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7년7월3일(화) 오전10시06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6분 개의)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와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등 9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9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규칙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과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제2호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삽입하며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산림약초특화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주사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률 인용조문과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5월11일 전부 개정 공포됨으로서 의회관련 관계규정인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을 삽입하고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시 참고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단순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환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 조례, 규칙의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5번의 의사담당주사 검토의견입니다.
가, 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입니다.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 조례, 규칙의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나,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이후 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신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과 법령 등의 인용에 따른 올바른 부호를 사용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5조중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명칭에 띄어쓰기와 낫표 부호를 사용하며 제6조중 “산청군 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담당주사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법령 인용조문과 법령 등의 인용에 다른 올바른 부호를 사용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관계규정인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조례안에 인용되는 조례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 역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조성환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3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잘못 인용된 법령명칭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 등의 명칭을 올바르게 고치는 단순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개정하고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며 제2조제4호중 “법 제108조의 규정”을 “법 제117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담당주사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2007년5월11일 법령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다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관계규정인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조성환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을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관계규정인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해 조성환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규칙 및 법령 인용조문과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인용에 따른 올바른 부호를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2조중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의 명칭에 낫표의 부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규칙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번 의사담당주사의 검토의견입니다.
가, 규칙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칙의 법령 인용조문과 법령 등의 인용에 따른 올바른 부호를 사용코자 합니다.
나, 개정규칙안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관계규정인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 규칙안에 인용되는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규칙안 역시 단순 개정규칙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조에 있는 「지방자치법」제50조의2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개정을 하다보니 제12조에 있는 조례하고 규칙의 명칭에 낫표 부호가 당초 빠져있었던 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개정의 핵심내용은 가번이고 가번을 개정하려고 보니 나번도 수정해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같이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규칙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63조”를 “「지방자치법」제71조”로 개정하고 제14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으로 개정하며 제78조제1항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개정하고 법 제90조제1항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개정하며 제90조제3항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규칙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검토의견입니다.
규칙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규칙의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개정 규칙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관계규정인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디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해 조성환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바르지 못한 부호의 사용과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산청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주조례”를 조례에 낫표의 부호를 사용하며 제3조제1항중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2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으로 보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규칙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검토의견입니다.
가, 규칙안 배경은 올바르지 못한 부호의 사용과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규칙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규칙안에 인용되는 조례, 규칙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과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