2004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상운영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고 금번 신촌 마을회에서 농특산물판매장 등으로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는 동 사업의 건립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선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차후 운영실적 등을 분석하여 사용료 부과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1건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건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산청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상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송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생비량 물가두기 사방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신촌 아름마을 관광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