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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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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6월28일(수) 오후 14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4시23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3시2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식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 지방세로서 5백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무슨 세금이 많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권재호 위원   자동차세를 5백만원까지 체납할 때까지......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건당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건당이라는건 1건을 몇 년간 안 냈을 때를......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건당이라는 것은 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봅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는 5백만원 결손처분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이 9건에 77백만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내역을 이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석석재라고 있는데 2001년도에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한 것이 6,165천원입니다.  소재는 신안면 중촌리입니다.
권재호 위원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부과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되었습니다.  실장님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400천원이면 언제 부과되었는지 모르지만 부과되어서 납기내에 안 내면 독촉장 내는데 두 번까지 내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독촉장은 1회만 발송합니다.
권재호 위원   1회 해서 안 내면 부도나기 이전에 압류조치를 하면 되는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기업체거나 여관 등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체납할 때는 금융기관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부도가 나면 세금을 못 받습니다.
권재호 위원   2001년도 부과되었어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결손처분한 것이.  결손처분 일자가 2001년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연도는 상관없이 고지서를 1차내고 나서 연도는 관계없이 한달 후에라도 바로 결손처분됩니까, 아니면 연도가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법상은 몇 년도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기업체이면 부도가 나서 흔적이 없으면 기간이 1년 이하라도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5년간 재산추적과 회사의 행방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5년 동안 년도가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해야지.  추적할 수 있는 연도까지 해서 연도이후에 결손처분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도저히 앞으로 받을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5년 이내 다른 재산이 있어서 받을 수 있으면 그 때 가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추적할 수 있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1건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김민환 위원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찾아갈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5년 정도라도 놔둬야 받을 수 있고 그렇는데 한달 있다가 결손처분하고 뒤에 재산이 있으면 받으러 가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앞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체납연도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조정위원회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조정위원회에 꼭 거쳐야 합니까?  체고장을 내면 그 때부터 5년간이죠?  되돌아오면 5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결손해도 도에서 감사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꼭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조금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금 부과 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물권에 대해서 추적하고 세무조사하고 압류하는 것이 2년마다 합니까?  계속 유효합니까?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1년마다 다시 합니다.
심재화 위원   통보해야 유효가 되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발견되는 즉시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조정위원들의 책임한계는 있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1차적인 행정책임은 실무자가 다 집니다.
심재화 위원   실무자가 올리면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서 결손처분해야 된다고 인정이 될 때 결손처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책임의 한계를 넣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결손처분은 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맞추어지면 어떤 행위를 해도 처분을 못 합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안에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용식   예,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역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는 영유아를 몇 세까지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만5세입니다.
권재호 위원   영유아한테 보육비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여성정책담당 민명숙   0세는 350천원, 1세는 308천원, 2세는 258천원, 만3세 이상은 158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100% 준다고 하면 배가 됩니까?
○여성정책담당 민명숙   지원금이 없으면 0세 아동은 350천원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350천원에 대한 50%, 그러니까 175천원입니다.
권재호 위원   창녕군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6·7만 정도 됩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는 소요예산이 창녕군은 28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만5세까지 월50천원씩 지급하면 280백만원인데 우리는 100% 다 줘도 78백만원인데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이미 정주환경개선 사업비로 둘째 자녀 이상부터 50% 나가고 셋째 아이한테는 군비로 100% 다 주자 그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이 예산이......
○전문위원 홍종윤   대상 자녀가 많으면......
권재호 위원   기타 지원 사례로서 비교를 해 놓으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창녕군은 셋째아이부터 만5세까지 주고 우리는 셋째아이만 주고......
이상근 위원   우리는 78백만원 예산 이 조례가 바뀌면 예산이 필요한데......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산은 200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0%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사업이 권철현군수님의 특수시책입니까?  조례는 그 때부터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04년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2003년10월10일날입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서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 위원   새 군수 당선자가 이 부분을 같이 신중히 의논해서 넣었는지, 이 조례를 새 군수가 들어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의견을 거쳐서 조례를 올렸는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치과에서 올렸는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새 군수 취임이 내일 모레라......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입법예고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2~3일 동안에 못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당선 군수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삽입할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상의한 적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까지 상의한 적은 없고 이 사항은 취임하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사전에 조율해서, 협의해서 조례를 올리면 또 7월달에 가서 조례를 변경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아직 내용 설명도 안 했지요.  그래서 군수한테 사전에 보고해서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기념품은 뚝배기를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편함이 좋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런데 아파트는 우편함이 필요없는 곳이 있고 쓰레기 봉투는 산속에 이사오면 못 써먹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제3조제1항8호 별표 수정안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전액을 빼고 반만 줄 수도 있지요?
○자치사무담당 조성제   현재 지금 반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둘째 자녀 이상은 이미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전액을 넣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있는데 0세부터는 몇 명 1인당 교사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1명이 넘으면 이 사람이 오고 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유아원에서 안 받아 주니까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1명이나 2명은 아이들이 갈데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영유아 0세면 3명당 교사 1인, 1세는 5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제간은 1명은 초과할 수 있다......
심재화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규제 대책이 있느냐, 남는 아이는 복지과로 데리고 갈까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혹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행히 어린이집이 읍처럼 몇 군데 있으면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천에는 룸비니하고 덕산 어린이집이 있는데 두 군데중에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이미 정원이 초과되어 있으면 입소를 못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입소를 못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명 때문에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는데......
심재화 위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도 없으니까 시천에는 보고받았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 입소한 아이들이 전출가거나 하면 순위에 따라서 아이가 입소할 수 있는데 초과해서는 1명을 더 넣으라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
심재화 위원   농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래서 어린이집이 창촌에 개원이 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권재호 위원   제3조 지원내용에 제9항에 민간보육 시설 일부 보조는 몇% 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공립시설하고 종교부설 시설하고 관내에 5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시설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립에서는 1호봉 정도 되면 1백만원인데 민간은 최소경비에 그 전에는 600천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지침이 704천원 이상은 주라고 해서 이 돈은 넘어 가는데 이직율이 많습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애로점이 많아서 산청에 있는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1인당 100천원씩 보조해 주면 800천원이 넘으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해 줍니다.
○김민환 위원   사설에서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8시쯤 되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런데 공립에 학교에는 교육청하고 타협을 해야 할 것이 단계초등학교에는 가면 유아원 시설이 민간보다 잘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공무원으로 시간제약이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놔두고 원지까지 가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아이를 멀리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아이를 못 맡겨서 어려움이 있는데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대체 교사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충분히 맡겨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내년도에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갈 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파악은 안 되고 현재 시설이 14개소인데 보육정원이 안찬 곳이 시천에 룸비니이고 신안에 한 군데 있고 산청읍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다 부모가 맡기면 다 받아 줍니다.
심재화 위원   룸비니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나이별로 틀리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것은 나이별로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미리 파악해서 정원외에 1명이 더 있으면 교사를 더 채용하든지 사전에 조치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아이는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알겠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참고로 하시고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지역정주 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정주환경개선 권장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24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인의 규격해서 별표가 있는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있는데 그 밑에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런건 공인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리군으로 봐서.
○자치사무담당주사 조성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안을 내주세요.
배종성 위원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5시28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이 조례를 법에 의해서 만든건 좋지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새마을단체처럼 70·80백만원 예산이 필요하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부에서 자원봉사......
권재호 위원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국비, 도비가 보조되고 군비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권재호 위원   몇 %는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이 금년 2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국비보조는 안 되고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센터운영비가 20백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권재호 위원   바쁜건 아니네요?
○김민환 위원   앞에 조례를 보니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건 다 좋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돈덩어리거든요.  센터조직 및 구성에 보면 소장 1명과 2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 했죠?  돈이 내려오는게 1년에 20백만원 내려오는데 지금 소장님은 보수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소장은 안 주고 지금 유급봉사자가 월 500천원 해서 모든걸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보험까지 다 줘야 되고 소장이 나중에, 소장은 조례상으로 돈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줍니다.
○김민환 위원   있어야 하지 아무라도 밥팔아 똥사먹는 것도 아니고 논팔아 가면서 할 사람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렇습니다.  최소의 인건비는 공제 안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말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봉사활동하는데 직원들 주고 이 내용대로 하면 소장이 수지 안 맞아 못 하겠다면 결국 월급쟁이 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소경비는 지원해주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사무실 경비만 해도 20백만원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20백만원 가지고는 500천원 하면 6백만원하고 나머지 4백만원 남는 것으로 겨울에 수용비 좀 쓰고 김장김치 담고 10백만원 가지고는 활동비에서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래서 20백만원이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백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타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자원봉사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사무국을 두고 사무실을 줘서 관리할게 있습니까?  복지과 담당직원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 어려운데가 파악되면 도와줄 사람 받아놨다가 도와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유급직 2명 이내 둔다면 2명까지는 두겠다는건데 이 사람 나중에 사회단체 간사도 800천원, 1,000천원 주는데 그런 수준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0천원으로 우선에는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돈덩어리인데 봉사단체라고 하면서 실익을 찾겠다는건데 이건 어렵고 실제로 봉사하려면 그 분들이 오는데 점심 먹으러 집에 못 가고 도시락 못 싸오니 점심비를 준다든지 이런건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유급직원을 주고 비용 들어가고 돈 20백만원으로 관리비 주고 수용비 해 버리고 면에 좀 내려주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봉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제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을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고 경상남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가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는 그 사람만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여기는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은 매일 나와서 일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산청군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 주는데 특별히 계속적으로 해줄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센터에서는 11개 읍면을 관장합니다.  배치시키고 등록받고 전산처리하고 마일리지가 될 것 같으면 지금 통장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3시간 하면 그 3시간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 사람이 몇 년 한게 나중에 시간대로 다 나오게 되고 그 작업하고......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일리지 적용해서 다음에 마일리지 혜택 찾아 먹자고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취지는 내가 젊었을 때 자원봉사해 놓은 것 나이 많으면 그 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이런 취지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걸 카드 적립하고 하는건 면에 가면 담당자들이 다 있고 하니 그 좋은 체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이 관리가 안 되고 면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만 되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공용식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산청군에 등록된 회원이 3,863명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타 단체에서도?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이장님들, 바르게살기, 적십자, 새마을, 의용소방대등 기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분들 보험에 가입하고......
○위원장 공용식   위촉을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위촉은 안 하고 본인의 등록에 의해서 그야말로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활동을 하는데 센터 운영하는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봉사자의 실비보상은 못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3,800명이 사회단체하고 이장하고 기타 등등 다 넣어 놓은거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무원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자들만 받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봉사를 많이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 지역, 신등이면 신등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면 목욕봉사를 하고 재가복지시설에 목욕봉사 들어가고 밑반찬 배달을 면까지만 전달하면 그 봉사자들이 집에까지, 가정에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새마을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데......
심재화 위원   급식은 재가복지센터에서 직접 하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거기에서 반찬을 해서 읍면에......
○위원장 공용식   읍면에서 반찬배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나 생활개선회에서, 등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생활개선회에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하고 새마을에서 한 달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 내가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처음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등에는 택도 없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공용식   중앙에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중앙에도 전국자원봉사협의회, 경상남도자원봉사도 있고 시군에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시군이 회원이 제일 많겠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인구에 비해서 10% 이상은 봉사자들을 확보하라고......
심재화 위원   요양시설에도 간다는데 현재 노인요양전문시설에 63명 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63명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게 1인당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1인당 생계비 나가는게 있습니다.  생계비는 시설을 기준에 의해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 63만얼만가......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걸 다 안 줍니다.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쌀이 몇 흡이고 그런게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걸 주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 월급 다 주고 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근무자들 유형들이 사무직이 있고 원장이 있고 한데 나머지 아주머니는 거기에서는 호칭이 간병사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생활지도사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도사들이 뭘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노인들 돌보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돌보는 가정에서 돌볼 때 뭘뭘 돌봅니까?  오고 가고 하는 그것만 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기저귀도 갈아 채워 주고 밥먹여주고 양치질까지도 해주고 참 고생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지금 거신하면 거기 목욕시키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에 없고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봉사자들이 하려면 그런데 가서 해야지 여기는 당연히 수당받고 자기들이 해 가고 있는데다가 엎친데 덮치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원해 주는건 저희들 아니고 당초에는 시설을 지어놓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목욕봉사를 단체별로 투입해 봤습니다.  투입해서 자기들 희망한 사람들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욕은 저희들이 시설에 목욕봉사하러 가라 이런건 아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걸 알리기 위해서 목욕봉사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켰어요.  공무원도, 저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을 영입한건 시설에서 봉사자들을 영입한 택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자들한테 목욕시키러 오라고 한다고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본인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강제성은 없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시설한건 한 군데뿐이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김민환 위원   그리고 사설로서, 종교단체에서 한다거나 한 그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사설에서 등록되어서 있는건 없고 종교단체에서 몇 명씩 지어놓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원봉사자들 거기도 자원봉사하러 가도록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저희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화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고 혹시 성금품이 들어오거나 하면 제가 직접 가져가서 전달합니다.
○김민환 위원   성금품은 전달하고 봉사는 못 가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시설기준에 안 맞고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불법이면 단속해야지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시설설치 기준에 맞아 가지고 시설에 맞춰서 노인들을 모시게 되어져야 되지......
○김민환 위원   그런 것도 시설기준은 안 맞더라도 군에서 바깥이나 길가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방금 얘기대로 합법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선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도 보내주고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시설은 63명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나따나 없으면 결국 군청에 데려다 놓으면 나중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는 안 맞더라도 공무원이니 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 분들도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실제 오갈데가 없어서 사설에서 하는데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취해 먹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게 봉사입니다.
  그런걸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봐야 되고 그럼 우리가 시설해 놓았다고 해서 아까 심위원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거기는 특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민간에서 소수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번에 다녀보니 제법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봉사도 가서 해 주고 우리가 그 만큼 시설을 못 했으니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데 매일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사설에 그런게 있으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법은 안 맞더라도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내로 전체 조사해서......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봉사요청이 들어오면......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은 진짜 봉사를 하니 봉사요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렵긴 어려워도.  저 사람들은 시설을 자기 맘대로 잘 해놓고도 죽는 소리를 하고 자꾸 요청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나도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다문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걸, 그 사람들은 한센센터 있죠?  성심원에 저 부분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것도 군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비는 시설 숫자만큼 그런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 가서 다 비었으니 우리가 뭘 해보자 하는 것보다는 올해부터 실제로 인구가 내년까지 가서 그 시설이, 아까 저기 돈을 몇 백억 들여 63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지어놓은게 내년쯤 가면 다문 20명 정도 비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매일 앉아서 시설 잘 된데 거기만 봉사활동 가라, 뭐 나오면 갖다주자 그것으로서 공무원이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센센터 저기도 지금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타운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장기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복지지원이 잘 되도록, 이 조례는 모르겠고 봉사활동이라니 그런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 쪽 불법시설이라는데 불법시설이 개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갈데 없는 사람이 자기집에 모셔놓은게 불법시설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그 사람을 길가에 버리라는 겁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길리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두 번 갔었거든요.  당초에는 길리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돌봐주는거지 그 분들 제가 마침 갔을 때 단성의 사회복지담당자 두 사람이 나와서 통장사건을 의뢰해 놓으니 조사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남사교회에 11조를 바치고 있고 교회하고 연계되어져서 도와주는 입장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호를 안 받는 사람은 가족이 월 300천원 지급해 주는게 통장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에 하든지 저희 시설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시설이 좋고 여건이 좋은대로 이송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남사 목사님 하고 지금 집사님이라면서 그 사랑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복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길래 제가 죽 기준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식으로 있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런 분들은 돈이라도 받아먹으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한다, 그러니 영업행위는 일정한 기준 이상에서의 시설을 갖추고 해라 이런 뜻인데 돈을 안 받고 실제로 오갈데 없는 사람들 한 두명 모아서 자기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그게 불법시설에 해당이 되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것을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리는 조사가 되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요.
심재화 위원   그런걸 명확히 해서 해야 되지 저기도 어차피 아까 길리같은 경우를 들자면 그 분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면 거기 안 있어도 다른데 가 있어도 우리가 지원하는건 2십몇만원인가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그것은 만약 저희군에 다 수용이 못 됐을 때, 여태까지 저희군에 시설이 없을 때 마산, 창원으로 보내드렸거든요.  할머니들 돌아서 나오면 저희들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군내에 저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시설에 다 안 됐을 때에는 타군에라도 협조받아서, 승인을 얻어서 보내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그런데하고 다른데 있는 분들을 파악해서 감사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양원을 더 늘리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확충합니다.  지금 기존 63명이 있고 1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00명 기준으로 증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다 증축해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지금 도산에 있는 63명에서 100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27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산에 증축계획이, 그럼 앞으로 민간인이 도산 모양으로 설립하려면 기준만 맞으면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수요에 맞춰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수요라는건, 방금 얘기대로 우리 산청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천8백몇명이지만 독거노인 해서 안 가려고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가시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에서......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대로 가려고 하는지 안 가려고 하는지 전부다 조사를 한건 아니고 저기도 처음에 할 때는 차니 안 차니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되어서 하니 되는데 돈주고 하는데는 지금 어렵다 아닙니까?  당장 지어놓고 보니깐.
  나는 이야기가 그것은 도산도 할 때 다른데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어려울거라 했는데 남아 돌아가거든요.  들어올 사람이 많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그 규정이 맞다면, 우리요건이 맞아진다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권장해서 꼭 도산에만 얽매일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해서 나중에 저기만 자꾸 증축할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서 나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민자를 그런 부분을 몰라 그렇지 하려고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우리시설이 우리군에서 조건이 맞아져서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도산에만 얽매여서 증측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북부사람들도 만들어 놓고 보니 하나 해야 된다고 갈망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북부에 저희들......
심재화 위원   저기 현재 가 있는 분들이 읍면별로, 소재지별로 분류하면 북부의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정확한건 숫자를 파악 못 합니다.  북부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반쯤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저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지역에서 정말로 몇몇 못된 사람들 때문에 쫓겨난 이유의 사업이지만 저 사업은 면별로 있어야 될 성향입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  그래서 이것을 그 쪽에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그 지역에서 그래도 산청분을 양산이나 마산으로 보내면 과장님 치맛자락을 잡고 애원하는게 고향에 있고 싶어하는 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거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어떻게 할까요?  원안의결할까요?
이상근 위원   과장님, 센터운영비 부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상해보험료 부담액은 나와 있는데 센터운영비 부분도 국비 지원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금액부분은 저희들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활동법이 제정이 됐으니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안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법만 제정해놓고 3천몇백명 보험 다 넣어줘야 되는데 국비 안 되면 군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보험에 대해서도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돈이 남아 있습니다.  5,202천원을 사용하고 당초 예상한건 6,7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이 늘면 는대로 다 가입시켜 줍니다.
○위원장 공용식   어차피 시군에 다 하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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