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1일(금) 오전 11시33분 개의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안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심사코자 합니다.
(11시34분)
○위원장 김상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2월5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날인 12월5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먼저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세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네 번째,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과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도 의결한 후에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날인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 날인 12월6일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를 비롯해서 12월11일까지 하고 9일과 10일은 휴무를 하고 14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기간은 많은 심의와 심도있게 논의될 사안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12월12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때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뒷날부터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안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과 세 번째로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회의 건도 의결한후 12월18일에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 6건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이 있고 총무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1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하게 되고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건과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19일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결과보고서를 이 때는 앞날 심의를 다 못 하시면 뒷날 하셔도 되고 마지막 날인 12월20일은 6건의 조례규칙안을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는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2월5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 날인 12월5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먼저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세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네 번째,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과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도 의결한 후에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날인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 날인 12월6일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를 비롯해서 12월11일까지 하고 9일과 10일은 휴무를 하고 14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기간은 많은 심의와 심도있게 논의될 사안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12월12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때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뒷날부터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안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과 세 번째로 2006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회의 건도 의결한후 12월18일에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 6건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이 있고 총무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1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하게 되고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건과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19일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결과보고서를 이 때는 앞날 심의를 다 못 하시면 뒷날 하셔도 되고 마지막 날인 12월20일은 6건의 조례규칙안을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위원님.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현위원님.
○오동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입니다.
12월6일부터 12일까지 예산안 심의에 관해서 먼저 추경예산안을 해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심의가 적은 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이런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배부해 주신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는 심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7일도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하는데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고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만 하면 되는지 한번 전문위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6일부터 12일까지 예산안 심의에 관해서 먼저 추경예산안을 해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심의가 적은 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이런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배부해 주신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는 심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7일도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 산림약초특화추진단,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 하는데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고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만 하면 되는지 한번 전문위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오동현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일정을 짜면서 고심했는데 이 일정은 집행부에 통보해줄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라고 통보해줄 겁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첫날 3개 과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 일정을 일찍 마친다면 다음날 종합민원실을 당겨 올라올 수도 있고 다음에 그리 당겨 올라가면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경제도시과 심의할 때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아직 심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다음 날로 늘어날 수도 있고 다음에 당겨 와서 해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첫날 3개 과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 일정을 일찍 마친다면 다음날 종합민원실을 당겨 올라올 수도 있고 다음에 그리 당겨 올라가면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경제도시과 심의할 때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아직 심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다음 날로 늘어날 수도 있고 다음에 당겨 와서 해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이 12일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오후에 시간이 좀 되니까 이 기간 가지고 해도 잘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종민 계수조정 시간만큼은 하루를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 시간은 오전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계수조정을 한다고 보면 다음 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하는 그 날은 하루종일 의사일정 상으로는 계수조정으로 돼 있지만 오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날 하루만큼은......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하루 정도 필요하다면 앞의 심의하는 날짜가 나흘밖에 안되는데 아까 우려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건지 조금 시간이 너무 빡빡한 느낌이 드는데......
○전문위원 정종민 저희들이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짠다고 짰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하여튼 그 날 할당된 실과의 예산설명은 저녁을 시켜 드시더라도 마칠 생각이고 또 연말연시가 되면 위원님들이 공사간에 눈코 뜰새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회의를 일찍 마쳐주는 것이 위원님의 짐을 오히려 덜어 주는게 아니냐 해서 당초 17일간으로 했다가 하루를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심의하는 날짜를 줄인건 아닙니다. 다른걸 줄여서 하루를 단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회의를 일찍 마쳐주는 것이 위원님의 짐을 오히려 덜어 주는게 아니냐 해서 당초 17일간으로 했다가 하루를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심의하는 날짜를 줄인건 아닙니다. 다른걸 줄여서 하루를 단축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충분하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면 계속적으로 5일간 연속적으로 하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늘리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건 운영하면 되고 사실 저희도 해 오다 보니 많이 한다면 2시간 정도 하는게 엄청 많이 합니다. 물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7시간 정도 강행군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실과는 1시간도 채 안 걸리고 30분이나 1시간만에 끝나는 과도 있고 나머지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한다는게 피곤해서 그렇지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전의 예를 든다면 시간외에 6시가 넘어서도 7시, 8시까지 한 적도 있기 때문에 5시부터 하다 보면 1시간만에 마칠줄 알았는데 7시, 8시까지 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시간상으로는 아마 4일 정도 하면 2시간씩 하더라도 14개 과면 48시간 걸립니다. 물론 2시간씩 한다 해도 30시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 때는 논란이 많다 보면 많이 피곤하시긴 할 것입니다. 그런게 염려되어서 그렇지 시간상으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게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건 운영하면 되고 사실 저희도 해 오다 보니 많이 한다면 2시간 정도 하는게 엄청 많이 합니다. 물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7시간 정도 강행군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실과는 1시간도 채 안 걸리고 30분이나 1시간만에 끝나는 과도 있고 나머지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한다는게 피곤해서 그렇지 시간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전의 예를 든다면 시간외에 6시가 넘어서도 7시, 8시까지 한 적도 있기 때문에 5시부터 하다 보면 1시간만에 마칠줄 알았는데 7시, 8시까지 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시간상으로는 아마 4일 정도 하면 2시간씩 하더라도 14개 과면 48시간 걸립니다. 물론 2시간씩 한다 해도 30시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 때는 논란이 많다 보면 많이 피곤하시긴 할 것입니다. 그런게 염려되어서 그렇지 시간상으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방금 오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전문위원이 답변하셨는데 저도 보니 업무가 많은 과를 보니 건설과나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나 관심있는 과인데 재난관리과 정도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조정해서 일정 해놓은걸 업무가 많은 과하고 적은 과를 섞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첫날이 10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첫날도 아침에 2시간 있기 때문에 첫날 2시간 하면 충분히 1개 과는 하고도 남지 싶고 그렇다면 조금 당겨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의사계장님하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밤늦게까지, 만약 한 사항 가지고 몇 시간 정도 하면 위원님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섭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걸 방지하고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겸 오동현위원님, 답변이 됩니까?
○오동현 위원 예, 됩니다.
○전문위원 정종민 그것은 여기에 추가할게 들어올 겁니다. 아직 입법예고가 끝이 안 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심사를 후반으로 돌려놨습니다.
○문영진 위원 올 연말에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2006년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회기를 2006년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2006년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회기를 2006년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